저가양도?! 증여!? 이것만 보십셔👊 (증여 l 부동산 l 양도 l 부담부증여 l 이장원 l 김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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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hopecome6009
    @hopecome600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내용 정말 좋네요 구독 후 동영상 천천히 모두 봐야겠어요.
    진행도 깔끔하고 내용도 군더더기없이 깔끔하세요
    주임사 관련한 세무내용 많이 올려주세요~

  • @johanpark8844
    @johanpark8844 Год назад +1

    세무사님
    특수관계가 아니고 타인입니다
    노후 일반주택(아파트×)을 구매예정입니다.
    공시지가 4100만원 주택을 급매로 1900만원에 구매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통장으로 입금내역이 남아도 증여로 의심되어 국세청에서 의심거래로 잡힐까요?

    • @user-un1dc7er0a
      @user-un1dc7er0a Год назад +4

      시가보다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싸게 매매된다면 타인이라도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4100만원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3000만원에 구입하셔야됩니다

  • @전순옥-e7h
    @전순옥-e7h Год назад

    혹시 가족간 매매일 경우도 디딤돌 대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