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의 퇴직금&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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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www.incheonlwc....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Комментарии • 1

  • @user-pf3hd2rh7f
    @user-pf3hd2rh7f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촉탁직 2023.1.1계약하여 20241.1 재계약 후 2025.1.1 퇴직할 경우 연차일수는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퇴직금은 매년 정산하는지 아니면 2025.1.1 2년치 정산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