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공사대금 걱정하지 마세요! 이자까지 확실하게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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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무료법률상담 : 02-537-0722 / 법률사무소 기린
    안녕하세요.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어려운 일 있으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나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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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1

  • @youngha9303
    @youngha9303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 좋은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1

      따듯한 댓글 남겨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
      무더운 날씨지만 오늘도 힘 내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화이팅!! ^^

  • @kimsuk-t4t
    @kimsuk-t4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우리도 하도급하고 있는데~공사하고 못 받는돈이 너무 많아요~고려신용에 할려고 하니 20프로 달라고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지금 빛만지고 있고~~~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정말로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공사를 완성하고도 원청이 계속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너무 속상하시죠!! 그럴 땐 하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서, 견적서, 공사완성사진, 주고받은 카톡, 문자메세지, 통화내용 등의 자료를 잘 챙기셔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나홀로 지급명령신청'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법원이 결정문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그 결정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예금통장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의 방법으로 압박을 해서 대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홀로 지급명령신청' 영상의 링크를 올려드리오니 꼭 참고하셔서 하도급 대금 모두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나홀로 지급명령신청 링크 클릭]
      ruclips.net/video/QmtZ9z-rLhY/видео.html

  • @마린883
    @마린883 Год назад +1

    저도월욜 전화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1

      넵!! 전화번호 남겨 두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2호 (안국동, 걸스카웃회관)

  • @정신-z8p
    @정신-z8p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께 공사대급 소송을 맡기고 싶습니다. 많은 법률 자문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어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1

      건설분쟁에 있어서는 실력, 경력, 열정 모두 최고 수준의 로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사건 검토해서 의견도 드리고 소송 수행이 필요하면 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좋게 봐주시고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2호 (안국동, 걸스카웃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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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균박-l4v
    @병균박-l4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코킹 방수 회사를 운영 중인데 2023년 8월에 공사한 1천 만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아직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 대며 한 주 한주 미루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 있을까요?
    구독하고 갑니다.
    더 번창하시길🎉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 중에서 '나홀로 지급명령신청' 영상을 참고하셔서 직접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해 보시는 것도 좋고 저희 사무소에 맡기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큰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어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통장, 부동산 등에 압류를 해서 대금을 회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Cheessse_burger
    @Cheessse_burger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ㅠㅠ옆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계속 발파와 천공으로 인해 분진과 소음이 심하고 옆에 담벼락에 금이 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게 더 좋을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인근 공사현장으로 인한 피해는 우선 관할 행정청(구청 혹은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나 해당 현장 발주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고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나 소송의 제기는 사안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증명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하이뭉치-r4g
    @하이뭉치-r4g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신뢰가 댓글을 남깁니다.
    두달전 옥상방수 한 집, 한달 전 옥상방수 각각 두 집 모두 현재 공사대금을 못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두 집 모두 다음주에 보내주겠다. 이 말만 계속합니다. 뷰동산 사장, 강남 건물주인데 350만원,630만원이 없을까요 ㅠㅠ
    화딱지가 나 더 이상 참고 기다릴수없겠더라구요. 카톡으로 내용증명 모두 있습니다.
    두 집 모두 공사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1

      아이고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대금이 얼마이고 현재 못 받은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카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주고 받은 견적서 등의 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잘 챙기셔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나홀로 지금명령신청'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법원이 결정문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그 결정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승소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예금통장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의 방법으로 압박을 해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홀로 지급명령신청' 영상의 링크를 올려드리오니 꼭 참고하셔서 대금 회수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나홀로 지금명령신청 링크 클릭]
      ruclips.net/video/QmtZ9z-rLhY/видео.html

  • @신운성-m6g
    @신운성-m6g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필름 작업자인데 인테리어 업자한테 못받은돈도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안쓰고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만발행하고 지급일을 계속미루고 못받고있어요ㅜ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대금을 받지 못 하셨다면 당연히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 홀로 지급명령 신청' 영상을 참고하시면 혼자서도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피자-b7g
    @피자-b7g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공사대금 못 받은 거로 가압류 신청 후 해제 되었는데 ㅜ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이고 공사대금 꼭 받으셔야죠!!
      가압류만 해서는 대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고 그 이후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여 직접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못 받으신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법적 조치나 혼자서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 (서초동, 이너프빌딩)

  • @박상복-b1g
    @박상복-b1g Месяц назад

    사용승인이 나고 60 일이 한참지났는데도 하자를 핑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있는데 하자랑 상관없이 지급명령 신청해도 되나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
      공사가 완성되었는데도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건설사는 마냥 대금 지급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건설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상대방은 그 소송에서 하자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부분이 하자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기능상, 안전상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하자가 있다면 이를 보수해 주시거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하자를 핑계로 삼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느 법적 조치를 취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대금을 회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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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 (서초동, 이너프빌딩)
      2, 3호선 교대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입니다.

  • @VIP언니
    @VIP언니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보통 상법민사에서는 소장을받기전6%받은날까지12%로 청구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대금지급약정은 서류로작성한 계약이있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돈지급한다고한 구두계약이나 문자도 효력이 있는걸까요? 저흰 장비업체인데 하루 이틀사용하는분들도 많이 계셔서 계약서를 월대 들어가지않으면 거이 작성을안하고 작업확인서만 받습니다 이자시작조건인15,일과60일을 충족했다면 민사 소장청구에 같이 청구할수있는지 할수있다면 6%/12%가 아닌 15.5%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자청구소송을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였습니다 하수급인은 몇달몇년을 기다리다 소송을하려고하면 이자는 6%/12%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왕꿀팁을 주는 변호사님은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ㅜㅜ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장비임대업자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아서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해 연 15.5%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법상의 이자와 소송촉진법상의 이자보다 더 높은 비율이므로 꼭~ 대금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연 15.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셔서 지금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장비임대쵸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절차에서 이자를 함께 청구하면 되고 별도로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A가 공사를 발주해서 B가 수주를 했고 C가 하청을 받아 공사를 완료했는데 B는 공사대금을 다 받었는데 C에게 대금을 주지않고 파산선고까지 받은 경우, 돈은 못받어도 형사처벌이라도 을 할 수 있습니까?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B가 C에게 하도급대금을 줄 것처럼 속여서 공사를 시키고 나서 B는 A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 바로 파산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이러한 사정을 상세하게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대금회수에 도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감사합니다

    •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또 건설산업기본법 34조2항에 강제규정으로 B는 C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한다'고 되어 있어, C는 그 증서에 표기된 기관에 제출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될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

  • @oh38
    @oh38 Год назад +1

    이런법 있어도 원도급사나 하청업체가 일용직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그냥안주면 어떡하죠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1

      무작정 돈을 안 주면 법으로 혼내줘야죠~!! ^^
      그런 막무가내 원청이나 하도사를 만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 @박상철-v9y
    @박상철-v9y 4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의뢰가능하신가요

    • @박상철-v9y
      @박상철-v9y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도급비 못받은게있읍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이고 공사대금 꼭 받으셔야죠!!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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