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 했어도 확실하게 공사대금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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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авг 2024
  • #공사대금 #공사계약 #공사구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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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8

  • @찍사홍
    @찍사홍 2 года назад +1

    아이고~ 오늘도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대사칠때 시작멘트: '아이고~'ㅎㅎㅎ)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года назад +1

      앗.. 제가 아이고를 좀 많이 하죠..ㅋㅋㅋ
      역쉬 예리하신 인기 유튜버 찍사홍님!! 영상 관련해서 찬찬히 가르쳐주신 내용들이 하나하나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당~ 감사합니다!!! ^^*

  • @user-xh3rx8cp9n
    @user-xh3rx8cp9n Год назад +1

    잘보와슴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1

      영상도 잘 봐주시고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세요~!!

  • @user-xh3rx8cp9n
    @user-xh3rx8cp9n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2015년 6월에 주택공사하면서 구두계약하고 인건비와 자재갑 지불한다고 하고 저가책임자로일을하고
    내인건비 주택이 매매하고 주겠다고 구두상 계약하여 7년지나서 나도모르게 매매하고 내게열락없이 매매했놓고
    인건비 애기하니가 전화받지않고 직접 사무실가서 인금애기하니가 본인은 얼마님가 하는데 옆사람 못주게다 하니가
    본니 못주곘다합니다 좋방법 있스며 애기을부탁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1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셨다면 구두계약에 관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통화를 하시어 당시 얼마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며칠을 일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에 따라 귀하가 받아야 할 대금이 얼마인지도 명확하게 녹음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화녹음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을 틍해 얼마를 지급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위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시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실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user-xh3rx8cp9n
    @user-xh3rx8cp9n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작구문히하여서 미안합니다
    인건비때문에 확인코자작업일지와통장거래확인하는봐 상대방3건공사해주었는데 대체금입금되지않은 확인하고그리고공사대금이많이부족합니다
    열락하고문자보내도열락없읍 좋운말씀을부탁합니다 열심히일해주었는데 한품이라고 절약하라고 도와주었는데 현장에서 1인-10인역 하다본이 피고하여 장부정리하고 잠이든님니다 전에답변 잘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건비때문에법원에갔다가 피고가 답변서 그날아침에제출하여 보지도 못하여 연기신청하고 답변서 통장거래와 확인해보니가
    모두다 맞지 않은 피고에게 대체금과 공사대금 맞지않아 열락하여도 통화되지 않은 문자도 보내도 소식없음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1

      현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진행 중이시라면 인건비에 대한 약정 내용, 인건비 발생 내역, 인건비 지급 청구 내역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잘 정리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당일에 제출하여 기일이 속행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지만 소송 과정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반박을 잘 준비하시어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