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빼고 지급해도 될까? (공사대금, 지체상금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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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찍사홍
    @찍사홍 2 года назад +2

    아하, 상계권=퉁쳐도 된다~?!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года назад +1

      역쉬 10만 유튜버님이 요약은 예쑬입니당~!! ^^
      지체상금은 공사대금과 퉁~ 치세요~~ㅎㅎㅎ

  • @syanipark623
    @syanipark623 Год назад +1

    일반사업자 시공사와 건축주의 직영계약인 경우도 계약서상에 공사기간및 지체상금 특약이 있으면 시공사의 일방적 공사지연및 하자로 인한경우도 잔금에서 지체상금 상계를 할수있는 권한이 동일한가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2

      네~!! 계약의 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계약서상 지체상금 규정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잔금에서 이를 상계한다는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user-io7gq8zu9z
    @user-io7gq8zu9z Год назад +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본계약서에 기재된 공사 기간
    2022년 1월 ~ 9월
    공사 초과 기간 6개월입니다.
    지체 상금은 요율은 0.03입니다.
    180일에 대한 지체 상금을 제외 후 잔금 지급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내에 본계약 이외에 표준 변경 계약서 1회를 작성하였는데
    공사 기간의 연장 계약을 요구해서 공사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한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상태입니다.
    지체상금 주지 않으려고 계약서를 받나 싶어 연장 이유를
    인부들 보험 및 기타 행정 처리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꼭 써야한다고
    말한 담당자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게 큰 실수 같네요...

    이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줬을시 지체상금은 본계약 2022년 9월부터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2022년 12월부터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2

      원칙적으로는 '변경계약서'를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변경계약서상 문구에 지체상금은 최초계약서에 따른다거나 이것은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라 행정적 필요에 의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최초계약서를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mizrose7
    @mizrose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81224,81231 판결에는 유사한 사안에서 지체상금체권과 공사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계를 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도급 직불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상계처리를 하면 되나요?
    지체상금 못받은 경우 청구 소송해야 하나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위 판례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성립된 이후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판례의 규정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대법원이 어떠한 취지로 판결을 내렸는지를 비교하여야 하고 위 판례와 같이 직접지급청구건과의 선후관계를 판단한 것을 기초로 무조건 상계 불가능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
      공사가 완료된 이후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지체상금도 확정되었다면 같은 금전채권을 주고 다시 돌려받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상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