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과 중개 보수 둘 다 받는 법_ 부동산실무 네오비 비즈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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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THENEOB
    @THENEOB  Год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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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가이드
    @프랜차이즈가이드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권리금의 용역수수료는 양당사자가 약속을 미리하는것이니 10프로든 50프로든 그건 양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컨설팅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죠
    양수인을 구해줬는데 왜 10프로만 받나요 미리 약속을 하고 양수인을 잡아줘야지

  • @gangnam_no1
    @gangnam_no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THENEOB
      @THENEO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동방불패-z9p
    @동방불패-z9p Год назад +2

    구독과좋아요

  • @meteordosa7087
    @meteordosa708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제 대법 판례 때문에 권리금 계약 작성은 행정사에게 맡기고 권리금 수수료도 못 받지 않나요
    협회에서도 이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 @THENEOB
      @THENEO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무슨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업권 빼았겼다고 난리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