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과 유치권 행사의 관계 |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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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은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데요.
대체 이런 법리가 나온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대처방법까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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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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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입니다!!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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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잘 보고 갑니다
무조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게 아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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