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낙찰이후 순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경매할 때 대리인이 법원에 방문해서 입찰서류 작성후 낙찰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 법원에 방문하는 사람은 꼭 실제 낙찰자인 A만 방문후 진행이 가능한가요 상황상 힘들어서 B 대리인으로 진행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라면 어디까지 대리인B가 할 수있는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쉬운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순위 채권자인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후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하여 현재 승소한 상태이며, 이제 강제경매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1억4천만원이고,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 그동안 누적된 법정 지연이자가 약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질문1). 경매가 진행된 후 전세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낙찰자가 저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연이자는 원 임대인에게 계속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2) 현재 저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전세보증금의 원금뿐만아니라 지연이자도 근저당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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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쉽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하시니, 최고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 넘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낙찰이후 순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경매할 때
대리인이 법원에 방문해서 입찰서류 작성후 낙찰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 법원에 방문하는 사람은
꼭
실제 낙찰자인 A만 방문후 진행이 가능한가요
상황상 힘들어서
B 대리인으로 진행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라면 어디까지 대리인B가 할 수있는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이해관계인 서류열람, 강제집행신청도 위임장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담당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매계와 집행관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료 고마워요집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천천히 따라서 공부해 볼께요^^
넵 급하게 마음먹지 않아야 사고치지 않아요^^ 천천히 꾸준히 해보세요^^
저는 빌라 낙찰자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1순의
전세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제가 각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강제경매비용
오백만원을 미리 이사비용과
같이 주면 집을 미리 빼줄수있다고하는데요.
저는 강제경매비용을
언제 돌려받게되나요?
경매신청비용은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시 법원에 납부한 것이고, 님께서 법원에 납부한 잔금으로 1순위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해줍니다.
경매신청비용을 법원에서도 받고, 낙찰자에게도 받겠다는 심산인것 같은데 굳이 그럴필요없어보이네요. 님께서 경매비용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zipsaem 경매신청비용
100%나오나요?
다 안나오는 금액을
이의신청해야한다고하면서
시간이 오래걸릴거라고하는데
이사비용과 자기네가 못 돌려받는 금액을 저한테
주면 집을 비워주겠다고하네요ㅠ
선생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 안에 들어가는 소액임에도 배당요구 종기일에 배당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기일 전에 배당이의 신청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한가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해당 법원에 배당요구연기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후 연기신청이 된다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zipsaem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쉐어하우스 접은 동영상보러왔다가 집샘님의 경매 영상을 계속 보고 있네요..ㅋㅋ 회사다니다가 지난달 퇴사한 주부(현재)입니다. 처음부터 공부 꼼꼼히 해보려 마음먹고 재테크 할 분야를 찾고있는데 ..볼수록 경매의 매력을 느끼게 되네요 ㅋㅋㅋ
최대한 경매초심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새로운 도전 응원합니다~~
경매신청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대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선생님의 쉬운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순위 채권자인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후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하여 현재 승소한 상태이며, 이제 강제경매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1억4천만원이고,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 그동안 누적된 법정 지연이자가 약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질문1). 경매가 진행된 후 전세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낙찰자가 저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연이자는 원 임대인에게 계속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2) 현재 저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전세보증금의 원금뿐만아니라 지연이자도 근저당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인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동영상보다가 댓글중에 저랑 너무같아서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댓글 달아봅니다
저랑 다같구요 ...전 경매를 이제 들어간 상태입니다
1번2번에 대한 답을 저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혹시 대항력 없음으로 기재된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일자만 있고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없음입니다) 이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인도명령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더 딜레이 될까요?
ruclips.net/video/zlR_RhyKt1U/видео.html
제 명도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일단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이사비는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접근하세요 대항력이 없는 이상 인도명령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