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소정 근로 시간에 따라 금액이 나눠진다고 말씀 하셨는데 고용보험가입 일수가 2년으로 충족되었다고 치고 5개월을 쉰 후 1개월 계약직 주 40시간으로 근무했다고 했을때 지난 3개월 동안을 계산해서 일일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도 1개월이 아닌 3개월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주 40시간이 아닌 주 13시간)
하한액뿐만 아니라 상한액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변동되나요? 2024년 이직자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은 상한액: 66,000원/하한액: 63,104원이고,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하한액이 4/8로 계산되어 31,552원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상한액도 마찬가지로 4/8로 계산해서 33,000원이 되나요 아니면 상한액은 그대로 66,000원인가요?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소정 근로 시간에 따라 금액이 나눠진다고 말씀 하셨는데
고용보험가입 일수가 2년으로 충족되었다고 치고 5개월을 쉰 후 1개월 계약직
주 40시간으로 근무했다고 했을때
지난 3개월 동안을 계산해서 일일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도 1개월이 아닌 3개월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주 40시간이 아닌 주 13시간)
하한액뿐만 아니라 상한액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변동되나요?
2024년 이직자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은 상한액: 66,000원/하한액: 63,104원이고,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하한액이 4/8로 계산되어 31,552원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상한액도 마찬가지로 4/8로 계산해서 33,000원이 되나요 아니면 상한액은 그대로 66,000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상한액은 그대로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1350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그럼 주2일 일8시간 근무하면 8시간 근무니까 23년 하한액 61,568원으로 계산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