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서면위주의 민사사건이나 비송사건은 변호사만의 권한인 동행 소송대리행위가 판결이나 결정문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으니 가성비를 따져 볼만 하지만 형사사건은 위임료 수준을 떠나 당연히 위임자 입장에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 동행 대리행위 조정합의 등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한테 위임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형사사건 직역보다는 일본처럼 소액사건에 대한 대리권만이라도 법무사 영역으로 입법화 시킬 수 있는 법무사회 저력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법대로맘대로 법무사님 저 역시 소액사건 등 많은 부분에서 법무사님들의 법률대행을 넘어서 대리권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원래부터 법무사 영역이여야 할 개인회생파산 대리권 인정받았다고 안주할게 아니라 ,법무사시험수준 및 경력수준을 보면 충분한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책적 문제로 다량 배출되는 변호사들의 뒤안길로 밀려나는 법무사가 아닌 당당한 법조계 일원이 되길 국민으로서 바랍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어려울때 도움받을 수 있으니깐요 윗 댓글은 법무사님 영상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였는데 다시 읽어보니 ,,,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몇안되는 법무사 유투버로 남아주세요... PS 솔직한 심정으로는 형사 형사법도 시험과목에 있으면서 무용지물로 만들기 보다는 법무사에게도 형사대리까지 있었으면 좋겠네요,,,불가능하겠지만 ~
@@sky-ed8cu 핵심을 짚어 주시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확히 꿰둘어 보시는 님의 혜안에 동감합니다. 첨언하자면 소액사건 대리권 부분에는 명분은 있으나 저는 별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위임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따리나 브러커에게 지금까지 맡겨 왔습니다. 변호사 3만명 시대입니다. 변호사님들도 등기하시면 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국민의 재산권 지켜드리고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사법 접근권 가까이 하자는 것입니다. 변호사님들도 현장에 뛰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위주의 변협은 젊은 변호사님들이 아직은 입니다. 시장은 넓고 할일은 많은데, 고리타분들 때문에 젊은 변호사님들이 힘든 것입니다. 같이 경쟁, 공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변호사는 나중에 수틀리면 대금 회수가 안되거나, 대리인으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지만, 법무사는 그럴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ㅎㅎ 그런가요? 딱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진상 고객은 어디나 있기 마련이지요. 소송은 안할지라도 괴롭히는 고객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서면위주의 민사사건이나 비송사건은 변호사만의 권한인 동행 소송대리행위가 판결이나 결정문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으니 가성비를 따져 볼만 하지만 형사사건은 위임료 수준을 떠나 당연히 위임자 입장에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 동행 대리행위 조정합의 등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한테 위임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형사사건 직역보다는 일본처럼 소액사건에 대한 대리권만이라도 법무사 영역으로 입법화 시킬 수 있는 법무사회 저력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씁쓸하다는 것은 하는 말이 다 똑 같으니에서 입니다. 당연히 방어권 등 인신을 좌우하는 공권력에 앞에서 변호사님들에게 의뢰하는 게 맞습니다. 걍 넋두리였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법대로맘대로 법무사님 저 역시 소액사건 등 많은 부분에서 법무사님들의 법률대행을 넘어서 대리권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원래부터 법무사 영역이여야 할 개인회생파산 대리권 인정받았다고 안주할게 아니라 ,법무사시험수준 및 경력수준을 보면 충분한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책적 문제로 다량 배출되는 변호사들의 뒤안길로 밀려나는 법무사가 아닌 당당한 법조계 일원이 되길 국민으로서 바랍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어려울때 도움받을 수 있으니깐요 윗 댓글은 법무사님 영상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였는데 다시 읽어보니 ,,,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몇안되는 법무사 유투버로 남아주세요... PS 솔직한 심정으로는 형사 형사법도 시험과목에 있으면서 무용지물로 만들기 보다는 법무사에게도 형사대리까지 있었으면 좋겠네요,,,불가능하겠지만 ~
@@sky-ed8cu 핵심을 짚어 주시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확히 꿰둘어 보시는 님의 혜안에 동감합니다. 첨언하자면 소액사건 대리권 부분에는 명분은 있으나 저는 별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위임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따리나 브러커에게 지금까지 맡겨 왔습니다. 변호사 3만명 시대입니다. 변호사님들도 등기하시면 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국민의 재산권 지켜드리고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사법 접근권 가까이 하자는 것입니다. 변호사님들도 현장에 뛰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위주의 변협은 젊은 변호사님들이 아직은 입니다. 시장은 넓고 할일은 많은데, 고리타분들 때문에 젊은 변호사님들이 힘든 것입니다. 같이 경쟁, 공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