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모든 것!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 계산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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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계산법
    이번 영상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른자 노동법의 마지막 파트인 퇴직급여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퇴직 전 한번은 꼭 먼저 퇴직금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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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3

  • @cconuttc6337
    @cconuttc6337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eb3go7gc6m
    @user-eb3go7gc6m Год назад

    퇴지급여는 신청해야하고요
    ㅡ급여 계산법
    ㅡ180만원 ×12달=2160만원
    2160만÷13달(퇴직급여)=1660153원
    1660153원×0,967(3,3프로 세금)
    =160 5367원 급여가 입금됩니다
    퇴직급여는 년봉 즉 180만원에 합의했으니
    적금식으로 본인의 급여에서 떼어 퇴집급여를 합니다
    라고 대표님이 보내준 급여 계산법인데 맞는건가요? 그러면 사대보험을 하면 또 달라지는 건가요?

  • @user-nb5id4dv7d
    @user-nb5id4dv7d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djyejc613
    @djyejc613 2 года назад

    회사가 승진 후 당장 사정이 어려우니 퇴직 후 승진 급여 상승분을 준다고 했습니다. 퇴직 전에 월급 50%를 주는 무급휴직을 3달 쓰고 퇴직하는데 그러면 원래 승진 후 인상분의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사 전 후 똑같은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30일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한달치 월급 처럼 받는게 나은지 그냥 퇴사 후 따로 연차수당 계산해서 받을 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1

      실제 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입증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은 되어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가 과소지급을 한 경우라면 인상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도 가능합니다.
      연차는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은 제외한 근무일에 유급으로 쉬면서 사용하는 것이 연차이므로 30일분과 한달 월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 @dlgustjr8822
    @dlgustjr8822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있어요
    일반회사 5년10개월차에 퇴사신청계획입니다
    이럴경우 5년치를 계산해서 퇴직금이 나오는지
    5년 10개월(개월수까지 계산된)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A친구는 5년 10개월이라 6년이 안넘어가면 5년으로 계산해서 받는다고 하고
    B친구는 5년 10개월 일한 날짜 모두 계산되어 5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회사마다 산정방식이 다른건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1

      1년이 넘어가면 1일분까지 다 산정이됩니다~
      따라서 5년 10개월 다 인정됩니다!

  • @user-po3bs3wy3o
    @user-po3bs3wy3o Год назад

    IRP 계좌 만들어서 수령하는 퇴직금도 금액 및 계산법은 동일한거죠??

  • @user-sh7ff5bm8n
    @user-sh7ff5bm8n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2020.11.17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2.09.30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직원들중 저만 중간에 추가적으로 일을 더 받게 되었고 그 대가로 대표님께 직접적으로 10만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기본 급여와 별개) 10만원을 추가로 받기 시작한건 22/6쯤부터인데 퇴직금을 계산할때 그 10만원을 기타수당으로 추가해 계산 할 수 있는건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임금 명목으로 받으신거면 추가됩니다!

  • @Zz-io1hi
    @Zz-io1hi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작년 21년 10월부터 일했고 회사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받았는데, 22년 9월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 1년이되기 2주전에 해고당하는건데, 퇴직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2주만 더 일하면 퇴직금수령가는한데
    회사에선 일부러 퇴직금을 안주려고 1년되기 2주전에 짜르는듯합니다.
    철판깔고 1년을 채우겠다고 얘기해야될까요??....ㅠ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Год назад +1

      사직서에 서명하거나 사직에 응하지 마시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에 문제제기 혹은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LEE-mr3sw
    @LEE-mr3sw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1월달까지 (평일4시간, 토요일6시간(한달에 한번 토요일 휴무)으로 일하다가
    2월부터는 (평일9시간, 토요일6시간(휴무는 한달에 두번 토요일휴무)로 변경되면서
    1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하고(퇴직금 지급하신다고함)
    2월1일부터 재입사하는걸로 해서
    일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2019년 7월18일입사)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나중에 퇴직금 정산할때 복잡해지기도 하고..라시며 월급날짜도 18일(제가 일하는 곳은 입사일이 월급날이예요)에서 깔끔하게 1일부터 시작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셔서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1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속기간이 단절되면서 퇴직금 산정에 불리하긴 하겠죠~

    • @LEE-mr3sw
      @LEE-mr3sw 2 года назад

      @@sun_nomusarang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개인적으로 보기에는 5인 미만이므로 퇴직금 산정만 고려해보시면 좀 더 좋을 듯 싶습니다

    • @LEE-mr3sw
      @LEE-mr3sw 2 года назад

      @@sun_nomusarang 네~안그래도 근속기간 신경쓰였었는데, 다시 이야기해봐야 겠어요. 아,,!! 한가지 더 여쭈고 싶은데 월급날짜도 사업주와 이야기해서 바꿀수 있는거죠?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넵~~!

  • @user-qe2rh8dk3i
    @user-qe2rh8dk3i 2 года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아는분이 계약서는없이 일용직으로 한달20일넘고 하루에8시간근무했구요 일년채울려면 딱10일이 모자라요 이럴땐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 @user-ex3il4rj7n
    @user-ex3il4rj7n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혹시 21년3/26일에 입사하고 22년5/8일에 퇴사하게되면 마지막에 지급받게되는 월급이 5/1-5/8일 임금을 받아 월급보다 현저히 적게 받게되는데 이런경우엔 5월 말일까지 일해야할까요…? ㅠㅠ
    게다가 올해 3월에 일주일동안 무급휴가로 코로나로인해서 3월 임금이 거의 50만원이 하락했습니다 ㅠㅠㅠ 이런경우에는 5/8일에 퇴사하는게 제 불이익일까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1

      어떤 부분에서 불이익이실까요??
      근무한 일수만큼 급여를 받는것인데요~~

    • @user-ex3il4rj7n
      @user-ex3il4rj7n 2 года назад

      @@sun_nomusarang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ㅠㅠ

    • @user-ex3il4rj7n
      @user-ex3il4rj7n 2 года назад

      @@sun_nomusarang 제가 코로나로인해 일주일 무급을 했고/ 마지막 월급은 5/1-5/8일을 일하게되면 약 50만원월급인데 평소에 200월급을 받았다면 그만두기전 3개월 평균치로 퇴직금을 받게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퇴직금이 적어지는가 해서요 ㅠㅠ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user-hq8so3cc9m
    @user-hq8so3cc9m 2 года назад

    질문드립니다
    11년9개월 하고 퇴직했는데 네이버 노동부퇴직금 계산은 비슷한데 스스로 공식에 맞쳐서 계산하니 금액이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제가 작년 연차수당을 올해1월달에 약1,700,000 정도 받았는데 회사에서 보내준 퇴직금 정산에는 빠져있네요
    연차수당 받은것은 퇴직금에 포함 안됩니까?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전전년도 발생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미사용하여 당해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퇴직금에 산입되며, 해당 내용은 많이 누락되니 요청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is6wm1yj8z
    @user-is6wm1yj8z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퇴직금관련질문하나
    해도됩니까? 근로기간30년..15년째
    중간정산..나머지15년퇴직금이
    궁금한데..문제는 코19로 2년째
    연봉이 많이삭감됐는데..회사에서는
    최근1년평균으로 준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혹 퇴직연금이 가입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게 아니라면 퇴사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중간정산 요청도 가능합니다.

    • @user-is6wm1yj8z
      @user-is6wm1yj8z 2 года назад

      @@sun_nomusarang 제가원하는답변이
      이니군요..ㅠㅠ
      예를들어 코19전평균임금450
      코192년평균임금350..근속기간
      15년..회사에서는15곱하기350..
      이게말이됩니까?

  • @user-cx7nd2lb7b
    @user-cx7nd2lb7b 2 года назад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알바를 한명 썼는데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발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장내역에 찍혀있고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나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대한 법률적인 위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사직서가 있으실까요~?
      중간에 그만둔 사직서나 입증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user-cx7nd2lb7b
      @user-cx7nd2lb7b 2 года назад

      @@sun_nomusarang
      답변 감사드려요~~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법을 몰랐어요~~
      알바가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근로자도 본인이 계속근로임을 입증해야합니다

    • @user-cx7nd2lb7b
      @user-cx7nd2lb7b 2 года назад

      @@sun_nomusarang
      네 감사합니다
      기쁨 가득한 하루 되세요~~

  • @user-cy9kn7nr9f
    @user-cy9kn7nr9f Год назад

    1년5일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20일 결근을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user-qn4st5qy8j
    @user-qn4st5qy8j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답글 남깁니다
    현재 알바를 1년5개월째하고있는데 다음달에 사장님이 다른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바뀐사장님이 그대로 데려가셔서 일하자고하시는데 나중에 퇴직금받을때는 어떡게해야하나요??...

  • @sodawater_
    @sodawater_ 2 года назад

    예전에는 중간정산도 됐던거 같은데
    요즘은 없어진거 같더라고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1

      요건이 되면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sodawater_
      @sodawater_ 2 года назад

      @@sun_nomusarang 어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dc6ur2ne2b
    @user-dc6ur2ne2b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2020년 10월16 입사 퇴사2021년 10월16일퇴사하였네요 기본급1822.480 연장근로수당 575.520 임니다 보통4대보험빼고 2160000수령 연차는 15개미사용 11개중 7정도사용했어요. 노무사님 대충 제가 받을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제가 학력이 좀 미흡하여 계산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보입니다.
      남은 연차휴가 일수×8(시간)×8,720원(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으로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