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자율출퇴근제를 채택하고 있어 월에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일이 있어서 4시간만 근무를 하고 싶다면 다른 날의 모자란 근로시간 4시간을 추가로 진행하면 되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매우 좋은 시스템인데요, 임산부의 경우 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한이 법(?)적으로 막혀있어서 이 좋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은 상황입니다. 혹시 일단위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추가 근무만 하지않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 한 걸까요? 노사간 합의가 된 경우 월 근로시간 안에서는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든지요.
제가 입사지원시 공고에 육아휴직이 적혀있었는데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서상에 육아휴직 내용은 없었음) 회사 설명해주시는데 육아휴직이 빠져있길래 문의드리니 말로만 형식상있고 30년간 사용한 직원은 없다> 공고에 왜 그렇게 적으신거냐니까 당황해하시며 사장님께 문의해보니 해줄 수 없다하셨다고 하셨다는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제기 가능할까요? 공고에 육휴가 적혀있는건 캡처해두었어요ㅠㅠ 지금 당장 쓸건 아니구요
선노무사님 항상 응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게 주4일 (33시간) 근무제 해서는 해당이 안될까요 ?? 꼭 주 40시간이여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선노무사님 ~ 36주 이후에 2시간 단축이 가능한데 그때쯤 되면 와이프 일시키는건 너무 무리일꺼 같아서 적어도 출산 한달전에는 출산휴가를 쓰자고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럼 그냥 2시간 단축 되는건 사라지는건가요 ? 아님 앞에 땡겨서 ? 쓸수는 없는걸까요 ?
특정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도 임신전 쓸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게요ㅠㅠ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제도 인데.. 중소기업은 좀 부담이기도 하지 싶어요… 늘 설명이 귀에 쏙쏘옥~ 노무사님 오늘 옷 너무 이쁘네요~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까지 잘 챙겨서 법적용을 해야할 것 같아요~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자율출퇴근제를 채택하고 있어 월에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일이 있어서 4시간만 근무를 하고 싶다면 다른 날의 모자란 근로시간 4시간을 추가로 진행하면 되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매우 좋은 시스템인데요, 임산부의 경우 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한이 법(?)적으로 막혀있어서 이 좋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은 상황입니다. 혹시 일단위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추가 근무만 하지않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 한 걸까요? 노사간 합의가 된 경우 월 근로시간 안에서는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든지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육아기단축근무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받고 싶은데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은 최소시간이 정해져있는지요??
그리고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80만원지원됩니다.
대체자 인건비의 80%한도로 지급되므로 100만원 이상 지급시에만 80만원 최대호 받고 이하의 금액인 경우는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sun_nomusarang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노무사님^^ 출산휴가 사용 후 진급 누락과 연봉동결이 되었어요..
혹시 회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를 안해주는 어린이집원장 처벌가능할까요?
실업급여만받으라고합니다
9개월째 근무하고있고요,,,
임신30주된 보육교사입니다
네, 출산휴가 승인을 해주지 않고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지교사인데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되었고 11월부터 근무는 하고있지 않지만, 퇴사처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중입니다ㅜ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으려면 퇴사를 하면 않되는 것인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무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입사지원시 공고에 육아휴직이 적혀있었는데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서상에 육아휴직 내용은 없었음) 회사 설명해주시는데 육아휴직이 빠져있길래 문의드리니 말로만 형식상있고 30년간 사용한 직원은 없다> 공고에 왜 그렇게 적으신거냐니까 당황해하시며 사장님께 문의해보니 해줄 수 없다하셨다고 하셨다는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제기 가능할까요? 공고에 육휴가 적혀있는건 캡처해두었어요ㅠㅠ 지금 당장 쓸건 아니구요
육아휴직이 적혀있건 적혀있지 않던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면 법적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