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노동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생후 12개월 이하 육아휴직 월200만원 3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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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현이강-r2v
    @현이강-r2v 2 года назад +1

    선노무사님 항상 응원 합니다^^

  • @진베베-b8s
    @진베베-b8s Год назад

    이 모든게 주4일 (33시간) 근무제 해서는 해당이 안될까요 ?? 꼭 주 40시간이여야 하나요 ?

  • @이형기-d4g
    @이형기-d4g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노무사님 ~ 36주 이후에 2시간 단축이 가능한데 그때쯤 되면 와이프 일시키는건 너무 무리일꺼 같아서 적어도 출산 한달전에는 출산휴가를 쓰자고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럼 그냥 2시간 단축 되는건 사라지는건가요 ? 아님 앞에 땡겨서 ? 쓸수는 없는걸까요 ?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Год назад

      특정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도 임신전 쓸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강진숙-i9u
    @강진숙-i9u 2 года назад +1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1

      그러게요ㅠㅠ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 @kay6662
    @kay6662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제도 인데.. 중소기업은 좀 부담이기도 하지 싶어요… 늘 설명이 귀에 쏙쏘옥~ 노무사님 오늘 옷 너무 이쁘네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까지 잘 챙겨서 법적용을 해야할 것 같아요~감사합니다!!

  • @yechitita
    @yechitita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자율출퇴근제를 채택하고 있어 월에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일이 있어서 4시간만 근무를 하고 싶다면 다른 날의 모자란 근로시간 4시간을 추가로 진행하면 되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매우 좋은 시스템인데요, 임산부의 경우 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한이 법(?)적으로 막혀있어서 이 좋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은 상황입니다. 혹시 일단위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추가 근무만 하지않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 한 걸까요? 노사간 합의가 된 경우 월 근로시간 안에서는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든지요.

  • @김은경-y4e
    @김은경-y4e 2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육아기단축근무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받고 싶은데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은 최소시간이 정해져있는지요??
    그리고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80만원지원됩니다.
      대체자 인건비의 80%한도로 지급되므로 100만원 이상 지급시에만 80만원 최대호 받고 이하의 금액인 경우는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 @김은경-y4e
      @김은경-y4e 2 года назад

      @@sun_nomusarang 감사합니다^^

  • @김가혜-e6r
    @김가혜-e6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노무사님^^ 출산휴가 사용 후 진급 누락과 연봉동결이 되었어요..
    혹시 회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김영주-q1u
    @김영주-q1u 2 года назад

    출산휴가를 안해주는 어린이집원장 처벌가능할까요?
    실업급여만받으라고합니다
    9개월째 근무하고있고요,,,
    임신30주된 보육교사입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네, 출산휴가 승인을 해주지 않고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싱싱한군고구마
    @싱싱한군고구마 2 года назад

    학습지교사인데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되었고 11월부터 근무는 하고있지 않지만, 퇴사처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중입니다ㅜ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으려면 퇴사를 하면 않되는 것인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무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BackpackerYh-g3e
    @BackpackerYh-g3e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입사지원시 공고에 육아휴직이 적혀있었는데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서상에 육아휴직 내용은 없었음) 회사 설명해주시는데 육아휴직이 빠져있길래 문의드리니 말로만 형식상있고 30년간 사용한 직원은 없다> 공고에 왜 그렇게 적으신거냐니까 당황해하시며 사장님께 문의해보니 해줄 수 없다하셨다고 하셨다는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제기 가능할까요? 공고에 육휴가 적혀있는건 캡처해두었어요ㅠㅠ 지금 당장 쓸건 아니구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1

      육아휴직이 적혀있건 적혀있지 않던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면 법적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 @BackpackerYh-g3e
      @BackpackerYh-g3e 2 года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