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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경기 여주지역 꼬마상가건물을 매입해 건물 전체 월임대료가 350만원(계산서 발행 안함)나옵니다. 1)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 가능한지요?2)월 임대료 350만원 중 120만원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면 월 매출은 230만원 인지요?
이번에 샐러드카페 간이로 오픈합니다인테리어와 기기설비들 8000들어갑니다부가세 환급이 안된다 해서, 부과세 없이 하려하는데 괜찮은지요~?
다가구주택 부동산업 일반과세자에서 올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사업자등록증이 왔는데요그럼 1층 커피솦 부가가치세 10%로 받는거 안받아야 하는걸까요?
연매출9천이면 간이라해도 부가세 납부하는거 맞 죠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경기 여주지역 꼬마상가건물을 매입해 건물 전체 월임대료가 350만원(계산서 발행 안함)나옵니다.
1)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 가능한지요?
2)월 임대료 350만원 중 120만원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면 월 매출은 230만원 인지요?
이번에 샐러드카페 간이로 오픈합니다
인테리어와 기기설비들 8000들어갑니다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 해서, 부과세 없이 하려하는데 괜찮은지요~?
다가구주택 부동산업 일반과세자에서 올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사업자등록증이 왔는데요
그럼 1층 커피솦 부가가치세 10%로 받는거 안받아야 하는걸까요?
연매출9천이면 간이라해도 부가세 납부하는거 맞 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