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가가치세 총정리 (부가세 개념잡기, 사업자 유형, 이상해진 간이과세자 제도ㅠㅠ, 부가세 절세방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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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6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месяца назад

    부가세법이 너무너무 이상해졌죠?ㅠㅠ 법이 자꾸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덱스를 참고해서 봐주세요.
    00:00 인트로 (부가세를 알아야 하는 이유)
    01:10 부가세 개념잡기
    06:20 사업자유형?
    09:20 이상해진 간이과세자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11:35 새로워진 사업자 유형 (2021~)
    13:55 간이과세자 (~2020)
    14:22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20:26 간이과세자1 (2021~)
    22:46 간이과세자2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2021~)
    25:42 간이과세자2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2024~)
    26:51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5가지
    31:38 적격증빙
    35:23 요약

  • @김금복-j7r
    @김금복-j7r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
    도움이 되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공사를 시작 하는데요 동네 사장님들이라 증빙서류를 받을수가 없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18 дней назад

      아래 영상의 15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ruclips.net/user/liveF3pp4x5SIL8?feature=share

  • @odolii
    @odolii 4 месяца назад

    항상 잘 보고 있고 장부도 잘 사용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이고 전기요금도 부가세가 있던데 이번에 공실이 발생했으나 잠깐이라 명의를 바꾸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매입으로 잡지 않고 일반 지출로만 분개해야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사업관련 지출이므로 부가세 매입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단, 적격증빙이 있어야겠죠. (세금계산서 등)

  • @빌리어네어-l2z
    @빌리어네어-l2z 4 месяца назад

    항상 자모님덕분에 많은 지식 얻고가네요 ㄷㄷ 감사드려요!

  • @팩트-u1r
    @팩트-u1r 19 дней назад

    저는 일반사업자고 저한테 물건을 구매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저는 상대측한테 물건을 팔고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주는건데? 그럼 저는 매출누락이 생기는건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무조건 카드결제로 받고 부가세 10프로는 안받으면 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18 дней назад +1

      아래 영상의 10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ruclips.net/user/liveF3pp4x5SIL8?feature=share

  • @조창연-k5k
    @조창연-k5k 4 месяца назад

    카페에 올려주신 복식장부 너무 잘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복식장부에는 부가세를 납부했기에 부가세 항목에 O 로 표시했지만,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예를 들면 접대비), 이 경우 복식장부에는 그대로 O 로 표시하고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месяца назад

      장부에는 x로 하셔야 합니다.

  • @gogumaflavorpotato
    @gogumaflavorpotato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모님, 이번에도 부가세 영상 보고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있는데, 과세, 면세물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면세물품은 월말마다 종이명세서로 계산서를 끊어주시는데 면세매입은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есяца назад

      적격증빙은 아래의 네가지 입니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현금영수증
      4. 신용카드
      면세상품의 경우 2,3,4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gogumaflavorpotato
      @gogumaflavorpotato 3 месяца назад

      @@jamo_JonPark 면세 매출을 적는 기입란은 있었는데 면세 매입금액을 기입하는 란이 따로 있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18 дней назад

      @@gogumaflavorpotato 면세 매입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적어야하고, 그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구씨구씨-g6x
    @구씨구씨-g6x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는 개인택시를 하고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근데 만약 유투버 활동을 면세사업자로 하다가 유투브 수익으로 1년에 1500만원 정도 수입이 났다면 개인택시 1년수입과 합산해서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구별을 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18 дней назад

      네, 저도 이 문제는 처음이라 부가세법을 찾아보니 그렇다고 하네요. (아래의 부가세법 61조 1항의 4를 참고해주세요)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 @검바위아재
    @검바위아재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세법이 어렵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쵸.. 안그래도 어려운게 점점 더 복잡해져서 걱정입니다ㅠㅠ 그래도 차근차근 몇번만 반복해서 보시면 정리가 될거에요. 화이팅~!

  • @football_universe_store
    @football_universe_stor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자모님
    올해 2월부터 '간이사업자'를 처음 내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초보 사업자입니다.
    위 영상보고 혼란이 너무 가중되어서..
    몇가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1] 2024.2월에 개업하였고 1년차여서 아직 따로 세금납부 등의 안내를 받진못했는데 언제부터 세금납부 관련된 업무를 시작하면될까요? (혹시 이미 제가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체납됬거나 그런건 아닐지해서요😂😂)
    [2] 영상 11분쯤 나오는 "매출액"이 말씀해주신 '공급대가'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을 차액만큼을 '매출액'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지인분 소개로 세무사님이랑 통화했을때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그게 맞다고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와서요..)
    [3] 상품의 판매가격은 높고 매입금액도 높아 차액에 해당하는 마진금액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에서 문의 드린 "매출액"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매입금액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순수 매출금(판매금)이 "매출액"으로 산정된다면 일반과세자 기준에 부합되어서요.. 실제 마진액이 크지 않아 영상속 내용대로 산정된다면 간이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할경우 실제 수익금보다 세금이 더 나올수 있다는 공포감이 생겨서요..1월에 처음 부가세를 납부할때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금액을 납부하게 될까요? ( [1]에서 문의드린대로 세금을 정말 하나도 몰라서 혼란스럽네요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1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다음 라이브때 영상으로 답변 드릴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16 дней назад

      아래 영상의 23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ruclips.net/user/live3DsAbueJk80?feature=share

  • @proworldcon
    @proworldcon 4 месяца назад

    간이과세자중 세급계산서 발행이 생긴 큰 이유는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месяца назад

      뭘까요?^^

    • @proworldcon
      @proworldcon 4 месяца назад

      @@jamo_JonPark 님 오늘 잠못잠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месяца назад

      @@proworldcon 앗ㅋㅋㅋ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