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왔어요 이의신청, 답변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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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4

  • @TV-cw1xf
    @TV-cw1x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주 좋아요.

    • @kim-woong
      @kim-wo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조상준님 항상 감사합니다^^

  • @tnstlsdl2651
    @tnstlsdl265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정보 항상 감사 합니다~

    • @kim-woong
      @kim-wo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혜정-t9f2q
    @이혜정-t9f2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kim-woong
      @kim-woo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이경숙-r6p7x
    @이경숙-r6p7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아요 꾹 ~👍👍👍👍👍❤❤❤❤❤❤❤❤❤❤

    • @kim-woong
      @kim-wo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 늘 고맙습니다^^

  • @user-seven78
    @user-seven7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급명령 꿀팁 감사합니다❤❤❤

    • @kim-woong
      @kim-wo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칠전팔기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hiendong5218
    @hiendong521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의신청으로 조금의 시간은 벌수 있어도 채무는 사실이므로 답변서 쓰기도 변론기일 참석하기도 애매하다~답변서나
    변론기일에 내지 않거나 불출석하면 바로 결정 판결이 나온다.

    • @kim-woong
      @kim-wo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3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이면 변론기일에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3천만원 이상이면 별도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해서 그때 선고가 나옵니다.

  • @경연-e2e
    @경연-e2e Месяц назад

    0:26 안녕하세요~
    제가
    연체 한달인데 지급명령하겠다는 문서가 왔어요
    사건번호가 아직없으면
    이젠
    지급명령 하겠다는거 맞는거죠?
    제가 처음겪는일이라
    너무걱정되서요
    신복위 새출발기금
    예약날이 아직도 10일이 남았는데요
    그전에
    카드사에서 사건번호나오고
    지급명령 실행까지
    바로
    나오진 않는거 맞나요? 변호사님

    • @kim-woong
      @kim-woong  Месяц назад

      10일 정도면 접수 전에는 지급명령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경연-e2e
      @경연-e2e Месяц назад +1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드러머짱구78
    @드러머짱구78 3 дня назад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답변서는 제출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건은 가소가단으로 넘어가나요?

  • @qweasdf12343
    @qweasdf1234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합의금을 다달히 준다 하엿으나
    주지 않아 그리고 합의서에 이의신청하지 않겟다 작성 하엿습니다
    지급명령을 할려하는대
    혹시 가해자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주나요?
    추가로 이의신청할때 반박 내용도 작성 해야하나요?

    • @kim-woong
      @kim-woo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급명령 재판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 재판에서는 변론절차가 없어서 합의서가 진정한 것인지를 심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xxnn3
    @xxnn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전국 어디든 회생 신청가능한가요? 여기 지방이라서 상담받고 신청하고싶어요 ㅜㅜ

    • @kim-woong
      @kim-wo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예 전국 가능합니다.^^

  • @이경호-q7q
    @이경호-q7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 좀 드립니다^^
    현재 카드사,저축은행,대부 등 약9개의 금융사 대출이 있고, 개인회생은 변재완료 후 5년이 안되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달 20일이후부터 하나씩 연체가 될텐데요...
    1.위의 9개 금융사 모두 지급명령이 배송된다면 9개 금융사 모두 각각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는것인지요?
    2.독촉, 추심이 버거워서 독촉이 심한 몇개 금융사는 조금씩 일부 상환해서 버티되 무조건 1개 금융사를 90일이상만 연체시켜도 나머지 8개 모두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것인지요?
    3.독촉, 추심(방문)때 대놓고 개인워크아웃 준비중이라고 하면 혹시 부동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즉, 채권자들에게 나 개인워크 할테니 그만 독촉하라고 강하게 어필하면 부동의 될 가능성이 있냐는 뜻입니다.
    4.개인워크 아웃까지 3개월을 버틸때 어찌보면 차라리 지급명령서가 빨리 나와서 이의신청서를 보내는 것이 속편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5. 이의신청서 보내면 그 때부턴 독촉,방문추심 등 없는건가요?
    6. 그리고 지급명령서를 받으면 이의신청해서 시간벌어놓고 개인워크아웃을 하면 되는데 이것 말고 가처분, 가압류가 들어올수도 있다는 영상을 봤는데 이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것인가요?
    7.마지막으로 개인워크 아웃할 것이라고 채권자들에게 말하는것이 좋다면 어느시기가 좋을까요? 예를들어 첫 추심 전화올때라 라든지 아님 방문추심 할거라고 한다는 시점이라든지요~~

    • @kim-woong
      @kim-wo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 예. 2. 예. 3. 없습니다. 4. 3개월만 버티실 것이면 빨리 제출하셔도 됩니다. 5. 이의신청서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보낸 경우에는 별도의 추심은 하지 않습니다. 6.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7. 다른 말을 할 바에는 오픈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 오픈하는 것이 그 자체로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 @이경호-q7q
      @이경호-q7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kim-woong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서가 아닌 바로 가처분, 가압류가 들어올 확률이 낮을까요?

  • @보고싶다-y7v
    @보고싶다-y7v Месяц назад

    지급명령이의 신청이 2주안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1. 공시송달의 경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2주 안에 해야하는 건가요?
    2. 채권자가 공시송달을 요청한것이 확인되면 그냥 바로 이의신청을 해도 되나요?

    • @kim-woong
      @kim-woong  29 дней назад +1

      1. 공시송달에 의하여 도달간주된 날로부터 2주입니다.

    • @kim-woong
      @kim-woong  29 дней назад +1

      2.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전자소송으로는 안되고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보고싶다-y7v
      @보고싶다-y7v 29 дней назад

      @@kim-woong 답변감사합니다.

    • @보고싶다-y7v
      @보고싶다-y7v 29 дней назад

      @@kim-woong 답변감사합니다.

  • @김태희-p1o6w
    @김태희-p1o6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밤에 잠도못자고 영상검색해서 보다가 문의좀드려요ㅠㅠ살다가 이런등기를 받을줄 몰랐습니다 법원등기라고 독촉내용으로 날아온내용은 2002년10월31일 저희아버지가 채권자로부터 도서셋트를 546.000에 구입하여 10회분할납부하기로하였으나 단한차례도 납부하지않아 2023.3.19기준으로연체일7700일가량 연12%이자미납으로 190만원돈을내라고 독촉등기가 왔습니다
    저희아빠께선 책구매하신적도없고
    만약에저희가 기억을 못하는거라면
    지금까지 21년넘는 시간동안 단한차례도 독촉에 관련된우편물 전화 어떤것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채권자 말대로 저희가 안낸거라면 단한차례도 고지를 못받는것도 이상한것아닐까요?검색해보니 이런류에 독촉을 받으신분들니 있더라구요 이의신청하면된다고 글은봤는데 어떻게하면되는걸까요?도와주세요ㅠㅠ

    • @kim-woong
      @kim-woo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급명령을 받으신 것이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kim-woong
      @kim-woo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의신청서 양식은 해방클럽 카페에 오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연-e2e
    @경연-e2e Месяц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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