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조합사무실 개소 때 인터넷 설치 댓가로 받은 상품권도 조합비에 속하는지요?~ 전노조위원장이 사무장 및 총무한테 유류비 지원 명목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장부에 기록을 안해놨습니다. 이걸 신임 노조위원장이 횡령이라 하여 제명 조치를 하겠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의 상품권도 조합비에 해당하는지요? 조합비는 사전적의미로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이런경우도 횡령에 속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늦게나마 두분 결혼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노동조합이 창립되어
노조법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영상 많이보고 배우겠습니다~^^
평생 구독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의 정석 화이팅!!!
안녕하세요. 노조 설립을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려워서 찾던 도중 알게 되었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네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잘보고갑니다~~권놈사님!!화이팅!!
19기입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조비도 연말정산 가능하면 근로자들을 위해서 노조비 많이 납부하면 좋은거 아닌가요?
조합원의 가입자리스트를 받는 것은 체크오프제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가입자리스트 요청하는것조차 좀 조심스러워하는 조직에서 일하는중인데요....리스트 요청이 실무상 불가피하다는것 말고 법적으로 보장된 실무의 일환으로 설명할 근거는 없을까요?
설립전에 모집을 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설립 후 모집공고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1명 정도는 꼭 설득을 해야하는거죠?
혹시 금속노조 가입하려면 회사 해고당할 작정하고 해야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조합사무실 개소 때 인터넷 설치 댓가로 받은 상품권도 조합비에 속하는지요?~
전노조위원장이 사무장 및 총무한테 유류비 지원 명목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장부에 기록을 안해놨습니다.
이걸 신임 노조위원장이 횡령이라 하여 제명 조치를 하겠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의 상품권도 조합비에 해당하는지요?
조합비는 사전적의미로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이런경우도 횡령에 속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늦게나마 두분 결혼도 축하드립니다.
복수노조에서 소수노조가 회사에 반하는 길을 가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르고 대변하는 어용노조는 당연 대화도 되고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이거땜에 노조의 부패와 세력불림이 가능했던거 같은데 일안하는 노동자가 노동자냐. 무노동 무임금이 정답이다
카. 내마음에 칼을 갈게 만들었던 영상이 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