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바지 입고 쭈그려 앉아 강아지 만졌다가 성추행범 몰려" "당신 자녀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화성동탄경찰서 또 '강압수사' 의혹 (현장영상)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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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화성동탄경찰서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으로 성범죄 강압수사 의혹을 받는 가운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60대 여성 A 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 마주친 20대 남성 B 씨의 옷 사이로 신체 부위가 노출돼 있었다며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B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만인 지난달 28일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여성청소년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는데요.
    B 씨의 부모는 "작년에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갔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을 했고, 수사관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첫 조사 당시 B씨 에게 반바지를 입힌 뒤 신체 부위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CCTV상 A 씨가 깜짝 놀라 도망치는 장면과 진술 등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됐었다"며 "B 씨가 주장한 유도신문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등 해명했습니다.
    (구성 : 이미선 / 편집 : 이혜림 / 디자인 : 권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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