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납입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했다면?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 강의 동영상
    -법률상담 문의: 02-2038-7001
    -법무법인 정의 홈페이지: www.kangnp.com
    -법무법인 정의 블로그: blog.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16

  • @user-pm9nj9jl8i
    @user-pm9nj9jl8i 2 года назад

    지조 계약한지 2개월됐는데 계약금3천만원 손해보고 탈당하고싶은데 위압금을 내야한다고 하내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jj252-89
    @jj252-89 2 года назад

    작년 6월 계약당시 조합추진위원회에서 토지사용승낙서 53프로 라고 기입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등록첨부승낙서는 구청에서 인정안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약서에 기입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실제 계약후 3개월뒤인 작년9월에 조추위에서 구청신고한 내역이 44프로 이구요.
    이걸로 인해 소송하여 해제 반환 가능할까요?

  • @habodada6439
    @habodada643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입취소 및환불신청서를 작성했는데
    2500(대행비와계약금)제외하고 나머지 반환받는것이 설립인가후여러절차를 걸쳐서 가능하다고하는데 설립인가가2년 미뤄진상태ㅇㅣ고, 더미뤄질것 같은데 나머지반환받는 날짜를 소송을통해서 딱 일자를 정해서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rice5067
    @rice5067 3 года назад

    공사 진행이 안되서 2차 추가금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대로 계속 남아 있는건가요? 그리고 조함 탈퇴하고 가입금 받고 십은데 탈퇴를 안시켜 줍니다. 공사 지연이랑 여러가지 차질 때문에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댓글로는 상세한 상담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 @user-zu3zb5dz2b
    @user-zu3zb5dz2b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지주택 자격상실로 탈퇴를 하려는데 조합에서 탈퇴를 안시켜줍니다.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4 года назад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user-ub8qf9hm3o
      @user-ub8qf9hm3o 4 года назад

      강제탈퇴당한후 가입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억이라는 계약금 몰수당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없을까요?ㅜㅜ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4 года назад

      @@user-ub8qf9hm3o 항소기간이라면 항소기간 도과를 막기 위하여 일단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후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고 항소이유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user-gl9jt4qu5t
      @user-gl9jt4qu5t 3 года назад

      패소하게 되면 그냥 조합원지위 유지하는건가요?
      당연히 납입금은 못돌려 받을테구요

  • @user-bc2gg5yp3k
    @user-bc2gg5yp3k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입주3개월앞두고 있는데 추가분담금 평당220만 폭탄을 안겨주고 그것도부족하여 33명 부적격으로 조합원해지통보를받았습니다 거의대부분이 7~8년전에 분양권전매한게 문제가 됐 습니다. 조합에서는 별로신경도 안쓰고 저희들은 6천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위약금으로 2천만원을 더주고 나와야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8년을 기대렸는데 전재산을 날리게 생겼습니다.제발도와주세요.관심좀 가져주세요

  • @jamjamjamjam2739
    @jamjamjamjam2739 3 года назад

    패소했다해서ㅡ 조합원 제명했다면서
    이사진회의에서 가결 했다네요..
    뭐 자기들 맘대로 인데
    ㅡ이게 적법한가요?
    소명기회도 안주고.개별적으로 제명했다고 연락 받은것도 없고..
    추진위 단계인데.
    ㅡ사업진행도 마냥 그자리 5년째.이면서.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하여 현재 상황 설명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