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끝판왕 강민영변호사의 모욕죄 고소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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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 끈질긴 고소, 내가 직접한다의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모욕죄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있는데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바로 공연성과 모욕인데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또라이, 바보같은 놈, 씨 xx 등의 욕설적인 언어표현 뿐 아니라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 등 거동적 표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외부로 전파될 수 있는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공연성 요건입니다.
비록 상대방에게 욕설적 표현을 하였더라도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고소인은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을 중간고사 시험 시간에 맞춰 데려다 주기 위하여
아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편도 3차로에서 정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곳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이 둘 다 허용되는 차선이었는데요
고소인의 차량 뒤에 피고소인 차량이 정차하였고
우회전을 하려는 듯 피고소인이 차량 경적을 크게 두 번 울리더니,
피고소인의 차량에서 내려 고소인 차량으로 걸어와
“우회전 하게 차를 앞으로 빼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이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이 둘다 허용되는 차선이니, 직진 신호가 되면 차량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뒤돌아가는 듯 하다 다시 돌아서 고소인 차량 앞으로 와 고소인 차량 운전석쪽 유리창에 침을 가득 뱉었고, 그 곳에 신호를 기다리던 대여섯 대의 차량이 모두 그 광경을 목격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항의하며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소인은 재빨리 피고소인 차량으로 이동하여 장소를 이탈하여 사라져 버렸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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