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라고 한다면 토지주가 검물을 철거 할수 없다는 것이며 설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주가 건물을 철가할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땅의 주인과 ,건물주가 다르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늘 몇 시간을 반복해서 이해 할때까지 복습 하여 완전히 이해하게되어네요 경매대마왕님 감사합니다
땅의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같았다면 법지권 성립 근저당 이후 건물 : 법지권 성립 안함 건축물대장: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왔으면 성립 x 근데 건축물대장이 발급이 안되는 경우 : 허가는 냈고 착공도 들어갔는데 준공이 안된 경우에 해당. 법지권을 따지는 건 눈으로 볼때 건물이 있느냐로 판단. 토지주랑 건물주 다르면 무조건 성립 안함. 착공, 허가날짜는 건축과 담당자에게 알아낼 수 있어.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감정평가를 함. => 그 도면과 사진상 맨땅이면 법지권 성립 x
메모하며 열심히 청강하고 있습니다. 들을때는 귀에 쏙쏙~~~ 몇일 지나 다시들으면 또 새로운것 같고...ㅎㅎ 비교해서 송구스럽지만 어떤 강의보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뵐 기회(오프라인강의) 만들어 볼 참입니다. 그 전에 기본기는 인강으로......
땅은있는데 건물지을돈이 없어서 건물지어서 매매나 분양을 해서 갚는 조건으로 땅에 근저당 설정하고 돈빌리면 현재 건물이 없어도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나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정지상권은 땅주인과 건물주가 같은 상황에서 경매나 그런걸로 땅주인과 건물주가 다른 사람이 될대 법정지상권 성립한다고 배웠는데....
그런데 땅 주인 A 건물주인 B의 건물(미등기, 건축물대장 1987년) 라고 할 때 땅 주인의 땅에 근저당이 없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어떤 것으로 확인 해야 할까요? 경매진행 껀은 아닌데요. 저의 시골집 땅에 남에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건물을 철거 하고 그땅에 저희 어머님 시골집을 다시 짖고 싶은데요. B의 건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도 땅의 주인과 건물주인의 같았던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말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 채널 관리자입니다. 지상권은 쌍방이 합의해야 설정이 됩니다. 무등기에 대장도 없는 건축물은 철거대상이며 혹여 특정한 이유로 건물 철거가 불가하다면 부당이득청구 반환소송 즉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 및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지막에 감정평가서 사진을 보면 건물존재유무를 알수있다 하셨는데 근저당 잡을때의 감정평가서상 사진은 ㅡ경매지엔 제공하지 않습니다 ㅡ그래서 잘못 설명 하시는것 아닌가요? 경매지의 감정평가서상 사진은 경매개시당시의 감정평가서이므로 ㅡ근저당 당시의 건물사진이라고 보긴힘드는데요 ㅎㅎ
잘듣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근에 토지를 구입할려고하니^^1987년도에 임야 600평 땅위에 누가 임의로 집을짓고 살다가 2016년도에 무허가건물을 팔고 현재는 다시산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구청에 알아보니 1987년부터 건물에 재산세는 내고 있고 있다고 합니다 ^^ 나무도 식목해서 관리하고 있었고요 ~~ 지상권이 어떻게 되나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라고 한다면 토지주가 검물을 철거 할수 없다는 것이며
설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주가 건물을 철가할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땅의 주인과 ,건물주가 다르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늘 몇 시간을 반복해서 이해 할때까지 복습 하여 완전히 이해하게되어네요 경매대마왕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아실까하요 문의드려봅니다. 건축당시 소유주와 건축주가 다릅니다. 토지주가 건축주와 친척이라거나해서 동의서등을 작성해주었겠죠... 이런 경우는 어찌되는지 성립한다는 분도 있는거 같던데... 그러면 성립조건 1번이 부정되는 것인데....
모든걸 완벽하게 알아야지 할수있는 강의입니다
아주유익하고도움되는강의~고맙습니다^^
법정지상권 최고의강의
토지등기에 근저당 날짜와 스카이뷰 로드뷰활용 단 지하주차장등 작업해놓은것도 판례에 보면 해당됨
잘보았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힙니다.
설명 참 잘하시네요 ㅎ 이해팍팍^^♡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교육해주시네요!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듣다보니 점점 복잡해지는데~~ 어려울수록 포기하지 말고 풀어봐야 하는 이유를 알게되었습니다! 같은 영상을 여러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려요!
경매대마왕님의 강의는 중독성이 과합니다.
쉽고 간결하고 넘사벽 이론도 쉽게쉽게, 보너스로 재미도있고
욕심은 나만 알고 싶은 유튜!
신기한건 이렇듯 귀한정보 뿜뿜인 유튜브의 구독자수 이햐불가임^^
정말 잘 가르치시네요, 항상 헷갈려서 혼란스러웠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지상권 배우고 싶었는데 넘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다른것도 다 봐야겠어요.. 빌라 1개 처리해봤는데 조금 수준을 높여서 공부하고 시도해보려 합니다.. 강의가 쏙쏙 들어옵니다.. 반복 학습하고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색해서 봤는데 너무 쉬운 설명~!! 이분 설명 완전 짱이시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같은 영상 3번 째 보는데 볼 때 마다 그 깊이가 달라지네요~!~ 근데 진짜 어투부터 다른 강사님들이랑 뭔가 달라요....부원장님 강의보다가 다른 분들 강의 들으면 못듣겠어요~~
같은 영상을 100% 이해할때까지 반복적으로 보는 것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저는 10일 알려드리고 싶은데 많은분들이 2정도만 듣고 다 이해한것처럼 생각하시더라구요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지혜의 보고네요!! 재밌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잘보고있습니다.!
잘 보고 계신다니 기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짱이십니다.👍
구독자 수가 몇달 전보다 많이 늘었네요~^^
좋은 강의 잘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감사드려요~!~
강의 내용중에 궁금한점이 생겼는데 토지에 대하여 대출해줄때( 근저당을 설정할때)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했던 감정평가서는 어떻게 구해볼수 있을까요?
강의~^^좋습니다♡♡
땅의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같았다면 법지권 성립
근저당 이후 건물 : 법지권 성립 안함
건축물대장: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왔으면 성립 x
근데 건축물대장이 발급이 안되는 경우 : 허가는 냈고 착공도 들어갔는데 준공이 안된 경우에 해당. 법지권을 따지는 건 눈으로 볼때 건물이 있느냐로 판단. 토지주랑 건물주 다르면 무조건 성립 안함. 착공, 허가날짜는 건축과 담당자에게 알아낼 수 있어.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감정평가를 함. => 그 도면과 사진상 맨땅이면 법지권 성립 x
잘보고갑니다.정말 훌륭한 강의이네요.
감사드립니다.
메모하며 열심히 청강하고 있습니다. 들을때는 귀에 쏙쏙~~~ 몇일 지나 다시들으면 또 새로운것 같고...ㅎㅎ 비교해서 송구스럽지만 어떤 강의보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뵐 기회(오프라인강의) 만들어 볼 참입니다. 그 전에 기본기는 인강으로......
앗 메모까지 ㅎㅎ지식을 얻는 데는 강의의 종류를 많이 들으셔야하고 지혜를 얻으시려면 하나의 강의를 여러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재밌네요...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근저당설정당시의 감정평가서를 은행이 보여준다면 쉽죠.
ㅎㅎ 쉬우면 안되요.쉬울수록 입찰자는 많고 경매가격은 비싸집니다.어렵지만 우리는 풀수 있는 그런 물건이 좋아요
그렇게 쉬우면 초등학생도 하겠네요 ^^
건물의 대지 사용료를 얼마동안 미납해야 경매칠 수 있나요? 2년이란 이야기가 있던데, 너무 긴것 같네요...ㅠ
Good!
선생님 질문이요 감정평가시 맨땡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완공된 것도 아닌 5층 중 2층 정도까지만 공사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강의 대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안하는 케이스에서... 토지주가 근저당 받고 나중에 건물 지으라고 임대차 같은걸 맺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여요?? 그때도 토지 낙찰 받으면 건물 철거가 가능한가요
와 이해가 너무 쉽게 설명하시네요
01년생 ㅎㄸ
2 주택자는 양도세가 60% 취득세 8% 인데 경매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건물입찰시 지상권이 건물에있으면 사도되고
또 땅을살때도 땅에 지상권이 있으면 사도되나요?
잘봤습니다
3번 들으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ㅋㅋ
감사합니다
땅은있는데 건물지을돈이 없어서 건물지어서 매매나 분양을 해서 갚는 조건으로 땅에 근저당 설정하고 돈빌리면 현재 건물이 없어도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나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정지상권은 땅주인과 건물주가 같은 상황에서 경매나 그런걸로 땅주인과 건물주가 다른 사람이 될대 법정지상권 성립한다고 배웠는데....
부원장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가 주택과 땅을 경매를 받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없어서 지금 살고 있는 주인에게 저가 개발될때까지 그집에 살게해도 차후 개발이 들어갈때 나가라고 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지요..
그런데 땅 주인 A 건물주인 B의 건물(미등기, 건축물대장 1987년) 라고 할 때 땅 주인의 땅에 근저당이 없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어떤 것으로 확인 해야 할까요?
경매진행 껀은 아닌데요. 저의 시골집 땅에 남에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건물을 철거 하고 그땅에 저희 어머님 시골집을 다시 짖고 싶은데요. B의 건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도 땅의 주인과 건물주인의 같았던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감정평가서는 토지주 혹은 건물주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수수료 지불 하시면 가능. 감정평가는 객관을 빙자한 주관이 적용 되거든요
땅주인 건물주인 따로이고 건물은 무등기
건축대장도없는 주택 30-40년 살고있고
땅주인에 지료를 주고 살고있습니다
현제 땅주인 땅이 저당및 가압류 여러건 중입니다
땅주인아닌 땅빌려쓰는건물주가 지상권을 주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 채널 관리자입니다.
지상권은 쌍방이 합의해야 설정이 됩니다.
무등기에 대장도 없는 건축물은
철거대상이며
혹여 특정한 이유로 건물 철거가 불가하다면
부당이득청구 반환소송
즉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 및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gf_auctionking 녜 감사합니다
법정지상권
토지만경매 답 불법 건물
허가받지 아니한건물 복구해야 농취증가능한데
이럴땐 농취증 어떻게 받나요
건물 있는 놈들이 안해줄텐데
시간가는줄 모르고 들었네요^6
정말 명강의 입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하는데요 건축물 대상상에 착공일과 준공일이 있는데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시기가 착공일과 준공일 사이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나요?
ㄴㆍㅋ
네
미등기건물에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10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이고요
땅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자손21명한테 상속이되었어요
그래서 21명중 자녀중 한명이
경매에 붙여서 저렴하게 구입한후 한명의 소유자로 바꾸려던중
경매가 다른사람으로 땅이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땅주인과 건물주가
생겨버렸고
땅주인은 세입자인 우리들에게도
월시100만원을 내라며 소장을 보내왔어요.
미등기건물에 살고있는데ㅠ
건물주는 건물값을 주면 팔겠다
하는데 경매로 땅을 싸게 구입한
저들이 건물값을 지불하고 살거같진 않아요ㅠ
도와주세요 제발ㅠ
토지제외한 무허가 건물이 경매에 나오는경우도 있을까요? 이경우 건출물대장을 확인할수 없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지 않나요?
아 중간에 보다가 중지하고 질문 올린건데 뒤에 설명해주시네요 1. 감정평가서를 보고판단한다 2. 또머였지 다시봐야지..
chec o(쵝오)
항상 잘듣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즐기고 있는정도라 언제 강의를 듣고 싶은데.... 온라인강의는 없는지요? 기초나 초급같은경우는 온라인듣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실강을 듣고 싶긴한데...인터넷강의 계획은 없나요? 인강은 홈페이지에 없는걸로봐서요
네 현재는 온라인으로는 유튜브뿐이네요 ㅠㅠ나중에라도 실제로 얼굴 뵙는 날이 있겠죠~감사합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축행위를해 등기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도 그게 궁금 하네요
강의 마지막에 감정평가서 사진을 보면 건물존재유무를 알수있다 하셨는데
근저당 잡을때의 감정평가서상 사진은 ㅡ경매지엔 제공하지 않습니다 ㅡ그래서 잘못 설명 하시는것 아닌가요?
경매지의 감정평가서상 사진은
경매개시당시의 감정평가서이므로 ㅡ근저당 당시의 건물사진이라고 보긴힘드는데요 ㅎㅎ
그 감정평가는 경매할때 감정평가가 아니라 은행에서 근저당 담보잡기전에 감정평가하는데 그때의 감정평가를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하나요?
잘 듣고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주인이 같았으나 이후 수차에 걸쳐 토지와 건물주인이 바뀌어 현재 다르다하여도 법적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위 질문만 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gf_auctionking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부천요?, 언제 수강좀 받고 싶네요^^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감정평가서를 열람할려고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집을 아들이 토지만 유증을 받았고 건물은 아버지명의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땅은 아들명의여서 경매에 넘어간 경우라면 낙찰자는 죽은 사람소유의 건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듣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근에 토지를 구입할려고하니^^1987년도에 임야 600평 땅위에 누가 임의로 집을짓고 살다가 2016년도에 무허가건물을 팔고 현재는 다시산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구청에 알아보니
1987년부터 건물에 재산세는 내고 있고 있다고 합니다 ^^ 나무도 식목해서 관리하고 있었고요 ~~ 지상권이 어떻게 되나요?
강의 내용으로 봐선 성립하지 않을 것 같네요^^, 강사님이 답해주시면 좋으련만..
건물의 소유자를 먼저 파악해야 법정지상권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주인이 달랐다면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법정지상권보다 임대료부터 청구를해보시는게 어떨까요?
@@gf_auctionking 감사합니다~~^^*
토지근저당권자동의하에 제3자가 건물신축시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안하나요?
민법 공부하다 여기까지 온 내가 대견😅
I hAVE UNDERSTAND
덕분에 강의잘들었어요ㆍ죄송한데요ㆍ
소유주가 동일하고 먼저 토지에 근저당된후에
건물지었는데
준공이 나지 안아서
건물은
미준공 ㆍ미등기 상태인데
법정지상권 성립된다는 것인지요?
네ᆢ이해해습니댜ㆍ감사합니다
사건번호와 같이 해당 이론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경매사이트 가서 보면 어떻게 봐야되는지 몰라서요
경매사건을 보고 법정지상권을 설명해달라는 말씀이신거죠?준비해보겠습니다. ^^
네 맞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통해서 법정지상권 이론은 아는데 막상 경매사이트 가서 법정지상권 보면 막막하더군요
ㅎㅎ 이론과 실무는 좀 다르긴 해요~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근저당설정일보다건축물대장날짜가늧으면어떻게처리하죠?
토지근저당권 실행시의 감정평가서는 어디서보나요.?
채권자가 보여주지않을거같은데요
경매법원에있는감정평가서를 보라는말씀은 아니시죠.
그리고 감정없이 근저당실행하는경우도 허다한데 이경우는 입찰을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저도 이거궁금해요 감정평가서 어떻게 봐요? 그냥 건축물 대장 없는 물건은 손안대는게 낫겠죠?
세움터에서 확인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10분40초 편집 부분이 뒤내용 하고 같나요?
안녕하세요 편집자입니다 - 해당 삭제된 부분은 영상주제인 ' 법ㅈ어지상권 성립요권과 분석방법' 과 관련없는 내용이라 편집진행하였습니다.
@@gf_auctionking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생머리가 훨씬 낫네요~~~^^
머리핍시닷~~^^
,,,,,,그
갈수록 먹을게 없어지네 ㅋ
걱정마세요~그래도 먹을거 엄청 많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