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 장남이 일체 연락을 끊고 법정상속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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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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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7

  • @조혜정-u9w
    @조혜정-u9w 2 года назад +2


    필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보정명령 받고
    구청에서 협력하지않는
    형제의 필요서류를
    발급해주는건가요?
    형제의 동의 없이도여?

  • @조혜정-u9w
    @조혜정-u9w 2 года назад

    법정상속등기시엔
    인감증명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canon0904
    @canon0904 3 года назад +3

    영상감사히 잘봤습니다 제가 상속등기를 하려했으나 연락두절인 형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취득세등등을 거부당했거든요 상속협의분할서에 있어야한다고 해요 이런경우 어찌해야할까요 ㅠㅠ

    • @jyoon7355
      @jyoon7355 3 года назад +2

      저도 같은 문제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했고 형제들 연락두절 상태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취득세 신고기간이 다되어가서 알아보니 물건2개 구청에서 (지역서울) 법적지분으로 일단 취득후 지분은 판결문 나오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 해결되셨는지요?

    • @후잉-u8e
      @후잉-u8e 3 года назад +3

      법정상속등기로 취득세신고하세요 저도 5명이 연락안되서 제가 대표로 취득세 신고하고 내고왔습니다

    • @주식하는구름과자구름
      @주식하는구름과자구름 3 года назад

      @@후잉-u8e 5명이나. 가족사가 복잡하군요. 나는 세발의 피군요.. ㅜ.ㅜ

    • @주식하는구름과자구름
      @주식하는구름과자구름 3 года наза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지요. 그럼 알아서 법원에 찾아 올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