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많고 탈도많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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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부동산을 판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양도세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GDP를 고려해서 부동산 자산 거래세만 본다면 OECD에서 정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물론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분들은 조정 지역을 기준으로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을 보고만 계실 텐데요.
오늘은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보유기간이나 실거주 기간을 고려해서 일정 비율만큼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80%의 세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3주택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상의 다주택자분들은 정책의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정지역의 경우 1주택자만 해당하지만 비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자까지 최대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글에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토지나 상가, 비조정지역에 2주택 등의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최대 30%에 달합니다. 보유 기간 3년을 시작으로 6%부터 1년마다 공제율이 2% 상승하는데요. 보유 기간이 15년 이상 되신 분들은 30%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실거주 기간의 공제율을 합쳐서 혜택을 받는데요. 보유기간은 3년 12%를 시작으로 년마다 4퍼센트씩 증가하고, 실거주 기간은 2년 8%를 시작으로 년마다 증감은 보유기간과 동일합니다. 만일 1주택자 기준 조정지역 구분없이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최대 80%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최대 80퍼센트의 감면 대충 계산해보셔도 꽤나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책의 변화로 양도소득세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도 있으니까 유용하게 한 번쯤 미리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 과정에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 잘 알아두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강한 세금 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