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보증금 100% 받아낼 수 있는 5가지 방법'|법률의 신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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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71

  • @zigbangtv
    @zigbangtv  5 лет назад +151

    깡통전세, 전세사기등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는 법률의 신과 함께! :)

    • @jek001616
      @jek001616 4 года назад +4

      선생님 임대인이말없이 제전세를안고 아는지인에게 매매를했고 매수인연락처도안알려주고 만기날짜6개월이지났는데 매수인연락없고 주소지변경에 건강보험공단압류로 전세보증보험도안되고 전주인상대로 소송하려고해요 내용증명도보냈고 연락처를달라니까 번호도바뀌고 집도이사가서 모른데요 전번호라도달라고 매매계약서와 전세안고 5백더받고매매 5백에대한 입금된통장사본 도 요구해도안보내주고 그동네에서 사기꾼으로 소문난사람이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사기당했다고 올라온 다수의 내용도 있고요 제말은 제가 전세금이 매매가랑비슷하고 분양이안되자 대출이없는저에게 떠넘기려고 아는지인의 아들이란 20대중반 )사람에게 명의만 이전해놓고 정사기당하기싫으면 경매해서 가져가란 이런거거든요 전세권설정은했습니다 제가 소송하게되면 이런몇몇증거들이 저에게 유리할수있는지랑 다른방법이있는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다른증거들도 좀더있고요
      답장꼭부탁드립니다

    • @jek001616
      @jek001616 4 года назад

      @@user-fm2yb1hw1w 저 위에글남긴 정은경 이에요 서로내용 정보 받으실래요?
      이메일jek0016@naver.com
      으로 연락처남겨주시면 좋은정보 교환해요...

    • @mmiika5471
      @mmiika5471 4 года назад +1

      중개인이 이중계약 사기를 쳐서 전세금을 가지고 도망갔고 자기는 위임장과 도장을 준작이 없다고 집주인은 전세금도 줄수 없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는상황인데요, 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공제금은 건당 1억한도로 받을수 있는지...

    • @user-ox1lf6ym1b
      @user-ox1lf6ym1b 4 года назад +3

      3년전에 부산영주동예뜨랑 주인이전세금을
      안내줘서 소송까지해 받아냈어요
      집도에어컨도 안되는 썩은집ㅇㄴ데
      진짜 스레트집이라도 지집마련하쇼
      지친다

    • @user-qd1ts2uu9h
      @user-qd1ts2uu9h 4 года назад +1

      @@user-fm2yb1hw1w ㅔㅔ

  • @user-li3sz1rk4f
    @user-li3sz1rk4f 3 года назад +408

    1. 왜 세입자가 발벗고 나서야죠? 2. 100% 받는건 당연한거고 제 날짜에 받아야 정상인데, 보증금 미반환은 사기로 처벌해야됨

    • @user-fj2pt1xu4c
      @user-fj2pt1xu4c 2 года назад +5

      현실이 그게아니니까요 내거 내가 지키는건 당연한겁니다

    • @user-bm9qe7qs2z
      @user-bm9qe7qs2z Год назад +2

      사기가 안되는게 집 가치가 전세금보다 높으면 돈 떼먹을 시도를 하는게 아니니깐요.. 사기죄는 기망을 목적으로 할 경우 성립이라.

    • @user-om9tg5ir1q
      @user-om9tg5ir1q Год назад +1

      돈빌려쓰고 못 갚아줄 경우 사기죄로 처벌되나? 되는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지.

    • @sport_ibkim
      @sport_ibkim Год назад +1

      @@user-bm9qe7qs2z 그럼 집가치가전세금 보다 낮아지면 확률이 높아지나요?

    • @user-uw5bo7nq3b
      @user-uw5bo7nq3b Год назад +6

      주인이 이런식으로 나오고 주인이 진짜 돈이 없으면 세입자가 건믈이라도 경매 넘겨서 돈 건져야죠 내가 돈을 받는게 중요하고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사기죄로 고발 하는것 보다는 이 절차가 훨씬 빠르고 돈도 받을수 있는방법 이에요. 사기죄로 고발 하는것이 더 복잡합니다 돈도 못 받고요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선 사기죄로 성립이 안됩니다

  • @Justin-cw3sp
    @Justin-cw3sp 4 года назад +648

    이렇게 부동산법을 개판으로 복잡하게 만들어놓으니까 서민들이 당하지.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서 그렇다. 집주인이 부도났는데 왜? 전세입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하게 법을 만들어 놨냐?

    • @user-om3jc6qm2g
      @user-om3jc6qm2g 4 года назад +110

      일을안해서가아니라 지들이 저렇게해놔야 유리하니까 저렇게 일을한겁니다 ㅋㅋㅋㅋ

    • @user-em6rv8yh7f
      @user-em6rv8yh7f 4 года назад +34

      도둑놈들이 ㆍ저런거에 ㆍ 관심이나 있을까요?

    • @devinlee4989
      @devinlee4989 4 года назад +58

      국회의원들도 부동산 개많이 하기 때문이죠.ㅋㅋㅋ

    • @user-ro5ex8pm3q
      @user-ro5ex8pm3q 4 года назад +77

      일을 안하기 보다는 의원들 대부분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가진자를 위한 법이 더 우선인듯

    • @andcocos7926
      @andcocos7926 4 года назад +22

      상식적을 벗어나지요. 한두푼도 아닌데 약자가 이렇게 보호가 안된다니요.

  • @user-mb8yu6bc1m
    @user-mb8yu6bc1m 2 года назад +22

    작년12월27일 전세만료일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5일간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이 5일기간동안 내용증명, 민형사상 소송을 바로 진행하였고, 그 후 두달여 시간이 지나 현재 전세보증금 전체와 손해배상비, 가압류말소비용 까지 모두 받아내었습니다
    2달동안 정말 잠못 이루는 순간 이었습니다.. 이와같은 일들이 일어난분들은 절대 포기하지말고 무조건 받아 낼 수 있게 힘냅시다! 그리고 영상 너무나 도움됬어요 감사합니다!!

    • @user-gi1ku4hk1j
      @user-gi1ku4hk1j 3 месяца назад

      형사소송(고소)하러 경찰서 갈때 한번에 준비해가서 경찰분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갖다주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저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어요

    • @user-ue9mc7rn5x
      @user-ue9mc7rn5x 3 месяца назад

      손해배상비는 어떤게있나요?

  • @mink.9307
    @mink.9307 4 года назад +192

    전 지금 전세금반환소송중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시간 끌리면서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법원까지 오가는 것도 좀 짜증나고. 그치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악물고 흔들림 없이 진행해볼랍니다. 전 승소 후 바로 경매로 넘길거에요. 다들 화이팅임다.

    • @user-pk5kp5gw7n
      @user-pk5kp5gw7n 4 года назад +6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는순간 경매로 매입한분의 완벽한소유가되는건가요???아니면 다시 다른분의 재계약같은개념이되는건가요???

    • @sssaaa4226
      @sssaaa4226 4 года назад +3

      대단하십니다

    • @mink.9307
      @mink.9307 4 года назад +76

      sss aaa 저 오늘 보증금에 이자 소송비용까지 해서 다 받아냈습니다 진짜 긴싸움이었네요 너무 후련합니다

    • @user-jl1vd2uy6l
      @user-jl1vd2uy6l 4 года назад +5

      다행입니다ㅜ

    • @user-cb9vp2rj2j
      @user-cb9vp2rj2j 4 года назад +6

      @@mink.9307 얼마나
      걸리셨는지요?

  • @star6216
    @star6216 Год назад +13

    약자들에게 너무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superstarj9599
    @superstarj9599 4 года назад +51

    주인에게 돈이 없거나 빼 돌렸을 때가 문제지. 경매 들어가서 순위가 뒤에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하느냐는 없네. 저런 방법은 나도 안다

  • @user-xx6xc6ip9k
    @user-xx6xc6ip9k 4 года назад +203

    내돈받는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니 ... 하...

    • @Polyeee
      @Polyeee 3 года назад +2

      그러게요.. 이게 다 나라에서 돈많은새끼들 위주로 만들다보니까 이리된겁니다.

    • @azrael6559
      @azrael6559 3 года назад +3

      @@Polyeee 아뇨 서민표얻겠다고 뻘짓한 민주당이 만든거죠. 나라의 도둑넘들

  • @AA-xx2kn
    @AA-xx2kn 3 года назад +106

    저렇게 문제 생길 경우 공인중개했던 공인중개사까지 연대책임 져야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책임이 없어요 1건당 몇개월 영업정지 누적되게해야합니다

    • @user-xe6we9mx9m
      @user-xe6we9mx9m Год назад +7

      중계인 나몰라라 하더이다 부동산값만 받아먹고 경매넘어간집을 소개해줌 다 짜고 해먹는다함 부동산도 정말 못믿음 믿고 전세 들어가면 큰일남 당한사람 너무 많음

    • @user-ud5td4yo8k
      @user-ud5td4yo8k Год назад +2

      돈은 드럽게 받아 쳐먹으면서 책임은 안짐.

    • @인생만사
      @인생만사 Год назад

      @@user-xe6we9mx9m 칼맞아야겠네요 어디부동산이죠?

  • @user-ts5ps9qn8k
    @user-ts5ps9qn8k 4 года назад +52

    반만알고 아는척하는 다른
    유투버들과 다르게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잘설명해주셨네요
    직방은 싫치만 변호사님은
    굿입니다^^

  • @user-vc2zl9vb9l
    @user-vc2zl9vb9l 4 года назад +46

    양식이 보여야 말이지...

  • @wsb7166
    @wsb7166 4 года назад +71

    학교에서 쓸데없는거 가르치지 말고 이런 것 좀 알려줘라 사기 당하라고 하나도 안 알려주는거임???

  • @crymtonym
    @crymtonym 2 года назад +11

    이런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인 근로기준법, 세법, 부동산법 등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음

    • @star6216
      @star6216 Год назад +1

      어릴때는 경험을 안해서 이해 못할 것 같아요~~

  • @woo.na_
    @woo.na_ 4 года назад +69

    왜 내 돈 받는데 스트레스 받아야하는지 ㅠㅠ 그럴거면 계약서 왜쓰는거야 돈 받을땐 칼같이 받으면서 돌려줘야할때는 회피~~ 아휴~;;

  • @yd5024
    @yd5024 4 года назад +60

    서민들 울리는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을 무기징역 등으로 대폭 강화하면 대부분의 사기는 줄어든다.

  • @yoonjw0203
    @yoonjw0203 3 года назад +9

    다가구 주택은 계약시 의무적으로 전세자금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 @MrHeojun
    @MrHeojun 5 лет назад +43

    묵시적 계약 진짜 맞습니다. 이걸 일찍 봤다면 그 고생 안했을텐데ㅠㅠ.. 추천드립니다.

  • @user-ub1ns5fs8j
    @user-ub1ns5fs8j 4 года назад +71

    ㅎㅎㅎ애초에 진짜 집주인이 파산?하고 우선순위밀리고 그러면 뭐....답없는건가..ㅠ
    중개업자는 진짜 이런거를 챙겨줘야지 그냥 수수료만 받아가려고 아무 방이나 계약 시켜놓고ㅡㅡ 쏙빠지고.

    • @user-gt6lx8ux4x
      @user-gt6lx8ux4x 4 года назад +18

      중개업자는 건물주한테 빌붙어서 잘모르는 서민 세입자들 구렁텅이로 갖다버리고 돈받으면 끝이니까요

    • @user-qk9pw2gl8b
      @user-qk9pw2gl8b 3 года назад

      @@user-gt6lx8ux4x 구렁텅이 ㅋㅋㅋㅋ

  • @ivansuh1620
    @ivansuh1620 5 лет назад +20

    to 직방TV: 앞으로 볼 시청자를 위해, 지금이라도 자막오류 정정 부탁합니다. 임차권 등기변경-> 임차권 등기명령. 고맙습니다.

    • @zigbangtv
      @zigbangtv  5 лет назад +1

      영상 업로드 후에는 자막 수정이 어려워서 내용에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cp1ny8in6q
    @user-cp1ny8in6q 2 года назад +13

    진짜 세상 좋아졌네요 이런 지식들을 공짜로 보고 듣다뇨.. 정말 감사합니다^^

  • @izar801123
    @izar801123 4 года назад +53

    이런 변호사분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합니다.

  • @user-xl3ih3fo1z
    @user-xl3ih3fo1z Год назад +4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이번 전세계약이 연장 되었는데 뒤늦게 등기부 확인해보니 가압류가 등재되어 있었네요. 혹시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맘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꼭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parksangdonews
    @parksangdonews 4 года назад +57

    다 좋은데,,, 직뻥 다뻥 오명 좀 벗게 .. 허위매물부터 없애고 .... 전세금 받...

  • @user-nt2hz6lz6i
    @user-nt2hz6lz6i 4 года назад +18

    너무 힘이 되고... 정말 든든하네요~ 시원하게 정리해서 말해 주시니 정말 고맙네요~~!!

    • @JHH-ih9jd
      @JHH-ih9jd Год назад

      임차권등기에관해선 저거보고 절대 따라하시면안됩니다.
      현실과달라요
      법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지만
      임차권등기 함부로치고 나갔다간
      내돈을 받을수있는 유일한 기회를 날려버리는겁니다.

  • @user-pb4yq3qt2x
    @user-pb4yq3qt2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영상잘봤습니다항상건강하시고행복하세요.❤❤❤❤❤❤

  • @user-kk6oy4wz4k
    @user-kk6oy4wz4k 4 года назад +155

    전세금 2천만원을 1년째 징징거리며 세입자가 오면 주겠다고 집주인이 죽는소리를 하고 있어요.... 미처돌아버리겠습니다....

    • @user-tq9nn7hk3v
      @user-tq9nn7hk3v 4 года назад +6

      와ㅡ
      그럴수도ᆢ
      너무한 넘*

    • @user-kk6oy4wz4k
      @user-kk6oy4wz4k 4 года назад +19

      @@user-tq9nn7hk3v 이 영상보고 지급명령 신청하려고요... 1년동안 정말 미치는줄 알았어요ㅠㅜ

    • @neegun1967
      @neegun1967 4 года назад +7

      @@user-kk6oy4wz4k 지급명령 보다 유체동산 압류해놓으시면 어떨까요?

    • @user-kk6oy4wz4k
      @user-kk6oy4wz4k 4 года назад +4

      @@neegun1967 비용상 지급명령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의견 감사합니다ㅠㅜ

    • @neegun1967
      @neegun1967 4 года назад +10

      @@user-kk6oy4wz4k 예 그렇긴 하지만 채무자도 돈없으면 휴지조각일까봐 노파심에서요! 그리고 유체동산 압류는 심리적으로 채무자를 압박시켜서 변제시킬수 있어서요

  • @user-qr3vm2xr5u
    @user-qr3vm2xr5u 3 года назад +14

    정말 질좋은 정보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거 보고 댓글 달고 갑니다. 직방 멋지네요

  • @Mr-zy4wl
    @Mr-zy4wl 4 года назад +12

    와..오피스텔 반전세였는데...스텝4 등기명령까지 가서 7개월만에 받은기억이있네요ㅜㅜ결국다음세입자들어와서 ..받고 등기명령 풀어주었네요

    • @spring-lr2ip
      @spring-lr2ip 3 года назад

      1년전답글이지만 하나여쭤봐도되나요?
      7개월동안이사안하고계셨나요?저는 이사6일남았는데ㅡ집주인이 보증금모르겠다 시전만하셔서...아무래도스텝밟아야할것같아요ㅡ이사업체 가구다사놨는데ㅡ앞이깜깜하네요

  • @user-ui2sx2br4b
    @user-ui2sx2br4b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관련 지식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알게되어서 적절한 대처가 되고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 @user-jv6ps8vg5g
    @user-jv6ps8vg5g 4 года назад +11

    이런영상이 진정한 서민을 위한거다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

  • @user-to9ch3qu2m
    @user-to9ch3qu2m Год назад +1

    간결하고도 쉬운 설명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mark6767
    @mark6767 4 года назад +76

    너무나 당연하고 아는 사실들인데
    이걸 안지키는 세입자들 진짜 많음...
    집주인이 일단 전입신고 빼주면 전세금 돌려주께하면 믿고 빼줌 ㅋㅋㅋ 미친

  • @TV-wv4uk
    @TV-wv4uk 3 года назад +18

    좋은 동영상입니다.
    그동안 애매모호한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튜토리얼 변호사님 영상보고, 부동산법에 대해 명료해지기 시작했어요 :)
    감샤합니다. 자주 공부할게요.

  • @user-ly2mk6cx7e
    @user-ly2mk6cx7e 4 года назад +5

    정말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user-zl4uc9ky1t
    @user-zl4uc9ky1t 4 года назад +39

    말로는 잘 안되는 집주인들이 많음. 어떻게든 돈안주려고 하는데 내용증명하나 보내면 다 토해냄. 결국 있는데 안주는거임

    • @user-cb9vp2rj2j
      @user-cb9vp2rj2j 4 года назад +1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는지요

    • @user-cv7zm9rb7e
      @user-cv7zm9rb7e 4 года назад

      ㅇㄷ

    • @_stay_with_me
      @_stay_with_me 3 года назад +1

      @@user-cb9vp2rj2j 내용증명서 작성해서 PDF로 저장한 다음에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고
      소송할 때 판사가 판단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해서 보내면 돼요

  • @ori5339
    @ori5339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user-sd7xz4pz6w
    @user-sd7xz4pz6w 4 года назад +4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Год назад +3

    지급명령신청 까지 해도 막 나가는 임대인 분들 만나시면
    결국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 도움 받아서 소송 진행하고 나중에
    승소해서 피해 받은 것 만큼 청구하는 방법이 오래 걸리기에
    좋은 임대인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 @woodyshin
    @woodyshin 2 года назад +3

    계약만료전에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집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올려놨습니다
    4개월째 집은 안빠지고 있구요
    집값 내려달라고 해도 자기 사정얘기하면서 안내려주는데 이 경우에도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없을까요.?ㅜ

  • @user-vu5fw6nt1u
    @user-vu5fw6nt1u 3 года назад +7

    이 영상으로 많이 배워서 임대인과 법적 한창 분쟁중입니다 진짜 독종임대인에게 걸려서 소송 거니까 개인회생 신청해버렸네요 ㅜㅡ

    • @mobile-ou5ys
      @mobile-ou5ys Год назад +2

      헛 ㅠ 임대인 개인회생 어쩌되었나요

    • @user-vu5fw6nt1u
      @user-vu5fw6nt1u Год назад

      @@mobile-ou5ys 당시 소송이 먼저 들어간 상태라서 그런지 거부당해서 소송으로 회수중에 있습니다

  • @ianh5123
    @ianh5123 4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좋아요!!

  • @user-kw6kn5vf4p
    @user-kw6kn5vf4p 4 года назад +5

    훌륭한 5단계 tip에 감사합니다~

  • @user-om1wp7do7n
    @user-om1wp7do7n 4 года назад +4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zzsapify
    @zzsapify 3 года назад +28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갔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반환 받는 절차에 대해서도 한 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전세를 가려고 계약한 상태고 보증보험을 들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부분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았을 때, 도대체 언제 보증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만약 기관에서 제 때 주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나는 아직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 받았을 때. 이 때는 다른 집 잔금 치룰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아 계약도 못하고 있을텐데 언제까지 그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 @user-tz2wo2mb7w
      @user-tz2wo2mb7w Год назад

      보증보험금 청구시 6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 @user-tz2wo2mb7w
      @user-tz2wo2mb7w Год назад

      머무를 수 있는건 전세금 받을때까지 쭈~~~~욱

    • @missprettie2165
      @missprettie2165 Год назад

      @@user-tz2wo2mb7w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 @user-qt3vb6nm4l
    @user-qt3vb6nm4l 3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이해가 잘 갑니다. 고맙습니다!

  • @user-pj8rn2ee1y
    @user-pj8rn2ee1y 4 года назад +16

    신축빌라들 들어갈때 계약서를 정확하게쓰면돼요
    신축빌라들 분양이안되니까 전세를내놔요
    분양값이 2억5천이면 전세금이 2억3천입나다 그러나까 신축업자들이
    지어놓고 분리하면 전세내놓고 도망차는업자들이 엄청많아요 신축빌라
    절대들어가지마새요 정 들어갈려면 분양업자대표하고 확실하게계약해야하는데. 법적인조치를해놓고 들어가세요
    신축빌라업자들 돈없는여러분사정안봐주고 지들돈벌고
    이익금챙기면 도망갑니다
    신축빌라 절대 조심하세요 사기꾼들많습니다

  • @user-ff1et2jq2t
    @user-ff1et2jq2t Год назад +1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cf6kv8us1f
    @user-cf6kv8us1f 4 года назад +14

    질문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원금을 다받지 못했고 공인중개수수료 및 수리비를 떼고 주더라고요 주택관리 정산도 끝난시점인데 보증금 돌려줄 날짜가 되니 이렇게 하네요
    대처방안이 없을까요??

    • @user-mb6ut8vq4o
      @user-mb6ut8vq4o 4 года назад +3

      공인중개수수료는 처음 계약시에 떼가는데 나중에 보증금에서도 또 떼어가나요?

  • @cdcd33cdcd7
    @cdcd33cdcd7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likeit8563
    @likeit8563 3 года назад +2

    악플이 많아서 기대 안했는데
    제일 새로운 정보들이 많네요.
    ㅜ 감사합니당

  • @user-or4wi7ug5l
    @user-or4wi7ug5l Год назад +2

    강의 유익하게 들었읍니다
    지난 3년간 부동산 관련 법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바뀐 사항에 대하여 보완 설명이 있으면 좋겠읍니다

  • @younggicha9237
    @younggicha9237 5 лет назад +17

    임차권 등기변경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명령 아닌가요? 원래 임차권은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자막 오류로 보이네요

    • @Lawyer_Hyun
      @Lawyer_Hyun 5 лет назад +1

      제가 발음이 안좋아 자막 잘못 넣으셨나보네요. 양해바래요.

  • @eatmycoldlasagna.3758
    @eatmycoldlasagna.3758 4 года назад +2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데도 3개월째 못 받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 내용증명
    - 보증금 반환 방법, 주인에게 확답 받아두기
    -대항력 유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지급 명령과 소송
    법원 민원 신청
    전자소송/지금 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이사 청구
    경매신청
    감사합니다
    질문 해도 되나요?
    -내년 5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가야해서 나온후 새 세입자를 주인이 올해 6월초에 구했으며 계약금은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내용증명서를 작성 해야 할것 같구요 (변호사님 도움)
    문제는 원본 계약서를 분실 했는데 주인은 원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다시 재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청소비로 100만원 내고
    장판이랑 벽지도 다시 했으니 돈을 내라고 하는데 (얼마인지 영수증을 주시지 않음) 제가 내야 하는건 가요?
    두서없이 자세하지 않게 질문을 하지만
    부탁 드려요 ~~

  • @user-cw6rk7bd7q
    @user-cw6rk7bd7q 4 года назад +36

    그러고보니 직방에 있던 공인중개사한테 사기 먹었는데... 문의 한번 해야겠네요...

  • @user-mo8nx4vw8s
    @user-mo8nx4vw8s 3 года назад +5

    실제로는 임차권 등기명령 섣불리 신청하면, 모든 공인중개사가 그 집에 다음 세입자 구해주는 걸 기피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로서는 더더욱 전세 보증금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집주인이라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서요.
    아마 본인이 경매신청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아야 될 수도요. 그냥 전세를 살지 마세요.
    1년 전 영상이긴 하지만, 이제는 전세주는 집주인은 돈 돌려줄 생각 없는 놈들 뿐입니다.

    • @user-op6en9wz9g
      @user-op6en9wz9g 2 года назад

      아.. 저도 지금 3년째 살고 있지만.. 요즘 사기 영상을 너무 많이보니.. 다시는 전세살 것 같지 않네요..
      제발 내년 계약만료전에 무사히 넘어가야 할텐데 ㅠㅠ

  • @goodmanlast9939
    @goodmanlast9939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네요 잘보고갑니다

  • @user-qr9xv7rb2i
    @user-qr9xv7rb2i 4 года назад +2

    최고입니다

  • @user-nt2hz6lz6i
    @user-nt2hz6lz6i 4 года назад +3

    정말 감사합니다~^^

  • @woo.na_
    @woo.na_ 4 года назад +5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 @user-mp9gr4pz2h
    @user-mp9gr4pz2h 4 года назад +1

    정보 감사합니다

  • @ysc3379
    @ysc3379 3 года назад +3

    오늘 계약했는데 나중을 위해 미리 보고 갑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user-jp4od2lq4r
    @user-jp4od2lq4r 4 года назад +1

    직방Tv 한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주택 7년 전세를 살다가 1년전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먼저 나간다고 말하고 한 건물에 거주하는 집주인을 믿고 배려하기 위해 암묵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를 나왔습니다 전세라 얼른 나갈줄알았는데 주인이 차(본인이2대) 개 고양이 아기가 있으면 안 되고 lh안되고.. 등의 이유로 세입자를 가리며 늦어져 새 집의 월세를 내는 상황입니다
    기다리다가 전세금에 대해 전화를 하니 원래 고장났던 후드값과 청소비를 제하고 입금할거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전등2 11만원 싱크대수도55천 보일러24만원 갈은것을 잘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음
    주변에 하소연하니 법무사를 소개해주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 서류를 준비했고 2월 10일에 하려고 부동산에 알렸는데 집주인과 잘 해결하라고 조언...지난 2월3일쯤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듯하고 2월9일 오늘 계약금을 준다며 카톡이 왔어요 청소비와 후드비를 왜 제가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후드가 원래 고장난 것을 7년전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나눠주세요

  • @user-ic4vw6rb3v
    @user-ic4vw6rb3v 4 года назад +2

    꿀팁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user-yt1us4oi9d
    @user-yt1us4oi9d 4 года назад +6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에 대해 궁금합니다.
    물질적으로 내 짐을 전세집에어 빼는행위만 해도 대항력상실이 되나요?
    짐을 빼도, 주소등본을 옮기지 않고 관리비 내고있으면 괜찮나요?

  • @user-lc9kg7ey6w
    @user-lc9kg7ey6w 2 года назад +1

    전세보증금이 100% 내돈일때만 쓸수있는 방법이네요......은행대출이 끼어있다면 미상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기때문에 해당방법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 @sckim9735
    @sckim9735 4 года назад +24

    초보라서 질문 하나할게요ㅜㅜ 04:55 이런게 걸려잇다는게 쉽게얘기해서 이런게 뭔가요? 아무리 봐도모르겠어요ㅠㅠ

    • @hoho9793
      @hoho9793 4 года назад +8

      주택임차권등기말소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라고 하신것처럼, 계약하기 전에 계약할 집 등기부등본을 때봤는데 저렇게 임차권등기말소가 있다는 얘기는 전 세입자들이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다가 그제서야 뒤늦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 등기명령신청을 말소(취소)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제가 나갈때 또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 @msk6116
    @msk6116 4 года назад +21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집값의 60%밖에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이 집값의 90%인 경우, 세입자는 경매로 넘어가봤자 자신의 보증금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이 경매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는지요?

    • @njk4120
      @njk4120 4 года назад

      애초에 그런 집은 들어가면 안되죠

    • @sun84moon82
      @sun84moon82 3 года наза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두는게 좋습니다

    • @user-es6st3kk4s
      @user-es6st3kk4s 2 года назад +1

      @@sun84moon82 질문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집이 압류나 경매로 넘어 가는 경우 세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증보험 가입은 했는데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 @SophieHUm-ht4hh
    @SophieHUm-ht4hh Год назад

    최고에요!!

  • @js012sy
    @js012sy 4 года назад +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질권설정도 아닌 그냥 전세자금대출을 거부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을 1년 남기고 나간다 하는 바람에
    부동산에선 저보고 집주인을 설득하라는데 뭐라고 해야할까요? ㅠ

  • @hrsong7270
    @hrsong7270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영상감사합니다👍

  • @user-mg2qo6hx4d
    @user-mg2qo6hx4d 5 лет назад +12

    영상 잘봤어요~^^
    전세보증보험 들면
    위와 같이 머리 안아파도 되지 않나요~??

  • @eunheechoi304
    @eunheechoi304 4 года назад +2

    이런것도마니알라두면좋네요. 감사감사~~♡♡

  • @user-vg1bb8we7b
    @user-vg1bb8we7b 3 года назад +1

    구독 조아요 했어요 덕분에 마니 알았네요

  • @Polyeee
    @Polyeee 3 года назад

    완전유익합니다.

  • @So-gm4uv
    @So-gm4uv 2 года назад

    본것중 가장 유익하네요

  • @user-tj7ic4fy4b
    @user-tj7ic4fy4b 2 года назад +2

    묵시적갱신으로 7 년차 전세 살고 있는데요,
    지난달 6 월초에 주인이 바꼈구요,
    (바뀐지 모름, 전 주인이 말할 의무 없다고 함)
    6 월8 일날 방뺀다고 말해서 , 아직 3 개월은 안됐는데 내용증명은 언제쯤 보내는게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user-es9ml5ld2u
    @user-es9ml5ld2u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heejunkim142
    @heejunkim142 2 года назад +4

    경매를 개시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하고, 보증금 반환소송 한 경우의 지연이자(12%)는 언제날짜까지 계산되나요? 경매 개시일까지인가요? 아니면 경매 신청일까지인가요?

  • @romikkotbbang
    @romikkotbbang 3 года назад +2

    혹시 1:21 설명해주실수있는분 계실까요?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 한다는게 무슨말일까요 ㅠㅠ
    2년 계약이 끝나는날 바로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면
    3개월 후에 나갈수있다는 말인가요? (계약기간이 끝난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수있지만 계약해지를 원하는 날짜 3개월전에 말해야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 @streemsofwater
    @streemsofwater Год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을까요?

  • @user-hh9lx6cg2l
    @user-hh9lx6cg2l 4 года назад +2

    너무 유익한 동영상이었습니다.

  • @sk8erk3
    @sk8erk3 4 года назад +41

    이사 날짜 다 잡아놓고 돈 없다고 배 째라면 세입자는 어디가서 살아요?
    돈 없는데 어디 가서 살면서 한 사람 남겨두고 전세권 등기명령으로 등기해야 하나요?
    이래저래 어거지로 살고 있는데 돈 준다고 갑자기 나가라면 날짜 맞는 집은 어디서 찾나요?

    • @jhsim5214
      @jhsim5214 4 года назад +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놓으면 주소지 옮겨도 상관없어요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구요.

    • @jhsim5214
      @jhsim5214 4 года назад +4

      갑자기 나가게 되면 급한대로 월세로 버티시고 특별손해에 포함시켜 청구할수도 있을거같네요

    • @kate3545
      @kate3545 4 года назад +1

      @@jhsim5214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전세계약만료 전에도 신청가능한가요? 계약만료날 돈 안 줄까봐 너무 불안해죽겠어요 그래수 만료일 한달 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3주 전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신청해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jhsim5214
      @jhsim5214 4 года назад +1

      @@kate3545 전세 종료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kate3545
      @kate3545 4 года назад

      @@jhsim5214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도 될까요? 전세종료일이 이삿날인데 그럼 종료일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주소지 옮기는 것 둘다 가능할까요? 문제는 이 날이 심지어 토요일이라...ㅠ 혹시 모르신다면 이런 궁금증들은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답을 알 수 있을까요? ㅠ

  • @sorry4urloss.
    @sorry4urloss.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좋은 영상에 감사합니다. 이걸 모든 세입자가 다 알아보고 떨어야 한다니 참 서럽네요.

  • @moonpoweractrion
    @moonpoweractrion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삽니당

  • @user-wr2il8mz5d
    @user-wr2il8mz5d 4 года назад +2

    저은 2020년 1월 27일이 계약기간이 끈났고
    보증금 8천중 3천받고 이사를 갓 습니다 남은 5천금액을 4월25일까지 주기로했는데 또다시 가을쯤10월에 줄수있다고하네
    월5천 이자 50십씩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게 현재 그집에 제짐도있고 주소도 그집으로 되어있는데 몇칠전에 그집에가봤는데 누군가 이사와서 살고있더군요 제짐 다빼버렸습니다 ㅜㅜ저한테는 아무말없이 이사온 사람한테 받은 보증금도 ㅡ 주지도않고 이런경우는 어찌해야되나요?

  • @user-wr5mw7mp9k
    @user-wr5mw7mp9k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며칠후 오피스텔 전세 계약후 이사하는데요. 계약서쓸때 특약에 근저당 말소하기로 했는데요. 입주후 중간에 또 대출할수도 있으니 대출안받는조건도? 특약사항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전할까요. 불안해서. 계속 불안해요. 이번에주인이랑 맘고생했어서 또 불안하네요. 정말 내돈받는건데. 나쁜사람도많고. 정말 법이 이상해요.ㅜ. 또 계약서쓰는날 소유자랑 신분증확인만 하면될까요. 계약서 쓰는날 체크해야될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dh7wc5xp6u
    @user-dh7wc5xp6u 4 года назад +1

    지금사는집 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 새로 이사갈집에 꼭 전입신고를 미리해놔야만하는 상황인데(신혼부부lh전세대출이라 부부둘다 전입신고를 마쳐야함)주인은 우리가 이사 통보한후 3개월뒤에주겠다합니다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어버리는건가요?이럴경우 보증금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나요?3개월뒤에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라도 받아놓으면 증거가될수있나요?

  • @user-zr8um5ky9o
    @user-zr8um5ky9o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강의들으며 도움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현재 묵시적갱신으로 살다가 내년 2월말경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기존 집주인에게 10월 14일에 내년 1월말이나 2월초 이사간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은 없었는데
    10월 14일부터 3개월 적용되서 계약만료가 되나요. 아님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는데 그러면 최소 2~3주는 새로이 이사가는 곳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어 새로이 가는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바로 해놔야 대항력이 생길텐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족중 일부만(예를 들어 와이프) 기존 집에서 전출하지 않고 남겨둬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나요. 제가 기존집에서도 새로이 이사가는곳에도 전세계약자가 될거예요. 그리고 새로이 이사 가는 곳에 전세계약서 작성할때 1항 잔금받은날 임대인이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 2항. 아님 매매를 하여 매수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하루 차이로 후순위를 밀려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부동산에서 등기부상 현재 대출은 없고, 임차인에게 1순위를 보장하고,( 근저당권등 제한물권 설정하지 않음) 라고 전세계약서는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 문구로 1항, 2항의 위험을 대비할수 있나요. 아님 인터넷에서 여러 문구를 제가 조합하고 생각해낸건데 1항 등기부상 현재 대출 없으며, 인차인에게 1순위 보장한다(근저당권등, 제한물권 설정하지 않음)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후 계약이며, 임대인은 계약일이후 추가융자 및 임차인에게 우선하는 제한물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2항 잔금지급일이후 30일(이 기간을 정한 이유는 기존 살던집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만료시점에서 주지 않을경우 임차권등기명령기간 3주정도 예상한거여서 그 이후에나 새로 이사가는곳에 전입신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입니다.)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매매 및 근저당등 기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만약 위와같은 의무위반시 임대차계약은 해제된것으로 하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금 2천만원) 및 잔금(금 1억 8천만원)을 반환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한다,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은 위 제 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7조는 전세계약서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적혀 있어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jisuday5448
    @jisuday5448 4 года назад +1

    요약해보니 이거네용 :)
    1. 계약해지 3개월, 최소1개월 전에 계약해지하겠다고 말해라. 내용증명이 있으면 좋으나 없을 시 날짜가 적힌 문자나, 카톡으로 꼭 남겨놔라!
    2. 계약을 확실히 종료한다. 집주인이 살 사람 구해지면 돈 준다 한다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매물을 여러군데 놓기 + 집주인 자산 확인 +기간만료시 내용증명 통지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법원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러 왔다하면 됨)
    4. 지급명령과 소송 (대법원 전자소송 인터넷 검색하여 소송할 수 있음 -> 지급명령 신청서 찾아서 빈칸작성하여 쉽게 신청가능 )
    5. 경매신청 배당 신청
    + 다음 임차인 구해지면 돈 줄게? 하는 임대인에겐 법적 근거 없는 발언임.
    + 보증금 일부 줄테니 임차권 등기 말소해라 -> 안됨 , 보증금 전액 맏기 전에는 등기 말소 하지 말아라

  • @UTube69
    @UTube69 2 года назад +1

    현재 이쪽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까지 하는 것 자체를 현실성 없다 하겠습니다만.
    만만에 하나 이런일이 생기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상담 통해서 지식을 쌓고
    경매까지 진행 해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면
    결과를 떠나서 부동산 쪽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부하시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훗날 부동산 계열 재테크 하는데 반드시 도움 될것이고요.

  • @kImmAnbOk1004
    @kImmAnbOk1004 3 года назад +1

    와~ 완전 꿀팁 정보! 감사합니다~~

  • @Nuno911sz
    @Nuno911sz 3 года назад +5

    서류가 잘 안보여요ㅠ 서류상 그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도망가야할 집에 있는게 어떤건지 잘 안보입니다ㅜ

  • @user-ow6lc7ve3c
    @user-ow6lc7ve3c 4 года назад +2

    애초에 전세라는 게 위험한 폭탄이라 외국에는 없는 제도.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 @user-ji8ly6my3x
    @user-ji8ly6my3x 4 года назад +4

    쉬운 경우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네요. 현실에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정말 돈이 없어서 못돌려 주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 되면 정말이지 받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것 말고,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였다면 싶네요

  • @banpark2545
    @banpark2545 Год назад

    좋은 동영상

  • @roze002
    @roze002 2 года назад +2

    주택 만기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여부 통보안하면 묵시적갱신됩니다 개정된 내용이구요 직방에 좋은영상과 더불어 최신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부탁드립니다~!!

  • @user-po2yu4hb7d
    @user-po2yu4hb7d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andcocos7926
    @andcocos7926 4 года назад +11

    문자대신 카톡으로 대화가 오갔는데요. 카톡도 효력이 있을까요?

    • @user-bb3xe2jt8x
      @user-bb3xe2jt8x 4 года назад +2

      당연히 카톡도 되죠. 카톡 대화내용 또한 '눈'으로 확인할수있는 증거인데 당근 되죠. 문자는 되고 카톡은 안되고 그런건 없습니다.

  • @user-wx9qg4tv4k
    @user-wx9qg4tv4k 2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게있습니다 부주의한 이사는하지말라고하셨는데 그러면 전세집에서 다른전세집으로 이사가려고하면 다른전세집에 가계약은 해도되는건가요??

  • @user-oy3ds2lm2e
    @user-oy3ds2lm2e Год назад +1

    역전세난으로,
    선량한 임대인들이
    새세입자를 구하지못해,
    만기시 전세금을 돌려주지못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ㆍ
    내집마련을 위해.
    이삼십년을 융자금 갚고 허리띠
    졸라맨 집주인들이 어디 한두명입니까?
    이직ㆍ발령 ㆍ자녀교육으로
    전세를 놓고,
    내집보다 못한 곳에서 사는 임대인들의
    고충은 전혀없는 ㆍㆍㆍ
    열심히 살고
    그나마 집장만해 사는 집주인들에게
    주는 조언ㆍ상담은 전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