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양도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는 왜 발생하는가.
    2018년부터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해 기존 분기별로 신고, 납부 하던 것을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었다. 그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자가 개인이면 주식 양도에 따른 개인의 양도소득세 역시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단, 주식을 양도한 자가 법인이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없다.
    일반적인 법인은 주식이 있고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비율만큼 주주로서의 권리 행세를 할 수 있다. 주식은 사적 소유권이기 때문에 주주의 의사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제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증권거래세 신고와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주주의 주소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비상장 주식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가 발생한다. 또한 양수일자가 취득일자가 되며 이는 추후 이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회사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법인의 거래인 주식 양ㆍ수도에 대해 주주명부를 작성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주주에게 있어 주식 거래 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는 중요하다.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은 주주관리이며 추후 법인세 정기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주식양도명세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도한 자의 주식 취득일자도 기재되어야 한다. 주식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이 서식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주식의 주주 관리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어야 한다.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양도 #주식양도소득세 #제이엘랩
    #세무회계실무

Комментарии • 1

  • @지금나우-n4k
    @지금나우-n4k 3 месяца назад

    내용 잘 보았습니다. 개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법인으 대주주주가 양도를 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신고는 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