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는 관계없고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 지역에 주민등록 및 거주해야합니다. 4)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농업인이 아닌 경우
거주지와10km 떨어진 농지를 허가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내에 세대구성원들도 다 10km 이상은 떨어진 곳에 거주중이라면요....
거리는 관계없고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 지역에 주민등록 및 거주해야합니다.
4)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