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young69 무슨 박탈까지 감니까 길닦을때는 길막한집도 길막힌집도 길을 합심해서 내고 그덕에 통행이 편해서 땅걊도 집값도 보장된것이죠 길막한집이 앞길을 냈거라면 길막힌집은 그만한 사레을 하든 어떤형태든 양해를 받아서 집을 짓고 길도 낸것고 그길도 대부분 남에땅 에 길을 낸것이죠 이제와서 막는다면 막힌집 재산권은 무엇으로 보장하나요 실제로 농촌에는 대부분이 남에땅 건너지 않으면 농사고 거주고 불가능한합니다 나라소유길에 인접한 땅외에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힌집 입장에서 보면 막는집이 받을것다 받고 길만들고 집지어 놓으니 거져먹으려 하는게 됨니다
이런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나라가 매입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로는 나라가 우선통제권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이런 악의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웃이 이제 이웃이 아닌 세상;; 도로로 지목을 한 이상 도로로 사용하기로 한것이고 혹시라도 주인이 허가하지 않은 도로로 지목된 땅은 나라가 매입해야한다
시골 에는 저런 도로가 30% 이상 입니다 당신 같으면 도시 에서 귀촌 한 사람이 눈꼴 스럽게 꼴갑 떨고 갑질을 할경우 당신 땅으로 된 토지를 통행을 할수있도록 할거니까 참고로 시골에서 텃세 를 부리는 것은 시골사람들 보다 귀촌한 도시인들 갑질 과 이기주의 개인주의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 갑질 횡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재산에 합당한 보상도 없으면서 다니는 그 심보에 죄를 물어야지 자신의 재산에 권리를 행사 하는게 죄라 하면 이게 법입니까 아무리 다수가 힘이 강하다 해도 이게 뭐하는겁니까 어찌 이게 죄가 됩니까 그 땅에 합당한 보상을 조정하는게 법의 역활 아닐까요 법원안 건물에 사람이 다니는 곳이니 .... 밤낮으로 통행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 사람이 다닌다 하여 다수의 힘을 소수의 약한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는게 법의 역활 아닐까요 이런 법을 누가 승복합니까 힘들게 노력해서 만든 재산을 보호하는게 법이 있는 이유 아닐까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거 아닌지요
절차가 있음. 주변이 아무 건물이 없었고, 논, 밭, 임야 였을 경우, 권리가 강하며, 처음 부터 도로 사용료나 통행허가권을 행사 해야 함. 이미 주변에 각종 건축물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입 했을 때는 도로 소유자 공시를 해야 하고, 그 도로에 접하고 있고,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사람에게 도로 사용료 협의를 요구 할 수 있음. 물론, 큰 돈은 못 받음. 그리고 설사 기존에 하던데로 사용료 안내고 계속 사용한다고 해도 길을 막을 수 없음. 그래서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를 매입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이익을 감수 한다는 것이됨. 또는 시청 이나 국토부에 도로 매입 요청을 할 수 있음. 그 때도 달라는 데로 다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표준지가를 보고, 시청이나 국가에서 매입하게 됨.
님 건물이나 집 지으면 도로 지분 일부 편입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님 땅이 택지로 지정되면 바둑판으로 도로 생기고 님 땅 거의 절반이 도로로 뺏겨요 지가 상승은 4배에서 10배 오르죠.지금 얘기 같은 경우 과거 보행로 비포장이 예전부터 있엇던거고 거기에 길을 포장해준거죠 이런경우가 매우 많음. 맹지와 도로를 접한건 지가 차이가 어마해요.쓰레기 짓이죠
@@김대명-s3q 저 미국 살고 있습니다. Easement low 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칠년이상 사용된 작은 도로라도 형편상 도로가 형성되었기에 주인이라도 막지 못합니다. 그 이전에 사유지라는 펫말을 걸어두고 사유지 임을 알려줄 의무를 하지 않았기에 무언허용했다가 하루아침에 막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내집에 좋은 마음으로 무료로 살고 있는 타인도 마음대로 못 쫏아내는 데요.
네 네 그런데 토지이용료 사용료를 사유지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이겠지요. 그런데 권리자가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는 어찌합니까? 그냥 몸으로 차량통행 저지시키고 막는 건 합법입니까? 좋은마음으로 모두의 공익으로 양보하라 배려하라는 생각은 제3자가 함부로 해서도 되지도않구요.
농로는 소나 말을 사용하던시절이가고 농기계가 나오면서 시골에서 서로서로 양보하여 경운기등이다니게 자신의 땅을 손해보면서 이웃의편의를 위해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외지인이와서 이웃과 친하게 진해는경우도 있지만 개인주위에 농촌의 상황을 전혀 이해못하는 분이 있지요. 귀촌하시는분이 그 마을에 잘 융화된다면 길막는 일은 안 일어나겠죠
무조건 소유주를 욕할게아니라 지자체에서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해서 법적인 도로로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그렇게되면 양쪽다 불편이 없을겁니다. 다른곳은 도시개발을 위해서 강제수용후 개발만 잘하면서 이런건 왜 방치하나요? 그리고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라서 맹지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은곳이 있습니다. 이런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인정하여 그동안 무단 사용한 사용료 지불 및 도로의 지분 매입 쪽으로 가닥 잡히는 거 같던데... 이걸 무단 사용자에게 승소 시켜준다고 영업하는 변호사가 있다고요? 맹지라고 땅 싸게 사놓고 남의 땅 밟고 다니면서 큰 소리 치는 게 요즘도 먹히나?
도로는 모두 국가(관할 시)가 매입 해주고 길을 통과하도록 해줘야한다.
옳은듯 합디다 길막 땅주인 잘못을 했지만
분면 본인 땅 인데 건물도 못짓고 뭘 할수도
없는 땅 인데 망할놈의 땅 주인 이긴 하지만
정부나 지방시에서 땅을 매입 해서 주민이
상용 하게 하는게 옳을듯 하네요
허가를 내줬으면 토지를 매입해줘야지 맞져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나?
공무원 나리들이 귀찮아서 그러요
안해도 월급은 나옵니다
해도 월급 나옵니다 동태눈깔떠도
월급 나옵니다
@@몽고-p8b
하긴 공무원 나리님 바쁘긴 합니다
짱박힐곳 찾아야 하고 여기 저기 뽀찌 뜯어무야
하는데 들키는 안되니 뽀찌 받는 것도 연구 해야 하고 시간 때울거리 찾아야
할 시간도 부족 한데 그런거 까지는 인력 부족으로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됩니다 주민들 갈등전에
애초에 진입로도없는곳에 건축허가를 해준 관공서의 횡포.
@@dhmaniakim5475 어짜피 길막한 집이나 뒤집이나 생길때는 이웃이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협력해서 길도내고 집도 지은거죠
어디다 말할거예요
일제시대에 관공서 이님 조선시대 원님 아님 전쟁시절 군에 무슨 허가를 말하시는지ᆢ
그러면 농촌에 농사는 어떻게 짓나요
자기 땅이라도 기존에 도로는 도로다.
도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웃긴 주장하는거지.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당한것같은데, 그건 어찌되남요?
개인 재산을 공짜로 쓰려는 도둑놈들이지.
남 재산은 뺏으면서 니 재산은 그리 중하니 ?
법 자체가 구시대 발상에 유래하니까 폐지해야 마땅하다
@@red-young69 무슨 박탈까지 감니까
길닦을때는 길막한집도 길막힌집도 길을 합심해서 내고 그덕에 통행이 편해서 땅걊도 집값도 보장된것이죠
길막한집이 앞길을 냈거라면 길막힌집은
그만한 사레을 하든 어떤형태든 양해를 받아서 집을 짓고 길도 낸것고
그길도 대부분 남에땅 에 길을 낸것이죠
이제와서 막는다면
막힌집 재산권은 무엇으로 보장하나요
실제로 농촌에는 대부분이 남에땅 건너지 않으면 농사고 거주고 불가능한합니다
나라소유길에 인접한 땅외에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힌집 입장에서 보면 막는집이 받을것다 받고 길만들고 집지어 놓으니 거져먹으려 하는게 됨니다
정부에서 재산세는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재산권보장도 안해주는가?재산세 면제해주든지 국가가 매입해라
세무소에서는 세금 고지서는 꼬박꼬박 보내겠지.
매입하려면 가격이 뻥튀기하니....어렵죠
@@drbds0880
공시시가 대로 하면 되지요
뻥튀기 해서 국가가 안 사면 본인손해입니다
현시세가아닌공시지가로하는데님같으면자기땅인데나로먹을려고하면ok하겠음
@@정택근-o1o 문제는 현시세로 아무도 안산다는거죠 물론 공시지가로도 안삽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하지 않은 도로는 공용으로 사용해 왔더라도 개인의 사도임. 이런 경우 도로의 사용료를 지급 하거나 지자체가 매입해서 도로로 확정해 줘야 할 사항임.
좋은생각공감합니다
그럼국가가개인의땅을
무단으로 도로로사용하는
것은 국가의폭력이다
그럼 내땅은...나랏놈들은 적당한 보상으로ㅜ매입을 하던지...
양날의 칼입니다...땅주인만 뭐라할순 없어요...
😮개판이네ㅡ나라의잘못이네
이런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나라가 매입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로는 나라가 우선통제권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이런 악의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웃이 이제 이웃이 아닌 세상;;
도로로 지목을 한 이상 도로로 사용하기로 한것이고 혹시라도 주인이 허가하지 않은 도로로 지목된 땅은 나라가 매입해야한다
저런거 상담해주는 변호사시키들이 문제임 저거 다 변호사가 부추기는 거임
해주고 손해보는건데요?
상담해주고, 손해 보는건데요?
영업뛰는거죠. 상담이 영업임.영업뛰다 한두건 걸리면 거기서 이익보는거고..
이런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해서 통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세금내는 내땅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비용내고 도로사용이 맞지요!
그걸 재산권이라 한다 정부가 미리 막을수 있었던걸 방치하다 이제와서 벌금 미친거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이네요.특히나 시골텃세 부리는 인간들이 길막 자주하죠.
시골 텃세가 아니라 그럴려고 저기땅만 사는 사람들 많다 그리고 시골만 그러냐 서울에 상가 앞도 많이 하더만
시골텃세 어쩌고 하는애들중
정상인 놈이 없는것 같다. 시골에서
길막는건 십중팔구 외지인이 매입한
땅의 측량에서 자기땅에 울타리치고
남의 담장 허물라고 고소 할때다.
정상인거 같은데 이게 문제인게
옛날측량엔 1‐2m 오차는 다반사야
조상대대로 살아온땅인데 외지인이
들어와서 제땅이라고 하면 싸움나지
그럼 법 좋아하는 놈들이 고소를 하거든.
그게 멍청한거야 시골길에 개인땅이
안들어 간곳이 있을까 ? 동네사람들은
당연히 그외지인을 배척하게 되고
자기땅에 경운기 세워두는 거지.
그런놈들이 시골텃세 운운하며
유튜브에서 피해자인척 짜는소리
하면서 여론몰이 하는거 보면 역겹다
시골에와서 땅산 도시넘들이
저짓들하니까ㅡ시골사람들도 배워서 그런다❤❤❤
시골 에는 저런 도로가 30% 이상 입니다 당신 같으면 도시 에서 귀촌 한 사람이 눈꼴 스럽게 꼴갑 떨고 갑질을 할경우 당신 땅으로 된 토지를 통행을 할수있도록 할거니까 참고로 시골에서 텃세 를 부리는 것은 시골사람들 보다 귀촌한 도시인들 갑질 과 이기주의 개인주의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 갑질 횡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도없는 집을 왜 사서 분란을 좌초하시나
합법적인 집을 사야지
타인의 재산에 합당한
보상도 없으면서
다니는 그 심보에 죄를 물어야지
자신의 재산에 권리를 행사 하는게
죄라 하면
이게 법입니까
아무리 다수가 힘이 강하다 해도
이게 뭐하는겁니까
어찌 이게 죄가 됩니까
그 땅에 합당한
보상을 조정하는게
법의 역활 아닐까요
법원안 건물에
사람이 다니는 곳이니 ....
밤낮으로 통행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
사람이 다닌다 하여
다수의 힘을 소수의 약한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는게 법의 역활
아닐까요
이런 법을 누가 승복합니까
힘들게 노력해서
만든 재산을 보호하는게
법이 있는 이유 아닐까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거 아닌지요
도로부분은 매입해주세요
남싀 토지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주거나해서
보상을해야지..사유재산침해 아닙니까.
현황도로면 건축허가 안납니다.
도로사용허가서라고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되는데 허가가 난게 희안함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에 명시되어있음..
헌법을 이기는 판결이라....
사법부는 오래전에 썩었고 나라도 썩어서 망국으로 치닫네...
벌금내고 막아도 추후 벌금 부과 안됨 ㅋㅋ
업무방해죄~~
내땅 ᆢ내거로 만드는데도 문제가 되는건가 ᆢ
@@moonypark9754 와 ᆢ천재네 ᆢ똑똑하네
이래서 처음부터 남을위해서 편의를 봐주면 개털되는거임.
세월지나면 권리로 행세부리거든..
사유지가 도로인곳은 지자체에서 매입해야하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개인 재산권은 전혀 인정해주도 않으면서 희생만 강요함.
현황도로로 재산권보장이 안되는 토지는
1.국가에서 수용해 도로용지로 변경
2.그 도로 없으면 통행불가한 토지주가 구매
여럿일땐 지분 구매
3.재산권 포기중일때는 재산세 면제
4.현황도로지만 우회로가 있으면 재산권행사가능
등으로 나라에서 정리해줘야 맞을텐데.
잘했다.
허가관청이 잘못한거지.
남의 땅에 어떻게 전면도로 이용하게 건축허가를 내줘..
허가관청이 잘못이지.
재산권 침해지
우리나라 헌법 사유재산권이 완전 개무시되는 판결중임... 헌법은 모든 법의 위에 있는 최상위법이다. 단지 공공이라는 그말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면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다
결론은 땅주인이 처음부터 권리행사를
똑바로 안했기에 사단이 나는걸로 봐야..
@@낙동강유역 아니죠 저길을 낼때는 서로협력해서 도로용으로 많은분들이 토지를 내놓고 자신은 일부 혜택을 보면서 닦아쓸거고 그로인해
자신에 땅값도 올라쓸거고 ᆢ해택을 누리고서 길을 막으려면 자신이 다니는 길도 내놓아야죠
그럼 사유지인데 재산권 침해는요 막고 통행료 받으면되나요?
내땅 내가 세금 내는데 무슨 죄야.
그럼 세금을 받지 말던가.. 강패야?
지자체에서 매입하시요😔😔😔
그럼 사유재산은 똥이되는건가요 . 다수의 폭행
절차가 있음.
주변이 아무 건물이 없었고, 논, 밭, 임야 였을 경우, 권리가 강하며, 처음 부터 도로 사용료나 통행허가권을 행사 해야 함.
이미 주변에 각종 건축물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입 했을 때는 도로 소유자 공시를 해야 하고, 그 도로에 접하고 있고,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사람에게 도로 사용료 협의를 요구 할 수 있음.
물론, 큰 돈은 못 받음.
그리고 설사 기존에 하던데로 사용료 안내고 계속 사용한다고 해도 길을 막을 수 없음.
그래서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를 매입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이익을 감수 한다는 것이됨.
또는 시청 이나 국토부에 도로 매입 요청을 할 수 있음.
그 때도 달라는 데로 다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표준지가를 보고, 시청이나 국가에서 매입하게 됨.
님 건물이나 집 지으면 도로 지분 일부 편입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님 땅이 택지로 지정되면 바둑판으로 도로 생기고 님 땅 거의 절반이 도로로 뺏겨요 지가 상승은 4배에서 10배 오르죠.지금 얘기 같은 경우 과거 보행로 비포장이 예전부터 있엇던거고 거기에 길을 포장해준거죠 이런경우가 매우 많음. 맹지와 도로를 접한건 지가 차이가 어마해요.쓰레기 짓이죠
공부좀 하고.🐕🦺🐖
자기땅 자기가 재산권 행사한다는데 그게 잘못됐다고하면 공산당 아닌가??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주민들이 사용할수있게 해야지요!
백전백승합니다.약해지지 마세요.불의에 굴복하지 마세요.
미국에서는 사유지 침범 하면 총맞아죽는다
미국에선 개인 사유지라도 오랫동안 사용해온 도로는 법적으로 못막게 되어있어요.
그럼 총맞아죽고 살아남은자 없겠네 미국 가보지도 않은사람이 허풍떨기는.
@@김대명-s3q 저 미국 살고 있습니다. Easement low 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칠년이상 사용된 작은 도로라도 형편상 도로가 형성되었기에 주인이라도 막지 못합니다. 그 이전에 사유지라는 펫말을 걸어두고 사유지 임을 알려줄 의무를 하지 않았기에 무언허용했다가 하루아침에 막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내집에 좋은 마음으로 무료로 살고 있는 타인도 마음대로 못 쫏아내는 데요.
대부분 현황도로임을 뻔히 알면서 투자했으면서 사유재산권 운운하는 건 보기 안좋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도로이용료 백년정도 받아서 투자금 보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유자가 교통을 원할하게 하는 목적으로 공사를 하면 워째요?
현황도로를 사용해야만 하는 인근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지을때는 도로사용허가서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의 인감을 받도록 되어있는데..인근에 건물이 올 라간다는건 그 조항을 편법적으로 처리했다고 유추할수있고 이에 토지소유자가 클레임 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winthetime 맞아요. 길도 없는데 누가 허가를 해줬을까요?
정부에서 왜 세금들여서 땅까지 사줘야되죠
빌라, 공장, 아파트등등 각자 알아서 진입로
땅까지 사서 진입로 확보해야 되는게 당연하죠 저런곳에 세금쓰는건 아니죠
그러면 개인땅은 그낭내어줘야하나요?
네 네
그런데 토지이용료 사용료를
사유지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이겠지요.
그런데 권리자가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는
어찌합니까? 그냥 몸으로 차량통행
저지시키고 막는 건 합법입니까?
좋은마음으로 모두의 공익으로
양보하라 배려하라는 생각은 제3자가
함부로 해서도 되지도않구요.
죄다 벌금이네 피해는 국민이 보고 돈은ㅅㅂ 국가가 다가져가고 좋네좋아ㅋ
자기소유에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내집에서 고기궈먹다 냄새난다고 민원 넣으면 벌금나오겠네..에라이..
잘했어요.우리나라선가능합니다
사람만 다니게 하면 되는거다
내땅에 남의차까지 다니게 하니?
그럼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어디서 어떻게 찾나요?
농로는 소나 말을 사용하던시절이가고 농기계가 나오면서 시골에서 서로서로 양보하여 경운기등이다니게 자신의 땅을 손해보면서 이웃의편의를 위해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외지인이와서 이웃과 친하게 진해는경우도 있지만 개인주위에 농촌의 상황을 전혀 이해못하는 분이 있지요. 귀촌하시는분이 그 마을에 잘 융화된다면 길막는 일은 안 일어나겠죠
이유가 어찌되었던
사유재산은 보호 되어야합니다
그래라 잘났어
그러기엔 맹지에 도로 내서 땅값 올려준건데 다시 막는다? 한국에 자기 땅이라고 길막으면 골목길 마을길 99프로 막힘
님은 남에땅 통행 평생하지 않을자신 있는거죠
그게 안되면 공산국가 처럼 토지는 국가에 귀속해야만 합니다
소방차나 응급차 가 통행 필요 하면?
@@김용규-y9y토지는 국가만 소유했음 좋겠어요 😂😂😂
법 개정해서 향후 건설공사 허가신청 시 통행로의 확보나 통행로/도로부지 소유자의 합의를 받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내땅을 내맘대로도 못하는가
그럼 평생 내땅을 통행로로만 사요할꺼면 내땅이 아니게되지
내땅인데. 세금은 걷어가고, 권리는 없고ㅡ
여기가 중궈인가?
벌금내고 계속유지하면되는건가
말도 안되는 처벌이다 그럼 개인재산은 누가 보호하나? 사유재산을 취득해서 사용해야지 다수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란 말인가?
현대자동차 고 정세영회장은 운전자가 차돌릴때 좁아서 힘들어하니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돌리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놧엇음,,,
이런경우 나라가 관리해야지 개인소유로 놔둔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겁니다.
자신의 땅은 누가 보상하나?
일반도로를 사유지라고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 (통행료 징수는 가능함, 대법원 판결)
개인 땅 읍.면.동이 사줘라
만약 반대로생각해서 변호사의님의 땅이엿음 어떻게 하셧을까요?
사유지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선조때부터 도로나 있는곳은
사유 재산인줄 알지만 많은사람을 위해서 그냥 두는거다
땅 팔아먹을때는 도로까지 팔면된다.
그 도로 땅밑에는 수도 하수 오수 배관이 있지요
토지수용권을 이런경우에 행사해야되는데...나라가 도덕넘이라서 되팔아 남겨먹는 땅만 수용 남는장사만 하는 정부
이런게 문제 입니다.
이런경우 정부가 원할한 합의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도로를 믿고 들어온 세입자.소유자를 .위해서도
정부가 시세대로 매입해주어야
개인 재산권 피해도 없습니다
그러면 차단기 설치해서 통행료 받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네요? 승용차 통과시 만원, 화물차 통행시 오만원,
그곳이 도로가 맞는가요 ?
아닐수도 있습니다
벌긍내고 원상복구 안해도 되는거죠?
거래도 안되는 도로지목을
권리 행사한다는 자체가 분쟁의 단초가 됨
기획부동산에서 판매한것이 20평인데 0.1제곱미터와 60만 적게 돼있는걸 알알게됬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무조건 소유주를 욕할게아니라 지자체에서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해서 법적인 도로로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그렇게되면 양쪽다 불편이 없을겁니다. 다른곳은 도시개발을 위해서 강제수용후 개발만 잘하면서 이런건 왜 방치하나요? 그리고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라서 맹지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은곳이 있습니다. 이런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수 있겠습니다.
차단기 달아놓고 통행료 받으면 그건 합법인가?😊
강남전원마을은요??
그땅은 어떤 과정으로 자신의 땅이 되었는지 조사하여야 합니다 일제시대때 징병되고 그보상으로 땅을 받고 그의 자손이 물려 받은 땅인지 확인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인허가청에서 건축 허가시 도로 사용에 대한도로주아의 도로점용을 받아오면 허가를 내줘야지
벌이 너무약하다
참 잘한 판결입니다
도데체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악행을 저지릅니까
공공접근권이 먼저 보장된후 사유권 찾으시길.
미국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접근권이 사유권보다 우선함.
천민자본주의 타파되야 함.
참잘했어요
아닙니다.잘못된 지식을 알려주시는건 위험하죠 저길 외에 지나들수있는 길이 있다면 도로소유자의 저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않죠.
고거해결 하라고 국회의원뽑은거 이니냐~~~ 부려먹어라~
국가가 먼저 재산권도 보호 해주어야하는것도 없이 불이익을 주는 자체또한 독제국가적 행동이다 ,
최소한 공시가 보상 혹은. 국가에서 사용료 지급도 없이 처벌은 법치국가적 법집행은 아니다. . 독제국가나 사회주의적 국가에서나 가능한 처사다,
잘못된 것이지만 자신의 재산권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쌍방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인정하여 그동안 무단 사용한 사용료 지불 및 도로의 지분 매입 쪽으로 가닥 잡히는 거 같던데... 이걸 무단 사용자에게 승소 시켜준다고 영업하는 변호사가 있다고요?
맹지라고 땅 싸게 사놓고 남의 땅 밟고 다니면서 큰 소리 치는 게 요즘도 먹히나?
내동생 토지를 사고 농막 설치함
가끔가서 도로를 가운데 두고 서로 접해있는 마을회관 화장실 몆번 사용함
근데 이장이 화장실 막아버림
근데 동생이 구입한 땅이 도로에 상당부분 편입되 있음
내가 막아버리라 함
근데 동생은 이장과 협의도 안함
환장함
법이 개판이네. 피해는 2억인데 벌금은200만원 국회의원들 없애야하는 이유 추가네요.
벌금은 국가가 먹는것.
상대는 형사재판 결과로 민사 걸어서 받아내야죠.
아무리자기땅이라도 존에다니던길을막는행위는 불법으로법을만들고 국가는 적정가격으로 강제로 집행해야옮읍니다. 이런상황은 정부에서핻결하여야 정상국가입니다 대중을위해서는 개인의권리를 축소해야 진정 민주국가입니다 땅은 개인소유가아나고 국가 국민의공동소유입니다
내 땅인데 소유권 인정도 못하나요?
저걸 공사허가 내준 공무원이 제일 나쁜놈이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일을 안하고있으니 이런현상이 생겨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까지것 200만원 내지뭐!! 이 마인드임 상관없어함 그리고 선고된후 그 판결문 가지고 분석해서 그 범위내에서 막음 결론은 의미없음 ㅋ
내땅에 내맘대로 담장도 못치나
사유재산이 공공의 편리와 복지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Easement 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다좋다이거야 근데 대신
이용료내라이거야,,,,,틀린요구임?
왜? 공짜로 사유지를 막쓰고싶어요?
그럼 벌금이 이백만원이니깐 저런 장애물 백만원 정도 들여서 시공해놓고, 상대편 공사업체나 주인한테 천만원만 내놓으라고 해도 해볼만한 작전이네요.
벌금 200만원 산정 방법이 뭔가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를 누가 어떤방법으로 산정한건지 밝혀야 한다.
도로를 개인소유로 하는 자체가 위법이다.
그러면 개인의 사유재산은 무슨수로 보장받냐?
너는 너의 땅만 밟고 다녀라.
밖에 나오지 말고?^^
와 벌금 200???? 이건 그냥 저런 행위를 조장하는 수준 아닌가?
아예 양심이 없고 돈밖에 안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액수가 적으면 아예 처벌기능이 작동이 안되는데
그걸 모를리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적은 액수를
상정했다는건 한통속이거나 거의 허용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집들이 나누어 구입해야죠
구 법에선 관습법으로 통행이 가능했지만 신 법에서는 개인소유토지는 사용료를 내야되는데 무지하게 대처했네 글고 토지구입시 진입로 사유지 있는지 확인필수 아니면 맹지됨
공시지가 0원 짜리 도로였는데 어느순간부터 가격이 오르더니 세금내라던데.. 이게 말이되는거냐
막는건 당연한거지
황당한거 알려드릴게요 온비드에보면 도로 공매로 나옵니다 세금이 부족해서 도로를 공매로 파나요 이런거사서 길막고 이럽니다
처음부터길이없었다면그곳어다닐일도 없고 그럼 공사도하지않았을것ㆍ이점에서 악덕 땅주인은 도로
통행금지 권한자격없다고봅니다ㆍ
저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건데 대체 도로가 있거나 하면 재산권에 손들어주기도 함.. 그래서 저런거 노리고 사서 깽판 치는 인간들도 종종있지..
힘없는자에거는 강한법!!!개법~~방치하는게 한두군데냐구요 ~~~
길막안하고 내땅이니까 건물을
중축한다면 그것도 벌금내고 죄가되나?
뻔히 보이는 알박기면 몰라도
개인 재산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주인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
@@진인사대천명-m5v 대기업이 일대를 공단조성하거나 또는 재계발할때 기부체납이니 우회로 조성이니 하며 자신에 생돈과 땅을 기부해야 하는것과 같은취지라 봅니다
사유재산은 그러면 없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