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캡;조합원일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컨텐츠 - 특정 조합 이야기가 아닌 일반적인 조합의 이야기임 재개발은 속도가 생명 (1) 빨리 진행해서 아파트를 짓는 게 가장 좋다.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재개발/건축 주체들이 느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타이밍, 즉 수익이 가장 많이나는 공사비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본다. 즉, 시공사는 무조건 빨리 되는 걸 원하진 않는다. 조합장, 조합직원, 협력업체 + 각종 똥파리 (가치 없이 조합 돈을 가져가는 조직들을 지칭하는 듯함)모두 재개발이 늦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재개발 절차가 끝나면 조합이 해산하고 월급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이들에게 주어지는게 많다. 재개발을 기다리는건 조합원 (실제 조합원 분양을 받는 일반 주민들) 뿐이다. 하지만 이들 조합원들이 실제로 재개발 절차에 개입되지 못한다.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다.) 재개발은 속도가 생명 (2) 조합장을 비롯, 크게 능력있는 사람들이 조합에서 일하지 않는다. 급여가 200~300 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크게 능력이 특출난 사람이 근무하게 하기에는 봉급상 한계가 있다. 조합직원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오히려 퇴사해야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내에 재개발이 완전히 진행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속도를 독려하는 방법도 있다. 재개발은 속도가 생명 (3) 조합의 업무처리 관행도 문제가 있다. 조합에 대해서 정비업체가 코치를 하고 회의도 이끌고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관리를 한다. 보통은 조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보다는 정비업체가 코칭해주는 대로 진행된다. 이때, 모든 계약이 시간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즉, 타임라인이 누락되어 있다. 사업을 지연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추가계약도 계속해서 요구된다. 늦어도 페널티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총회책자 같은 부분에 계약서를 모두 첨부하게 되고,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계약서 내용을 보고 상기 부분들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단순히 완료되면 ~얼마를 지급한다 몇일에 ~얼마를 지급한다 식의 기재는 곤란하다. 지연될 때마다 패널티가 지급되는 등의 기재가 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협력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넣으려하면 많은 부분 이의를 재기한다. 하지만 찾아보면 타임라인과 페널티를 기재해도 괜찮다는 업체가 있다. 조합은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조합장, 이사회에서 임의로 선정하는게 아니라 대의원회, 총회에서 별도로 선정해야함으로 페널티를 감수한다고 보증한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해야한다. 소송의 경우, 예컨대 명도소송 같은 경우에도 소송이 빨리 안 끝나 일이 진행못되는 경우가 많다. 위임사무가 판결이 ~언제까지 나와야 성공보수를 받아간다. 식의 기재도 중요하다. 보통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의 소송은 승소가 난다. 이때,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부분을 기재하여 일 진행이 빠르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계약서를 잘 살펴야한다. 기간을 명시해달라는 요청해줘야한다. 조합에서도 조합장, 조합직원들도 업체들에 대해서 스케쥴 표를 만들고 늦어지면 책임지게 해야한다. 재개발은 속도가 생명 (4) 철거시 현금청산자 (비대위, 전철연)가 버티면 사업이 늦어진다. 2-3년 까지도 버티기도 한다. 합의와 법적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진심을 가지고 사람대 사람으로 직접 나서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합의점을 찾아야한다. 하지만 또 동시에 법적대응도 같이 해야 지연이 없다. 하지만 보통 업체에 맡기고 소송도 변호사한테 맡기고 조합이 관여하지 않으면 계속 늦어진다. 조합이 직접 챙기고 체크해야한다. 꿀팁: 명도소송 수임계약을 했다면 명도소송이 있고, 명도단행가처분소송이 있다. 이때, 명도단행가처분소송을 해야한다! 명도소송은 재판도 여러차례 재판해야하고 2-3심으로 하고 몇년씩 걸린다. 하지만 명도단행가처분소송은 재판을 한번만 하고 판결받으면 끝이다. 주의할 점! 강제집행, 소송시 첨부된 건출물 사진과 다른 경우 (몰래 불법 증축을 한 경우) 다시 해당 건물 사진으로 소송에 들어가야함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불법 증축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함 (반드시 못만들게 해야함, 수용해서 명의가 넘어온 조합소유기 때문에 증축 못하게 해도 합법임) - 증축 때문에 재소송해야하면 차라리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빠름
화면에 오류가 있어서 재업로드를 했습니다 시청중에 불편을 끼쳐드리점 죄송합니다. 소중한 댓글 달아주신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볼때마다 느끼지만
두분얘기가 참 재미있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올만에 들으니까 또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할타님~
리캡;조합원일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컨텐츠
- 특정 조합 이야기가 아닌 일반적인 조합의 이야기임
재개발은 속도가 생명 (1)
빨리 진행해서 아파트를 짓는 게 가장 좋다.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재개발/건축 주체들이 느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타이밍, 즉 수익이 가장 많이나는 공사비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본다. 즉, 시공사는 무조건 빨리 되는 걸 원하진 않는다. 조합장, 조합직원, 협력업체 + 각종 똥파리 (가치 없이 조합 돈을 가져가는 조직들을 지칭하는 듯함)모두 재개발이 늦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재개발 절차가 끝나면 조합이 해산하고 월급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이들에게 주어지는게 많다. 재개발을 기다리는건 조합원 (실제 조합원 분양을 받는 일반 주민들) 뿐이다. 하지만 이들 조합원들이 실제로 재개발 절차에 개입되지 못한다.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다.)
재개발은 속도가 생명 (2)
조합장을 비롯, 크게 능력있는 사람들이 조합에서 일하지 않는다. 급여가 200~300 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크게 능력이 특출난 사람이 근무하게 하기에는 봉급상 한계가 있다. 조합직원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오히려 퇴사해야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내에 재개발이 완전히 진행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속도를 독려하는 방법도 있다.
재개발은 속도가 생명 (3)
조합의 업무처리 관행도 문제가 있다. 조합에 대해서 정비업체가 코치를 하고 회의도 이끌고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관리를 한다. 보통은 조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보다는 정비업체가 코칭해주는 대로 진행된다. 이때, 모든 계약이 시간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즉, 타임라인이 누락되어 있다. 사업을 지연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추가계약도 계속해서 요구된다. 늦어도 페널티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총회책자 같은 부분에 계약서를 모두 첨부하게 되고,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계약서 내용을 보고 상기 부분들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단순히 완료되면 ~얼마를 지급한다 몇일에 ~얼마를 지급한다 식의 기재는 곤란하다. 지연될 때마다 패널티가 지급되는 등의 기재가 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협력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넣으려하면 많은 부분 이의를 재기한다. 하지만 찾아보면 타임라인과 페널티를 기재해도 괜찮다는 업체가 있다.
조합은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조합장, 이사회에서 임의로 선정하는게 아니라 대의원회, 총회에서 별도로 선정해야함으로 페널티를 감수한다고 보증한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해야한다.
소송의 경우, 예컨대 명도소송 같은 경우에도 소송이 빨리 안 끝나 일이 진행못되는 경우가 많다.
위임사무가 판결이 ~언제까지 나와야 성공보수를 받아간다. 식의 기재도 중요하다. 보통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의 소송은 승소가 난다. 이때,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부분을 기재하여 일 진행이 빠르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계약서를 잘 살펴야한다. 기간을 명시해달라는 요청해줘야한다. 조합에서도 조합장, 조합직원들도 업체들에 대해서 스케쥴 표를 만들고 늦어지면 책임지게 해야한다.
재개발은 속도가 생명 (4)
철거시 현금청산자 (비대위, 전철연)가 버티면 사업이 늦어진다. 2-3년 까지도 버티기도 한다. 합의와 법적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진심을 가지고 사람대 사람으로 직접 나서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합의점을 찾아야한다. 하지만 또 동시에 법적대응도 같이 해야 지연이 없다. 하지만 보통 업체에 맡기고 소송도 변호사한테 맡기고 조합이 관여하지 않으면 계속 늦어진다. 조합이 직접 챙기고 체크해야한다.
꿀팁: 명도소송 수임계약을 했다면 명도소송이 있고, 명도단행가처분소송이 있다. 이때, 명도단행가처분소송을 해야한다!
명도소송은 재판도 여러차례 재판해야하고 2-3심으로 하고 몇년씩 걸린다. 하지만 명도단행가처분소송은 재판을 한번만 하고 판결받으면 끝이다.
주의할 점! 강제집행, 소송시 첨부된 건출물 사진과 다른 경우 (몰래 불법 증축을 한 경우) 다시 해당 건물 사진으로 소송에 들어가야함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불법 증축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함 (반드시 못만들게 해야함, 수용해서 명의가 넘어온 조합소유기 때문에 증축 못하게 해도 합법임) - 증축 때문에 재소송해야하면 차라리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빠름
논다고 뒤늦게 정주행하러 온 전 잘봤어요! 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 조합원이라는 생각을 이입해서 들으니,
들을수록 내용이 스펙터클 하네요 ㅋ
어찌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
화장실 잘 다녀 올게요 ㅎ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되는 영상입니다!
속도가 생명~~
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지인이 보라고 링크 보내줘서 봤는데
할타TV여서 더 반갑게 봤습니다.
할타님 화이팅 하세요
할타님의 재개발 조합의 교과서가되겟네요! 와 너무좋은 콘텐츱니다! 감사합니다 공부가되네요!
오 드뎌 올라왔네요! 즐감하겠습니다~!!!!
재건축 예정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되는 내용이네요~ 😄😄😄
오늘도 잘배우고 갑니다^^
할타티비 파이팅
더블디티비도 파이팅!!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나는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봤어요. ㅎㅎ 두분 케미가 보고있음 즐거워요~^^
할타님이 아니면 들을수 없는 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할타TV 퀄리티가 나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
오늘도 너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화장실 3일 다녀올께요 ㅎ
이번 영상은 찐이네요...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보 감사 드립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또 4부가 있다고 하니 기대가 아니될 수 없습니다~
할타TV영상 올라오길 기다렸어요 현기증날뻔 ㅎㅎ
좋은 내용 잘봤습니다~
너무나도 잘봤습니다 ^^
내가볼때는 양심적인 조합장은 거의 찿아보기 힘들어요
할타님이 재개발지역 조합장되시면 신속,정확,깨끗한 재개발 지역이 되겠네요. 조합장 되시면 저도 그 지역 조합원 되고싶네요. ^)^
하 할타님 탐납니다. 탐나
20:10 할타님 이런 유튜브에서 공개못하는 내용들 제발 유료강의 오픈해주세요ㅠㅠ 클래스101이나 스마트튜브 같은 강의플랫폼에 얼굴비공개로 강의하시는분들 많아요 유료강의 너무 듣고싶습니다
444 오늘도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할타티비 홧팅~
이 영상은 참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참솔직하고 좋네요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유익한 콘텐츠입니다.
제가 속한 조합에 퍼가도 되겠지요? 조합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디에서도 들을수 없는 얘기였씁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카대본 홍부장)
할타님 잘한다!
영상 시간은 점점 늘고 재미도 점점 늘어가네요 ㅎ 할타님 타 재개발 조합직원으로 가시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ㅎ 타 재개발 조합에서 눈독들일것 같은데요 ㅎ 4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공짜로 들어서 될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물건 가지고 계신분들은 진짜 방송 들으셔야하됩니다
떠블디 할타 화이팅
공감 마니 돼여 ㅋㅋ 전철연 붙으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지고 밤에 건물에 무슨짓거리하는지 감시하고 ㅋㅋ
할타님
대연sk뷰 힐스 한집주쇼 신청 될까요??ㅎㅎ
앗! 너무 좋습니다. 신청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메일로 연락처나 다른사항들 부탁드립니다.
realestate.double.d@gmail.com
재밌게 봤습니다 :)
요즘 리모델링 이슈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행가능성? 사업성?
부곡2구역 오늘 조합취소가처분 소송 승소 하였는데 리스크가 없어진 만큼 분석한번 부탁드립니다
할타님얼굴도보고싶어용~ㅋㅋ
똥파리에 웃고가네요 ㅎㅎ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