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시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3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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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xxxxxxxxxxxxx9
    @xxxxxxxxxxxxx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혹시 상담과 선임 비용을 알고 싶은데 어디로 문의드려야할까요?

    • @노무법인태율
      @노무법인태율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ksj@taeyul.co.kr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ADE_YUL
    @MADE_YU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사를 선임하면 출석 요구 시 진정인은 출석 하지 않고 노무사님께서 대리 출석 해주시는건가요???

    • @노무법인태율
      @노무법인태율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건이 잘 해결되는 방향에서는 진정인이 함께 출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건의 경우 또는 진정인의 개인사정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노무사가 대리해서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호랭
    @이호랭 Год назад

    제가 대충계산해도 3년동안 못받은 금액이 4000만원인데 노무사 선임하면 충분히 받을수있을까요?.. 알아보면알아볼수록 사업주가 배째라하면 못받는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 @노무법인태율
      @노무법인태율  Год назад

      ksj@taeyul.co.kr 로 전화번호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