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걸요... 이 영상 계약금 계약에 대해 아주 협소하게 보는 판례만 가져온 거예요. 판례 좀만 찾아보면 거래금액이랑 잔금 날짜만 정해져도 계약금 전부 지급해야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나와요. 안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엄청 불안해져요. 파는 사람이건 사는 사람이건. 판다는 사람도 돈 돌려줄테니 취소하고 안 판다 그럼 산다고 했던 사람도 그때부터 붕 뜨는거에요;
이 영상 보면 가계약금도 안 뜯기고 쉽게 취소 가능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럽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계약사항에 중요한 것만 약속했다면 계약의 성립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가계약서 작성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계약사항에 중요한 것은 중도금, 잔금, 잔금일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둘 이서 약속한 거래금액이 가장 중요하고 잔금일 정도만 정하면 대법원은 오히려 거래가 성립했다고 보는 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특성상 거래당사자가 항상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을 항상 준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계약자유주의입니다.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계약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계약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으면 계약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느니 가계약서가 없다느니 이런 거 엄청 협소하게 보는 판례입니다. 정상적인 판결 아니에요. 성남지방법원 판례도 대법원 판례 무시한 쓰레기 같은 판례 중 하나죠. 그냥 계약하겠다고 돈을 조금이라도 송금한 순간 계약 성립한 거예요. 안 그러면 솔직히 소유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가격에 가계약금 받아놓고 '내가 계약서 작성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해놓고 더 비싼 값에 사주겠다는 사람 나타날때까지 뻐기고 있으면 되겠네요?? 무슨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영상 믿고 바보같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헛된 기대하지마세요. 가계약금 뜯기는 것은 물론이고 해지하려면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부동산 거래계약이 장난인 것처럼 거래약속 다 해놓고 개인사정으로 계약파기하겠다고 해요. 절대 이 영상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실려고 노력한 흔적이 명명백백하네요. 인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판새들마다 다 틀려요....국민들만 힘든세상!
방송이 참 깔끔하고 실용적이에요👏
0:40 복잡한 법을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니 이해되네요 고맙슴니다 잘듣고 속지말아야지
요약하면 매수인입장에서보면 보통 가계약금걸면 부동산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내용 양쪽에 날리는데 여기게 중도금이나 잔금에 금액 날짜가 특정되지안았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있음 반대로 가계약서를 쓰는등 정확한 특정이됬다면 가계약금아니라 계약금을 납부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함
판사가 지극이 주관적이네 ᆢ 저 정도면 내용충분히 인지 할수 했다 보죠?
그러면 매도인은 몇달간 집도 못 팔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네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사건 터지고 나서 상담받지 말고 사건 터지기전에 상담받으세요.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당연히 못 돌려받고.
계약금 전액 뜯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 믿고 쉽게 가계약금 넣지 마시길...
가계약 100만원 날렸는데 ,지금 알게 되어 너무 아쉽네요
결국은 법이 판사 맘데루라는거ㅎㅎ
그날 판사 기분에 따라서 매도자 편일 수도 매수자 편일 수도 있다는 별 그지같은 ㅋㅋ 법임ㅎㅎ 판사에게 읍소 잘 하는 쪽이 유리하게 판결 받을 가능성이 큼ㅎㅎ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작년에 가계약금 천만원 날렸는데
민법상 부당이득 시효가 5년이라서 지금이라도 돈 달라고 하시고, 못 준다 그러면 소송제기하세요.
시효 5년이란 의미는, 가계약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만 소송 제기해서 돈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걸요... 이 영상 계약금 계약에 대해 아주 협소하게 보는 판례만 가져온 거예요.
판례 좀만 찾아보면 거래금액이랑 잔금 날짜만 정해져도 계약금 전부 지급해야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나와요.
안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엄청 불안해져요. 파는 사람이건 사는 사람이건.
판다는 사람도 돈 돌려줄테니 취소하고 안 판다 그럼
산다고 했던 사람도 그때부터 붕 뜨는거에요;
법리적으로는 올바른 이야기지만...예전에 상승장일때나 잡아둘려고 가계약금 걸었지 지금은 그냥 다른 매물 찾아보던지 나중에 하지 매수자가 가계약금까지 걸까?
복잡하네요
마지막 사례에서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요물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일부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나머지 계약금까지 입금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어떤가요?
이현령 비현령~
이 영상 보면 가계약금도 안 뜯기고
쉽게 취소 가능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럽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계약사항에 중요한 것만 약속했다면
계약의 성립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가계약서 작성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계약사항에 중요한 것은
중도금, 잔금, 잔금일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둘 이서 약속한 거래금액이 가장 중요하고
잔금일 정도만 정하면
대법원은 오히려 거래가 성립했다고 보는 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특성상 거래당사자가 항상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을 항상 준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계약자유주의입니다.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계약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계약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으면 계약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느니 가계약서가 없다느니 이런 거
엄청 협소하게 보는 판례입니다.
정상적인 판결 아니에요. 성남지방법원 판례도 대법원 판례 무시한 쓰레기 같은 판례 중 하나죠.
그냥 계약하겠다고 돈을 조금이라도 송금한 순간
계약 성립한 거예요.
안 그러면 솔직히 소유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가격에 가계약금 받아놓고
'내가 계약서 작성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해놓고
더 비싼 값에 사주겠다는 사람 나타날때까지
뻐기고 있으면 되겠네요??
무슨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영상 믿고 바보같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헛된 기대하지마세요.
가계약금 뜯기는 것은 물론이고
해지하려면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부동산 거래계약이 장난인 것처럼
거래약속 다 해놓고 개인사정으로 계약파기하겠다고 해요.
절대 이 영상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판새들이 왕이네요!
청약당첨 후 가계약금 1천만원 내고 청약 포기하려니 분양금액의 10프로를 내야 해약 가능 하다던데 맞는말인가요
강의 들어보니 계약서 쓴경우 1천만원주고 나머지 계약금 10프로 내야 계약해지 기능 하다네요
1:56
말이 너무 많아 뭔 말인지 모르겠다 방송 처음 결론만 내주고 말하길
2.3번들어 문해력 제로 ㅅㄲ야ㅋㅋㅋ
빡대가린 들어도몰라요 맘편히 전문가한테 미리 상담받으셈
걍 가계약금 돌려받기 하늘의 별따기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