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은 날릴 수 밖에 없다'는 상식,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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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6

  • @김진열-z7c
    @김진열-z7c Год назад +4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실려고 노력한 흔적이 명명백백하네요. 인정❤

  • @dskim5804
    @dskim5804 Год назад +8

    판새들마다 다 틀려요....국민들만 힘든세상!

  • @solidground-q5t
    @solidground-q5t Год назад +6

    방송이 참 깔끔하고 실용적이에요👏

  • @케이-i2m
    @케이-i2m Год назад +3

    0:40 복잡한 법을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니 이해되네요 고맙슴니다 잘듣고 속지말아야지

  • @리플레이어-d1k
    @리플레이어-d1k Год назад +8

    요약하면 매수인입장에서보면 보통 가계약금걸면 부동산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내용 양쪽에 날리는데 여기게 중도금이나 잔금에 금액 날짜가 특정되지안았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있음 반대로 가계약서를 쓰는등 정확한 특정이됬다면 가계약금아니라 계약금을 납부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함

  • @장윤진-l5o
    @장윤진-l5o 2 месяца назад

    판사가 지극이 주관적이네 ᆢ 저 정도면 내용충분히 인지 할수 했다 보죠?
    그러면 매도인은 몇달간 집도 못 팔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네

  • @쓩쓩이-s9x
    @쓩쓩이-s9x Год назад +2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 @goat_2222
    @goat_2222 Год назад +1

    사건 터지고 나서 상담받지 말고 사건 터지기전에 상담받으세요.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당연히 못 돌려받고.
    계약금 전액 뜯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 믿고 쉽게 가계약금 넣지 마시길...

  • @샛별-n1w
    @샛별-n1w Год назад +4

    가계약 100만원 날렸는데 ,지금 알게 되어 너무 아쉽네요

  • @여호동-w6t
    @여호동-w6t Год назад +12

    결국은 법이 판사 맘데루라는거ㅎㅎ
    그날 판사 기분에 따라서 매도자 편일 수도 매수자 편일 수도 있다는 별 그지같은 ㅋㅋ 법임ㅎㅎ 판사에게 읍소 잘 하는 쪽이 유리하게 판결 받을 가능성이 큼ㅎㅎ

  • @동탄소년단-y3f
    @동탄소년단-y3f Год назад +4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작년에 가계약금 천만원 날렸는데

    • @돌공-q3g
      @돌공-q3g Год назад +2

      민법상 부당이득 시효가 5년이라서 지금이라도 돈 달라고 하시고, 못 준다 그러면 소송제기하세요.
      시효 5년이란 의미는, 가계약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만 소송 제기해서 돈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goat_2222
      @goat_2222 Год назад

      질걸요... 이 영상 계약금 계약에 대해 아주 협소하게 보는 판례만 가져온 거예요.
      판례 좀만 찾아보면 거래금액이랑 잔금 날짜만 정해져도 계약금 전부 지급해야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나와요.
      안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엄청 불안해져요. 파는 사람이건 사는 사람이건.
      판다는 사람도 돈 돌려줄테니 취소하고 안 판다 그럼
      산다고 했던 사람도 그때부터 붕 뜨는거에요;

  • @맹운
    @맹운 Год назад +3

    법리적으로는 올바른 이야기지만...예전에 상승장일때나 잡아둘려고 가계약금 걸었지 지금은 그냥 다른 매물 찾아보던지 나중에 하지 매수자가 가계약금까지 걸까?

  • @hbkwon3016
    @hbkwon3016 Год назад +2

    복잡하네요

  • @change-nq2fm
    @change-nq2fm Год назад

    마지막 사례에서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요물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일부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나머지 계약금까지 입금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어떤가요?

  • @B.I.P.
    @B.I.P. Год назад +2

    이현령 비현령~

  • @goat_2222
    @goat_2222 Год назад +4

    이 영상 보면 가계약금도 안 뜯기고
    쉽게 취소 가능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럽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계약사항에 중요한 것만 약속했다면
    계약의 성립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가계약서 작성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계약사항에 중요한 것은
    중도금, 잔금, 잔금일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둘 이서 약속한 거래금액이 가장 중요하고
    잔금일 정도만 정하면
    대법원은 오히려 거래가 성립했다고 보는 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특성상 거래당사자가 항상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을 항상 준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계약자유주의입니다.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계약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계약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으면 계약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느니 가계약서가 없다느니 이런 거
    엄청 협소하게 보는 판례입니다.
    정상적인 판결 아니에요. 성남지방법원 판례도 대법원 판례 무시한 쓰레기 같은 판례 중 하나죠.
    그냥 계약하겠다고 돈을 조금이라도 송금한 순간
    계약 성립한 거예요.
    안 그러면 솔직히 소유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가격에 가계약금 받아놓고
    '내가 계약서 작성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해놓고
    더 비싼 값에 사주겠다는 사람 나타날때까지
    뻐기고 있으면 되겠네요??
    무슨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영상 믿고 바보같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헛된 기대하지마세요.
    가계약금 뜯기는 것은 물론이고
    해지하려면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부동산 거래계약이 장난인 것처럼
    거래약속 다 해놓고 개인사정으로 계약파기하겠다고 해요.
    절대 이 영상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 @dskim5804
    @dskim5804 Год назад +3

    판새들이 왕이네요!

  • @네잎크로버-q6i
    @네잎크로버-q6i 4 месяца назад

    청약당첨 후 가계약금 1천만원 내고 청약 포기하려니 분양금액의 10프로를 내야 해약 가능 하다던데 맞는말인가요
    강의 들어보니 계약서 쓴경우 1천만원주고 나머지 계약금 10프로 내야 계약해지 기능 하다네요

  • @2JunH0
    @2JunH0 Год назад +1

    1:56

  • @hyentaek1273
    @hyentaek1273 Год назад +1

    말이 너무 많아 뭔 말인지 모르겠다 방송 처음 결론만 내주고 말하길

    • @niceguy6671
      @niceguy6671 Год назад +2

      2.3번들어 문해력 제로 ㅅㄲ야ㅋㅋㅋ

    • @퇴근후맥주한잔-k4k
      @퇴근후맥주한잔-k4k Год назад +1

      빡대가린 들어도몰라요 맘편히 전문가한테 미리 상담받으셈

    • @goat_2222
      @goat_2222 Год назад

      걍 가계약금 돌려받기 하늘의 별따기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