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된 경우,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토지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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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된 경우,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토지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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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

  • @으헉-x8b
    @으헉-x8b 2 года назад

    건물이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지에 따라 유치권 행사 여부가 갈리는군요

  • @erp4046
    @erp4046 4 года назад

    그럼 사실상 토지 낙찰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결과인데 , 이런 사례를 악용한다면 유치권자의 지위는 너무 불안정하네요. 만약 진정한 유치권자라면 토지만 경매에 나갈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까요(업자 입장에서보면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 @storyfour8761
    @storyfour8761 4 года назад

    당초는 토주소유자와 관련이 있었더라도
    경매로 토지주가 바뀐경우는 주장할수없게 되는건가요?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4 года назад

      bank gold 소유주 변경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토지와 관련한 유치권 문제는 또다른 동영상 올렸습니다 ^^이건은 건물 유치권자가 토지 경락자에게 대항할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ㅎ

    • @storyfour8761
      @storyfour8761 4 года назад

      @@권형필변호사 답변 감사드립니다^^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5 лет назад

    본 동영상과 관련된 구체적 칼럼과 판례 내용은 blog.naver.com/jeremiah92/22144920985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