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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지에 따라 유치권 행사 여부가 갈리는군요
그럼 사실상 토지 낙찰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결과인데 , 이런 사례를 악용한다면 유치권자의 지위는 너무 불안정하네요. 만약 진정한 유치권자라면 토지만 경매에 나갈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까요(업자 입장에서보면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당초는 토주소유자와 관련이 있었더라도 경매로 토지주가 바뀐경우는 주장할수없게 되는건가요?
bank gold 소유주 변경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토지와 관련한 유치권 문제는 또다른 동영상 올렸습니다 ^^이건은 건물 유치권자가 토지 경락자에게 대항할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ㅎ
@@권형필변호사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된 구체적 칼럼과 판례 내용은 blog.naver.com/jeremiah92/22144920985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이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지에 따라 유치권 행사 여부가 갈리는군요
그럼 사실상 토지 낙찰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결과인데 , 이런 사례를 악용한다면 유치권자의 지위는 너무 불안정하네요. 만약 진정한 유치권자라면 토지만 경매에 나갈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까요(업자 입장에서보면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당초는 토주소유자와 관련이 있었더라도
경매로 토지주가 바뀐경우는 주장할수없게 되는건가요?
bank gold 소유주 변경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토지와 관련한 유치권 문제는 또다른 동영상 올렸습니다 ^^이건은 건물 유치권자가 토지 경락자에게 대항할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ㅎ
@@권형필변호사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된 구체적 칼럼과 판례 내용은 blog.naver.com/jeremiah92/22144920985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