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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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초보 분들에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작성이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최대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34

  • @사피엔스-e1t
    @사피엔스-e1t Год назад +1

    3년전에 찍은 거네요 . 지금은 식대 20 만원 비과세.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넵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라 고정하겠슴다
      다른분들도 보시라고
      그리고 합산해서 신고하고 대신 비과세로 별도 표기하는걸로 바뀌었어ㅇ

  • @카모마일져먼
    @카모마일져먼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번 강의 너무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설명을 아주 잘하셔요^^

  • @grace-j8t9b
    @grace-j8t9b 3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여울단기보호센터
    @새여울단기보호센터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합니다 너무 좋은내용 감사해요

  • @토슬이-g5y
    @토슬이-g5y 3 года назад +1

    토오님~~~짱~~^^

  • @fortha76
    @fortha76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눈사람-z1w2k
    @눈사람-z1w2k 4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많이 됩니다.

  • @김김미경-v7k
    @김김미경-v7k 4 года назад +1

    퇴사자가 발생하면 복잡하네요 ㅜ 반복청취해야될듯해요..감사합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года назад

      복습 완전 훌륭합니다.~ 일취월장 하실껍니다. 자주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감사!

  • @페이스-v7b
    @페이스-v7b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하트윤아
    @하트윤아 4 года назад +3

    원천세 반기로하다 매월신고하는 사업장입니다.
    매월 소득세 예수하는 금액없이 연말정산에서 정리 한다합니다.
    궁금한것은 전임자가 원천세 신고를 금액이 다틀려서 신고 했던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번부과해본 초보경리입니다.
    제가10월부터 입사라 10월분수정신고후 11월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1월부터 6월 까지는 반기신고 한것 같고 7월부터 매월 신고되어있습니다.
    1~9월 매월 수정신고 해도 과태료나 이런거 상관없을지요 소득세는 하나도 예수 납부없는걸로 처리 되어있습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года назад +1

      이건 세무서 담당자의 맘이라 제가 과태료가 있을지 없을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한번 하셔서 새로 근무하는 직원인데 연말정산을 하려니 막막하다고 살짝 아쉬운 소리하시면서. 신고.납부한 1년치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어요. 저의 전임자가 8개월치를 신고는 안하고 납부를 했는데 맞는 금액이 뭔지 몰라서 세무서에 들락날락 했어요. 세무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면 협조해 주실껍니다. 너무 매정하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구요.

    • @하트윤아
      @하트윤아 4 года назад +1

      @@saturday-afternoonTV 감사해요~^^♡
      강의 넘넘 감사해요.
      보면서 정말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부탁드려요^^~♡
      건강하시고 새해복 많이 많이 받으실거에요

  • @farmsix512
    @farmsix512 4 года назад +1

    유용한 정보 잘보고 잇습니다 ^^ 감사합니다. 아파트에서 기타수입을 신고한게 잇다면 뭐가 잇을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года назад

      요즘은 ,, 공유경제니까. 세어링카. ~정도? 아파트는 기타소득 할만한것이 별로 없어요.

  • @김초코-s6d
    @김초코-s6d 2 года назад +1

    중도퇴사자 발생시 A01 코드에 기재할 내용은 퇴사자 포함인가요? 아님 퇴사자를 뺀 나머지 근무자인가요? 누구는 포함이라하고 누구는 빼라하고 몰겟어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포함입니다.
      근데 가끔 지난달 퇴사자의 퇴직금을 다음달초에 지급하면 A01에는 빠지겠죠

    • @박미근-i1s
      @박미근-i1s 2 года назад

      @@saturday-afternoonTV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없는 직원이 퇴사 했을 경우 중도퇴사자를 A01 포함하고 다시 A02에도 기재 하는건가요?

  • @하자열공-s3t
    @하자열공-s3t 4 года назад +1

    이번달 27일 퇴사자가 있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막막하네요~~
    사실 동영상도 한번으로는 모르겠어요ㅠ
    우리단지는 퇴사자 .단기근무근로자 포한 9명인데
    기존하던데로 근로소득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어제 작성하면서 중도퇴사자 기입란이 있는데 뭘 적어야 할지 몰라서 ㅠ 막막했네요~
    궁금한게 있어요
    퇴사자 란에 근로소득은 퇴직소득인거죠
    그리고 세금란에는 퇴직소득세인거고~~
    이걸로 국세청 퇴직소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모르겠어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года назад +1

      퇴사자란 근로소득은 퇴직금=퇴직소득이죠. 퇴직소득의 세금은 퇴직소득세 입니다. 퇴직정산해서 저장하시고
      중도퇴사자는 기본으로 연말정산해서 돌리셔야 하구요. 그렇게 돌리시고 저장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한번봐서 이해가 안되시면 여러번 보셔야 합니다.
      금방 이해가 되면 왜 다들 집합교육까지 오시겠어요.
      세금 부분은 어려우니 여러번 보고 또 봐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책 사서 공부도 하고. 인터넷도 뒤져야 합니다.

  • @김김미경-v7k
    @김김미경-v7k 4 года назад +1

    급여는 프로그램에넣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홈텍스에서 하는데 상관없나요?? 초보는 넘 이해가안되서 반복해서 들어야겠어요ㅜㅜ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года назад

      맞아요 홍진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출력해서 참고하시고 신고는 홈텍스에서 하는겁니다.~

  • @솜이맘-j6h
    @솜이맘-j6h Год назад

    9월에 중도퇴사자가 있었는데 신고를 못한경우 1년미만근무자로 퇴직금은 없습니다.
    A2가 아닌 A04에 계속근로자들과함께 연말정산 처리때 입력해도 괜찮을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1

      이건 집합교육때 세무사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세법도 법이라 원칙이 중요한 것이죠

  • @봄바람-n3c
    @봄바람-n3c 5 лет назад

    입주개시 1달5일만에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원천징수 중도퇴사에 총지급액은 1달5일분 총 급여를 넣나요? 아님 직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받아서 1월1일부터 토탈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직전직장은 원천징수영수를 했는데 1월 1일부터 원천징수를 또 할 필요없이 여기서일한 1달5일분만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5 лет назад +1

      중도퇴사 A02란에 입사하여 퇴사기간까지1달 5일분 의 일부비과세포함(제외 과세는 빼고) 총지급액을 쓰고. 전직장이 올해 입사하기 전 직장 원천징수가 있으면 합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

    • @봄바람-n3c
      @봄바람-n3c 5 лет назад +1

      @@saturday-afternoonTV 답변 감사합니다.
      올려주시는 동영상들 잘 보고 있습니다 초보들에게 힘이되는 단비입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