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퇴사하는 시점에 해야하는데 그걸 놓쳤다면 연장정산 신고할때 해야할것 같습니다. ---> 연중에 퇴직하는(중도퇴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A02) 란에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생황신고서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월 지급분과 ’19년 연말정산을 포함),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 파일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도 퇴사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당초 원천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중도퇴사자의 미납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지급명세서제출은 (3.10)에 제출해도 됩니다.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제외됩니다. 이제 중도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원천세신고를 할 때 중도퇴사 입력시 중도퇴사자가 귀속년에 냈던 소득세와 지방세를 퇴직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환급은 연말정산을 한 결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매달 뗀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세액(또는 납부세액)으로 합니다. 매달 원천세신고를 할 때에 중도퇴사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수정신고는 매월 귀속분에 대하여 중도퇴사자를 다시 수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이건 수정신고서가장장이(월마다) 다 이루어 져야 하고, 이제 곧 연말정산시기이니까 별도로 수정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정신고 대신 중도퇴사자의 추가납부나 환급부분을 정규직원들과 동일하게 해서 그부분을 연말정산의 지급명세서 제출에 합산해서 제출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중도퇴사자도 합산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다만 합산제출하더라도 수시분 제출하고 또제출해서 중복으로 제출하는 것만 피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영상이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초보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시는듯 해요감사해요~^^
이제 시작이시니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실 껍니다. 그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실력을 키우는 것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꼼꼼히 가르쳐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인혜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솨~
잘보고있어요
좋은 하루되세요 댓 감솨
2023년 11월 01일부터 관리업체가 바뀌었는데 12월12일에 중도 퇴사한사람은 연말정산 정산작업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신고하는 원천징수 사업자가 바뀌었다면(위탁사변경) 10/31일 기준으로 퇴사처리하여 정산한번 하고
11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로 퇴사처리 한번 더 하셔서 정산하셔야겠죠.
에고~ 어렵네요ㅠ 근데 그걸 다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근데 4대보험은 사업자번호가 틀렸는데 국세청홈텍스는 사업자번호가 그대로 관리사무소 되어있더라구요
아파트와서 처음신고해보는데 자세한설명 너무감사드려요 ~작성일자는 급여지급월이아닌 다음달 1일로 해도 상관없나요? 그동안 그렇게해왔더라고요
참 퇴사시 연말정산을안해주기로하고 소득세환급을안해주었는데 원천엔 마이너스금액이 뜨는데 환급금액0으로해서 신고해도 문제없을까요? 저희는 년초연말정산하기로해서요
원천징수는 귀속일자와 신고일이 중요합니다. 귀속일은 실 지급일, 신고일은 익월(다음달10일까지)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작성일은 신고일 이하일이 되것죠. 그러니 작성일은 중요치 않습니다.
퇴사시 연말정산해주고 원천신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러 실무적으로 복잡하다고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시는 곳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관습이니 그것은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환급금 받은적이 없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세법에 잘 아시는 직원이라면) 그건 걸리거든요. 임금체불은 1원이라도 부족하면 걸립니다. ~^^ 본인의 선택의 몫이겠죠. 퇴사자에게 잘 양해 구하시고. 하셔야 겠어요.
만약 연말정산에 한꺼번에 한다고 하다면 원천에는 마이너스가 뜬다고 하셨는데 연말정산을 안돌리셨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항목에 기재하지 마시구요.
퇴사처리관련 영상이 있으니 검색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말로하기 너무 길어요. 백번말해도 한번 보느니 못하죠~
@@saturday-afternoonTV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저희 관리실은 1년마다 연차를 선지급합니다
원천징수 신고를 전임자가 안했는데
그건그렇고 저는 앞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에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연차선지급 했어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신고대상이니 앞으로 연차를 급여명세서에 반영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셔야 겠습니다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2024년부터는 원칙대로 하세요~
어렵네요
내년에 자치관리한다고하는데 ㅠㅠ
전임자께서 22년 중간퇴직자들 5건 연말정산 돌리지도않고 이행사항신고서에 신고안했네요. 12월 이행신고사항신고할때 해야할지2월 연말정산 신고할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칙은 퇴사하는 시점에 해야하는데 그걸 놓쳤다면 연장정산 신고할때 해야할것 같습니다.
---> 연중에 퇴직하는(중도퇴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A02) 란에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생황신고서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월 지급분과 ’19년 연말정산을 포함),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 파일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도 퇴사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당초 원천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중도퇴사자의 미납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지급명세서제출은 (3.10)에 제출해도 됩니다.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제외됩니다.
이제 중도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원천세신고를 할 때 중도퇴사 입력시 중도퇴사자가 귀속년에 냈던 소득세와 지방세를 퇴직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환급은 연말정산을 한 결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매달 뗀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세액(또는 납부세액)으로 합니다.
매달 원천세신고를 할 때에 중도퇴사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수정신고는 매월 귀속분에 대하여 중도퇴사자를 다시 수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이건 수정신고서가장장이(월마다) 다 이루어 져야 하고, 이제 곧 연말정산시기이니까 별도로 수정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정신고 대신 중도퇴사자의 추가납부나 환급부분을 정규직원들과 동일하게 해서
그부분을 연말정산의 지급명세서 제출에 합산해서 제출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중도퇴사자도 합산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다만
합산제출하더라도 수시분 제출하고 또제출해서 중복으로 제출하는 것만 피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saturday-afternoonTV 토오님! 바쁘신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기전격일자 야간수당 20비과세로해야하나요?
생산직 근로자 업종부터 해당사항이 아닙니다.1단계부터 탈락
보수총합계액에는 사대보험빼고 입력하나요
4대보험 빼지 않습니다. . 보수총액신고시 근로소득세 ,4대보험 빼고 계산하지 않아요.
세전으로 계산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