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3 上 (4대보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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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3

  • @사막별희수
    @사막별희수 Год назад +1

    당장 필요한 정보를 볼수 있어서 빛과 소금 영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마음결이
    @마음결이 Год назад +1

    이건 계속 반복해서 봐야겠어요 ㅎㅎ 보물같은 영상이네요

  • @sunny-hv9po
    @sunny-hv9p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0809_love
    @0809_love Год назад +1

    초초경리로 업무인수인계중이라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보고있는데 아파트경리 업무에 정말 저에게 한줄기 빛과 같습니다ㅠ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다행입니다. 실력을 키우고 무럭무럭 자라셔야 합니다.
      힘들고 때론 넘어지더라도 이건 성장통이려니 하세요

  • @계연안
    @계연안 3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숙-n7k
    @이정숙-n7k 5 лет назад +2

    내일 첫 출근해서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영상보니 업무처리에 이해가 가네요
    선생님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열심히 봐주세요~! 구독자 이시죠? ^^

    • @이정숙-n7k
      @이정숙-n7k 5 лет назад

      @@saturday-afternoonTV 당연 구독자지용^^

  • @메리엘-d5f
    @메리엘-d5f Год назад +1

    토오님 ~ 4대보험 상실 신고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정산금액 물어본후 금액의 절반을 예수금으로 갖고있으면 되는건가요?
    강의내용중 총급여에 요율을 곱해서 예수금으로 모아둔다 라고 하신건 자율적으로 하는건가요
    4대보험 예수금 정산을 이해못하겠는데
    어느영상을 보면 될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4대보험 상실 신고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정산금액 물어본후 금액의 절반을 예수금으로 보유하심 됩니다.
      (환불이 있을 수 있으니 환불이 있다면 환불해 주셔야 하구요)
      총급여에 요율을 곱해서 예수금으로 모아둔다 : 의미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할때 자동계산으로 산출합니다.
      급여부터 이해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어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ruclips.net/video/uw8Xcv2DqGY/видео.html
      이 영상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 최초 입사자 등록화면인데 한번 보셔요.~

  • @화룡점정-f5z
    @화룡점정-f5z 5 лет назад +2

    도급계약으로 근무하다가..
    너무 도움이되는 강의와 자료 감사합니다~^^♡♡
    득템입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5 лет назад

      좋은 정보 혼자 알지 마시고 주위에 널리 알려주세요~친구분들도 좋아하실껍니다.~ 나눔은 사랑입니다.

  • @될뻔오드리-o2g
    @될뻔오드리-o2g 5 лет назад +1

    아침시간에듣고가요
    적게일하고 마니버세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5 лет назад

      좋은 덕담 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 부탁드려요

  • @하자열공-s3t
    @하자열공-s3t 5 лет назад

    한번더 복습하게 되네요~
    감사해요^^

  • @달의장궁-s7k
    @달의장궁-s7k 5 лет назад +2

    늘 감사드립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5 лет назад

      첫 댓글이신듯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공유 꾹!

  • @문혜숙-h2h
    @문혜숙-h2h 3 года назад +2

    저희 위탁관리사는 3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신고서에 계약직 여부에 예 라고 해야 되나요? 3개월 후에 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인데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3 года назад

      네 일단 계약직으로 신고하시고. 계약서대로 3개월으로 첫 신고시에는 표기하세요. 상용직은 4대보험은 상실신고들어올 때까지 4대보험이 유지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 없어요.

  • @dior67762
    @dior67762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손덕호-d7o
    @손덕호-d7o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늘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계약만료(ex)계약기간 1년)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희 아파트의 경우 보통 경비(관리원) 아저씨들의 경우는 늘 근로계약서 쓸때 계약기간이 1년이고(계약기간은 매년 연말로 되어 있음) 매년 년말에 계약 갱신해서 벌써 10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런경우에도 연말에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인정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일단 댓글로 도배하시면 안됩니다.
      제 기억에 65세인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자 촉진)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확실하게 한번 물어보시고 처리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손덕호-d7o
      @손덕호-d7o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떡하다 보니 한번 클릭했을뿐인데 댓글이 2개나 달려 버렸네요~~ 고의가 절대 아니나 죄송합니다 이해부탁드려요~~

  • @페이스-v7b
    @페이스-v7b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