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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뀐다면, 바뀐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현재 남아있는 보증금에 대해 반환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기행위가 몇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인 개선이 없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신청하면, 자동으로 연장 청구권은 그냥 소멸되는 거네요. 자진해서 나간다는 거니... 이걸 이용해서 임대료 상승시, 눌러 살겠다는 세입자 쫓아낼테 사용하는 악법이 되겠군요. 임대인이 변경 되면 임대보증금이 위험하니 지위승계를 할지 말지 한달이나, 한달 반 만에 결정해야 하니 말이죠.
이번 컨텐츠 가슴철렁한 사례네요. 놀란 토끼눈으로 봤네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청하고있는 구독자입니다. 이번달 말에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합니다. 집주인이 3천 올려달라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새롭게 계약서를 써야할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첨부해 쓰는게 좋을지 ... 새롭게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고해서...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된거죠?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신고를 하려면 새롭게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계약서를 새롭게 쓰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이 없는 집입니다. 저희도 전세대출없이 살고있습니다.
근데 보통 전세보증금은 후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돌려주는 방식인데.. 새 집주인이 그렇게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의뢰인 분은 중도퇴실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바뀐걸 고지를 안 해줘서 문제인 건가요?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의뢰인분처럼 전세로 살고 있지만, 투자 방법 중 하나로 갭투자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게 임차인에게 통지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의뢰인분의 경우엔 새 집주인은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빌라도 대충 시세 알 수 있더라고요 저는 KB 부동산어플에서 시세보긴했는데 지금 가격이 떨어짐 꼭 신축 빌라만 사기당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저도 중간에 임대인 바껴서 리파인에서 연락와서 옴 ㅋㅋㅋ 웃긴건 꼭 뭐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안전하다 개솔 바로주냐? 서류는 임대인이 만들어줄거냐? 시간은 돈이라고 했다...근데 등기부도 깨끗한데 흠...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96년생이라서 찜찜
다음 주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 예비 임차인입니다 2019년에 승인 받은 오피스텔에 계약 들어가는데 집주인은 조카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구요 일단은 등기부등본상 집주인명의 통장으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넣었고 저도 집주인명의가 있는 사람과 계약서 쓸려하지만 대리인이 위임장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네요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거절하기는 그래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히 이 오피스텔 이력을 설명해 드리자면 2019년 승인이 떨어졌고 신탁등기 되어있다가 21년 소유권이전되며 신탁등기는 말소되고 현집주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에는 현제 세입자가 들어와 전세권설정을 하였고(아마도 신탁이라 불안해 전세권설정 잡은듯) 제가 6월초 잔금치를때 전세권설정이 해제한다고 하네요 어제 주거래 은행에가서 전세대출 알아보니 hug나 hf상품으로 80프로 땡길려했지만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측정되서 예상했던 금액의 반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도 현제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어 이게 빠져야만 된다 하고 아님 계약 시 특약으로 언제까지 뺀다고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인중계사분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KB은행같은경우는 보수적으로 보기에 대출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다고 본인이 아는 농협 어느지점의 대출상담사를 연결해준다 했습니다(정확히는 농협직원이 아닌 대출모집법인이죠) 그래서 통화로 이것저것 물어보며 조회하더니 80프로 가능하다 하더군요 그래도 뭔가 찝찝해 월요일날 다른 은행에 가서 제가 한번 더 대출상담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계사분에게 현세입자 전세권설정 언제 빼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니 제가 잔금 치르고 그 돈을 받았을 때 뺀다고 합니다 결국 은행에 대출신청할때 바로 보험신청까지는 못하고 전세권설정 빠진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가서 보험가입을 해야겠죠 ㅜ ㅜ 그래서 계약서작성시 특약으로 전세대출과 보험가입 미승인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장을 넣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잔금 다음날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임대인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 무효가 된다도 넣을꺼구요 계약시 대리인이 나온다고 하니 집주인 임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확인 할꺼고 집주인분과 신분증 대조하며 영상통화도 해 볼려 하는데 제가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연락처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공인중계사 말로는 이런 경우 많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이다 보니 이런경우가 맞는 건지 정말 판단하기 어렵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요번에 생애 첫 전세계약을 하게돼서 덕방연구소님 영상을 많이 보면서 공부했습니다ㅠㅠ 열심히 공부하고 사기 안당하리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중개업자랑 대화를 했는데 다른건 특별히 이상한게 없었으나 딱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 혹시 댓글 보실까하고 댓 작성해봅니다 현재 집을 중개해준 보조중개인이 A부동산에 소속돼 계약할 집을 보여줬고 가계약금 입금하고 설명들을때도 A부동산에서 했습니다 근데 보조중개인이 7월에 진행할 본계약때는 보조중개인이 B부동산으로 이직?이라곤 안했지만 거기로 가게돼서 본계약은 A부동산으로 오지말고, 미리 B부동산 주소 알려줄테니 B부동산에서 하면 된다고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전세안심대출 2억짜리고 임대사업자 건물이며, 가계약금 먼저 냈고 등기부등본떼서 보여주시고 가계약?은 그렇게 끝났습니다(따로 계약서 작성같은건 아예 안함) 이거 문제 없을까요ㅠㅠ?
임차인 전세ㆍ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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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초년생 및 임차인을 위한
덕방연구소 교육 강의 문의 : dukbang3186@naver.com
덕방연구소 진짜 큰도움됨👍
법이 좀 만들어져야한다.
큰 도움됩니다. 집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발뻗고 잘 수없는 세상이 빨리 오길 희망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뀐다면, 바뀐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현재 남아있는 보증금에 대해 반환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기행위가 몇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인 개선이 없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고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죠.
문제는 알아도문제인게 결국 바뀐집주인은 돈줄능력이없는게 문제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매매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해야한다. 반환없이 매매시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의원들은 일좀 하자. 직무유기다. 당하면 어쩔수 없다는게 법치국가에서 말이되는 상황이냐.
@@김예은-z6h8d 좋은 생각입니다.
@@김예은-z6h8d 승소해도 돈줄능력안되면 넘어가는 대한민국법...변호사비 보증금 다날라가는 개같은법
지속적으로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방님 목소리 조곤조곤
귀에 쏙쏙쏙❤
진심 고마운분♡ 덕방👍
어려움들이 많은 분들께 대단히 큰 도움이 되어지는 현실은 와....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덕방연구소님 덕에 전세사기 당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졌음 좋겠네요 전세사기 없어지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인터뷰해주신 피해자분 감사드립니다 잘해결되시기를 빕니다
와.. 빌라전세사기 뿌리뽑히면 좋겠네요 잘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소송 진행해야 할 듯 싶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직접 도와주는 영상까지 준비해주셨네요. 저도 덕방 연구소 소장님처럼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ㅎㅎ
국가가 할 일을 개인이 하고 계시네요
정말 훌륭하신분^^
세입자한테 말도 안하고....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 계약서도 안썼다는건 냄새가 나네요...
이런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세보다 비싼 전세라는게 참 ㅠㅠ
집주인바뀌어도 계약서는 새로쓸필요없어요
자동승계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새로 쓸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새로받으면 절대안됩니다.
이런 영상 정말 감사 합니다.다들 조심 하세여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겁니다.
와~진짜 나하고 90%똑같은 상황이었네요~
저는 계약만하고 잔금은 안 주고 계약취소했는데요~~
몸도 마음도 싸울힘도 없어서 계약금 포기하려했는데 이나쁜것들 그냥 나두면 안되겠다싶어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런 내용 꾸준히 올려주시고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유익한 정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잘공부하고갑니다
1.집주인이 갑작스레 바뀐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일단 전세 사기를 의심해본다. 2. 임대인승계거부 표시를 한다. 3. 전주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다. 집주인과는 항상 통화녹음 하십시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작스레 바꼈다해도 , 확정일자같은거 제대로 해놨으면 임차인이 대항력 있기 때문에 1차로 보증금 받을 자격이 생기지않나요??
힘내세요 .../ 잘 될거예요~
모 변호사 왈 "자기 밥그릇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네~~♥ 덕방 연구소
님 !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Great!🎼🎵🎤📀🎥📺👘👍👏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분 방송은 빛입니다^^ 저도 전세 계약할때 덕방연구소님 찾아가겠습니다 ㅎㅎ
좋은정보 고마워요
늘! 응원드립니다 덕방님 화이팅입니다♡♡♡♡♡
공유감사합니다.꼭 승소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덕방연구소님 감사합니다
전세 조심해야겠네요.
시세와 비슷한 전세 자체를 걸러야 합니다... 그 자체가 언제든지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갭투기꾼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영상은정말 좋은영상이네요..세상에나쁜것들정말많아요...
보험금노리고 자기친동생.부인.처남까지교통사고로위장해 살해한마귀CEKI들부터...
교회목사자녀로 주택담보대출받기위해 어린아기입양하여 대출받아놓고 밟아죽인 목사딸nyon까지...정말 후덜덜세상입니다... 좋은영상감사해요.. 덕방연구소님..
힘내세요
잘 마무리 되셧으면 좋겟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덕방연구소님은 복받으실껍니다.3대가 축복입니다
좋은정보 공맙습니다^^
법이 미쳤네 이걸 수년째 가만히 놔두네 나라가 어지럽다진짜
자기들도 갭투자해야하는데 ㅋㅋ
못건드는거지 뭐
좋은일 하시네요^^
빌라 가지고 있는 구독자인데 집앞에 빌라 팔어 드립니다. 스티커보고 연락했다 본의 아니게 피해자분 생길뻔;; 진짜 다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파는 사람들한테도 전세사기 아니라소 사기치는 나쁜 세끼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덕방연구소~서민들위해 정보를 알려주신 덕방 연구소사장님 조은일하시고 훌륭하십니다~감사합니다
왜이리 사기꾼들이 많을까요
천벌을 받을텐데
유익한 정보 늘 감사합니다.🙏👍
좋은내용주셔서감사드립니다
꿀 정보네요~
저래서 시세파악을 미리해야죠
그러려면 중개업소 한군데 말고 두세군데는 가서 물어봐야되요
그리고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보고 단단히 해야되요
고맙습니다
사기치는 놈들은...
그런 예상까지 갑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뭐합니까?
돈을 다 빼돌리고 없다고 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첫단추부터 잘꿰야 합니다.
잘보앗습니다
사기 당하는 분이 없으시길..
저는 다행히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서 이사예정입니다. 저한테 이런저런 청소비 많이 요구했는데 저는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 청소비지만 보증금이라도 잘돌려달라는 뜻으로 몇십 집주인한테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사비용 받아 야죠 청소비 왜줍니까?
전세는 없어져야 됨 . 이거 때문에 부동산 정책도 힘들고 집값도 오른 주범이기도 하고
전세는 집주인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기를 칠수있는 헛점이 있음
대표적인게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고 근저당은 당일 이고 (이렇게 안되면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힘들겁니다.)
국세우선이라 집주인이 세금체납해도 보증금보다 먼저 받아가고
전세대출받아 대출이자 주고 전세금 띠일까 걱정하는 거보다 월세 사는게 속편함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신청하면, 자동으로 연장 청구권은 그냥 소멸되는 거네요. 자진해서 나간다는 거니...
이걸 이용해서 임대료 상승시, 눌러 살겠다는 세입자 쫓아낼테 사용하는 악법이 되겠군요. 임대인이 변경 되면 임대보증금이 위험하니
지위승계를 할지 말지 한달이나, 한달 반 만에 결정해야 하니 말이죠.
진짜 전세 악용하는 악질들이 왜이리많냐 하 참 분명 좋은제도인데
20년차 구형빌라 전세 들어가면 사기당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요세는 깔끔한 빌라 거의 백퍼라고 생각됩니다
전세는 다단계와 같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 올 세입자가 없다면 구축이라도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 줄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소송보다는 사기꾼을 잡아서 사형시키고 재산몰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사기꾼등 각종 범죄자들은 살려두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냥 죽이면됨
직접 나서서 죽이면 이런일 사라짐
높으신 양반들도 다 알아요 ... 알면서 안바꾸는거에요....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는 어떻게하면되나요? 기존집주인에게 문자나 전화(녹음) 로 거부의사를 밝힌 내용을 증명 할 수 있으면 될까요?
집주인이 바꿨는데 바뀐주인 모른다고 하면 바로 소송들어가야함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 이의제기 해서 전주인 한테서 보증금 받아야함
바지사장이 돈이 없는데 소송을 이겨봤자죠
부동산 법을 만들어라..
소유자 변경을 안 시점부터라고하면 이 시점은 서로의 입장에서 뭐라고주장할 수 있나요? 이걸로 시작부터 거절당하는경우도 많을꺼같아서요
강서 화곡동 사기 맞으신 세입자분들 이거 보시고 힘내시길. 한달뒤에 주겠다든지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바로 고소하세요.
세입자 몰래 매매계약이 이뤄지는건 방지해야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고지를 의무화 하고 세입자 몰래 하는 매매계약은 무효화 또는 전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는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컨텐츠 가슴철렁한 사례네요. 놀란 토끼눈으로 봤네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청하고있는 구독자입니다.
이번달 말에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합니다. 집주인이 3천 올려달라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새롭게 계약서를 써야할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첨부해 쓰는게 좋을지 ... 새롭게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고해서...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된거죠?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신고를 하려면 새롭게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계약서를 새롭게 쓰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이 없는 집입니다. 저희도 전세대출없이 살고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변시세 정도는 확인필요
한두푼도 아닌데 부동산 중개업자만 믿다다 큰거온다
임대인 변경사실을 알게된 직후로 한달반이란는 시간이 더 많이 흐른다면 승소가 어렵다는건가요
빌라는 셋방 살면 안되 겠네 . 전세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내고 원 집주인은 난 돈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골 아플듯
혹시 이렇게될경우에 전세권설정하지않은 확정일자만받은 임차인은 해당집을 경매로 넘기거나 그럴순없나요?
근데 보통 전세보증금은 후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돌려주는 방식인데.. 새 집주인이 그렇게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의뢰인 분은 중도퇴실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바뀐걸 고지를 안 해줘서 문제인 건가요?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의뢰인분처럼 전세로 살고 있지만, 투자 방법 중 하나로 갭투자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게 임차인에게 통지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의뢰인분의 경우엔 새 집주인은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매가보다 높은 전세로 계약한게 문제인겁니다 팔아도 남는게없으니 전세금받고 날린거죠
ruclips.net/video/0LPhaL356ck/видео.html 이런것처럼 전세 사기 조심해야하는 영상 있어요
@@TaxLee 그럼 깡통전세만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근데 보통 깡통전세가 갭투자 매물로 나올 확률이 높을 거 같기도 하고...
@@LALA-sr9il 아파트는 갭 이삼천만 나도 드가도 됩니다 빌라는 매가가 정확하지 않고 시세가 점점떨어지니 전세를 높게받아 날리기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전세드갔는데 날리면 개꿀이죠
@@TaxLee 아파트 갭투자가 빌라 갭투자보다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사기꾼들이 넘쳐나네 세입자들도 제발 소중한돈 아껴야지 재판가면 기약없다
집가격 보다 전세가격이 높으면 집주인바뀌면 전세금 일부 못돌려 받는다는 것임 경매 붙여봤자 헐값에 낙찰될거고 집가격보다 전세가가 높으면 사기치기 쉽다는것임
보증보험을 들어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보증보험도 다시 해야하나요 아님 승계가 되나요?
빌라도 대충 시세 알 수 있더라고요 저는 KB 부동산어플에서 시세보긴했는데 지금 가격이 떨어짐 꼭 신축 빌라만 사기당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저도 중간에 임대인 바껴서 리파인에서 연락와서 옴 ㅋㅋㅋ 웃긴건 꼭 뭐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안전하다 개솔 바로주냐? 서류는 임대인이 만들어줄거냐? 시간은 돈이라고 했다...근데 등기부도 깨끗한데 흠...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96년생이라서 찜찜
보증보험들면 낫지않을까요??
이거 보고느낀건데 그럼 집주인이 바꼈다는걸 등본을 떼서 임차인이 확인하는게 일단 방지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았을텐데..
다음 주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 예비 임차인입니다
2019년에 승인 받은 오피스텔에 계약 들어가는데 집주인은 조카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구요
일단은 등기부등본상 집주인명의 통장으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넣었고 저도 집주인명의가 있는 사람과 계약서 쓸려하지만 대리인이 위임장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네요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거절하기는 그래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히 이 오피스텔 이력을 설명해 드리자면 2019년 승인이 떨어졌고 신탁등기 되어있다가 21년 소유권이전되며 신탁등기는 말소되고 현집주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에는 현제 세입자가 들어와 전세권설정을 하였고(아마도 신탁이라 불안해 전세권설정 잡은듯) 제가 6월초 잔금치를때 전세권설정이 해제한다고 하네요
어제 주거래 은행에가서 전세대출 알아보니 hug나 hf상품으로 80프로 땡길려했지만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측정되서 예상했던 금액의 반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도 현제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어 이게 빠져야만 된다 하고 아님 계약 시 특약으로 언제까지 뺀다고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인중계사분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KB은행같은경우는 보수적으로 보기에 대출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다고 본인이 아는 농협 어느지점의 대출상담사를 연결해준다 했습니다(정확히는 농협직원이 아닌 대출모집법인이죠)
그래서 통화로 이것저것 물어보며 조회하더니 80프로 가능하다 하더군요
그래도 뭔가 찝찝해 월요일날 다른 은행에 가서 제가 한번 더 대출상담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계사분에게 현세입자 전세권설정 언제 빼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니 제가 잔금 치르고 그 돈을 받았을 때 뺀다고 합니다
결국 은행에 대출신청할때 바로 보험신청까지는 못하고 전세권설정 빠진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가서 보험가입을 해야겠죠 ㅜ ㅜ
그래서 계약서작성시 특약으로 전세대출과 보험가입 미승인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장을 넣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잔금 다음날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임대인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 무효가 된다도 넣을꺼구요
계약시 대리인이 나온다고 하니 집주인 임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확인 할꺼고 집주인분과 신분증 대조하며 영상통화도 해 볼려 하는데 제가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연락처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공인중계사 말로는 이런 경우 많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이다 보니 이런경우가 맞는 건지 정말 판단하기 어렵네요 ㅠㅠ
연구소장님...조금 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바지사장이라서 나중에 소송을 해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돈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소송이 6개월이나 기간이 걸리는데..보통 2년 만기 6개월전부터 지급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수있어야겠네요? 바지사장이 말로는 만기때 주겠다고 하면 만기되고 6개월 넘게 소송인거네요ㅠ
소리가 넘 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생애 첫 전세계약을 하게돼서 덕방연구소님 영상을 많이 보면서 공부했습니다ㅠㅠ
열심히 공부하고 사기 안당하리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중개업자랑 대화를 했는데 다른건 특별히 이상한게 없었으나 딱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 혹시 댓글 보실까하고 댓 작성해봅니다
현재 집을 중개해준 보조중개인이 A부동산에 소속돼 계약할 집을 보여줬고 가계약금 입금하고 설명들을때도 A부동산에서 했습니다
근데 보조중개인이 7월에 진행할 본계약때는 보조중개인이 B부동산으로 이직?이라곤 안했지만 거기로 가게돼서 본계약은 A부동산으로 오지말고, 미리 B부동산 주소 알려줄테니 B부동산에서 하면 된다고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전세안심대출 2억짜리고
임대사업자 건물이며, 가계약금 먼저 냈고 등기부등본떼서 보여주시고 가계약?은 그렇게 끝났습니다(따로 계약서 작성같은건 아예 안함)
이거 문제 없을까요ㅠㅠ?
세금 체납으로 인해 국세청에 넘어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런일 생기면 죽이면 된다 법이 바뀌질않는다면 직접 나서면 된다. 찾기힘들다? 흥신소 500가져다주면 어디있는지 알려줄수있을거다 가서 죽여라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매스컴을 탈것이고 무서워서 목숨내놓고 사기칠까?
아파트도 전세사기 있나요? 부린이라..
헐… 전세2억8천이면 매매할돈인데…
전세 대출이면 은행에서 1억 7천 빌린 금엑에 대해선 보증보험 들어갈텐데... 이상하네요..
제가알기론 보증보험이 가입되었다고해도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라는통보와 내용증명이 들어가야될텐데 그런거없이도 보증보험으로 처리를받을수가있나요?
웬만한 능력없이는 전세는 역시 위험하네요 ㅠ 꼬박꼬박 월세 내는것도 답인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되었네요. 부동산 대표가 중개를 안했다는.
상담하고싶어요 어떻게함되죠?
비슷한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가능은하되 끝까지버티셈
못돌려받는 일도 있어요 가입되도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전세사기 당한 사람인데요 ㅠㅠㅠ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ㅠ
피해는 니몫이고. 난 갭투자로 부자가 되갔쓰~~~이런 마인드인거지. 너두나두 부린이니뭐니 돈에 미쳐돌아가니 사기꾼만 설쳐대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