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 명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은? [E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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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HubertChang-z5p
    @HubertChang-z5p 22 час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아주 유익하고 좋은 내용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3번째 설명하신 채권가압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내가 채무자에게 실제적인 금전적인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체무자에게 무조건 명도만을 위해 가압류를 걸어 놓을수 있다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

  • @정영숙-c9y6g
    @정영숙-c9y6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탁공매에서도 배분금이 있다면
    가압류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가압류는 소유주한테 하는거겠지만 우선수익자한테 함께하는걸까요?
    답 부탁드림니다

    • @auction1
      @auction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통상적인 신탁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신탁계약에 기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채권(수익권, 신탁재산반환청구권 등)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 @정영숙-c9y6g
      @정영숙-c9y6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글 감사합니다^^

  • @정복채-l8h
    @정복채-l8h 4 месяца назад

    전화번호를남겨주시상담하고십씀니다

    • @auction1
      @auction1  4 месяца наза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옥션원의 대표번호 080-625-770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유료 결제 회원에 한해 상담이 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