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시리즈 2부] ①휴업 및 계약해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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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

  • @이미경-z6z1d
    @이미경-z6z1d Год назад

    귀에 속속들어오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다희-o9r
    @진다희-o9r 3 года назад +4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나나-w6f
    @나나-w6f 2 года назад +1

    구독해서 보고있는 프로임다
    좋은 정보 늘 보고 있습니다
    공유합니다

  • @손명숙-f1s
    @손명숙-f1s Год назад

    주3회 일하고잇는데
    센타에서 그만하라고합니다 귀책사유가요양보호사에게는없읍니다
    수급자가 여행도하고 당분간 안쓴다고한답니다
    이때도 휴업수당해당되나요?

  • @kptu00
    @kptu00  2 года назад +1

    노동조합 가입 및 상세한 상담은 동영상속 상담전화번호로 해주세요.
    상담이 많아 바로 연결되지 않을시에는 문자로 요양보호사 노동법 동영상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소은경-c1p
    @소은경-c1p 2 года назад +4

    어르신이 코로나로 댁을 못갓을경우에도 수당을 70% 받을수 잇나요?

    • @최옥분-r8j
      @최옥분-r8j 2 года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70세이상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숙-u6b4u
    @김영숙-u6b4u 3 года назад +3

    선생님
    근로계약서에서보면
    1년 계약을 하는데
    올해는22년1월 부터는
    1/1일부터 기간정함이
    없다고 해놓았어요
    그리고 주휴및 근로자의날외에 유급휴가는 없다고
    해놓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유급휴가을 모든 요양사
    에게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kptu00
      @kptu00  2 года назад

      네, 법으로는 공휴일 유급적용을 차별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원래근무일이 아닌날은 유급 휴일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후 기관에서 공휴일을 근무일에서 빼고 일정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하신 분의 근로계약서와 일정표등의 자료를 봐야 알 수 있겠네요.

  • @박금지-s5l
    @박금지-s5l 2 года назад +1

    요양보호사가대상자어르신을가려가면서일하시고거절하신다면어텋게되지요

  • @최서연-r3b
    @최서연-r3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화번호 가없는데요 몇번으로 전화드리면되는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