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현명에서 근무하실 직원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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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칠가치
    @칠가치 Месяц назад +1

    지원 방법이 없습니다 😂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1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 @1946_yeontan
      @1946_yeontan Месяц назад +1

      ✋️ 꼭하고싶습니다!!!!

  • @김민훈-t3v
    @김민훈-t3v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혹시 30대 신입나이는 어느정도까지 보시나요

  • @군한
    @군한 Месяц назад +1

    신청 마감기한이 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군한 이력서 보내주세요^^

  • @I_Will_Give_You_My_Galaxy
    @I_Will_Give_You_My_Galaxy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노무사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무사의 고소고발대리 불가 뉴스를 봤습니다.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됐으므로,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고소·고발은 공인노무사법에서 노무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단순 신고와는 다르게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므로 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어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업주가 수사 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공인노무사가 대행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판결로 인해 노무사 업무, 업계에 유의미한 타격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뉴스와 노무사 시장의 연관 관계는 거의 없을 듯합니다. 대부분의 노무사 분들이 이미 주력으로 삼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요. 고소 고발 대리 불가와 노무사 업무는 상관은 없는 듯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