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짜 필요한듯. 집주인 이색이들 계약 지나도 안줘도 되는 법이 없으니까 배째라는 식인데 아주 주먹구구식임. 월세든 전세금 500이상이면 한 사람이 아끼고 아껴서 모은 피같은 돈을인데 그거를 제 시간 내에 안준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 마인드가 아닌 아주 소시오패스적인 개인주의 사고를 가진 집주인임. 그러기에 나라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이자를 쌔게 때려서 바로 줄 수 밖에 없게끔 나라 법 개정 해야됨.
내년 3월20일 만기일인데 제가 3월 17일날 이사를 가야 할거같아서.. 어떻게 하면될까요..?3개월전에 이사를 17일날 간다하고 1개월전에도 말하고?17일 당일날 됬을때 집비우고 이사갈테니 돈최대한 빨리 입금해주세요 하고 바로 이사 가버리면 되나요? 이사 처음이라..참..
계약 끝나고 난 다음 임차권등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고 싶은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를 하면 돼요! 만약 이사를 나가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집에서 계속 사실거라면 월세는 내고 사셔야 합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와... 아래 글 공감합니다... 중, 고등학교 교습과목으로 해도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앞 ep와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입신고를 남겨둬야 하는데, 제가 월세 보증 1000만원에서 전세 2억 대출끼고 계약금 걸어놨습니다. 이때, 보증금 천만원을 받아야 잔금을 처리할 수 있고 잔금처리 되어야 이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잔금 처리 안하고 먼저 일부만 짐 옮기고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새로 들어갈 집에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기존살던데에 전입신고를 남겨두면,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서 계약한 사이에 등기부 등본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내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계약 만료가 22년 1월 30일인데 주말에 설날연휴가끼어있어서 1월 28일에 방을빼기로했는데 관리업체에 대리인계약을 한 상태인데 28일에 이사를 나가면 오후에 보증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보증금 못받고 이사나가게되면 안받겠다는거와 같은거라고 해서 물어보니 본인들은 관리회사라 상관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믿어도될까요? 짐을 다 빼야 집 상태확인하고 뺄꺼 빼고 준다는데 저랑 동시에 진행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본인 혼자와서 확인을 하겠다는데 그럼 빼박으로 사기당할거같기도하구요 이사당일에 버텨도되는건가요??
부분전세보증금(300만원가량) 못 받은 것을 3년이 지난 후 알게되어 다시 요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재판을 진행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ㅠ 또한, 3년간 300만원 못받은 것에 대하여 은행이자, 국선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선임한다면 수임비(소액이지만;;) 다 받을수있는지요?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금 냈는데요... 자기가 들어와 살고싶다고 해놓고 줄 돈이 없다면서 담보대출 받게 전출신고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ㅠㅠ 그렇겐 못한다 했더니 그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써달라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전세계약 연장을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출 연장도 못해서 저는 만료일에 상환을 해야하는 데요ㅠㅠ
안선생님 열일하시네요. 정주행했습니다. 다른 유투버들 영상 많이 봤는데 좋은 목소리로 제일 쉽고, 편하고, 이해가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중기청 같은 청년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있는데 계속 류준열의 모습이 보이네요ㅋㅋㅋ 멋있어요~
이사계획은 당분간은 없지만 언젠가 가기 위해 혹시 몰라서 보증금 문제 예방법 알아내고있는데 큰 도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한테 보증금 못 돌려받고 그냥 나간 세입자가 있었던지라 괜히 저까지 불안해지더군요. 내용증명서 보낸 다음에 좀 기다려주다가 그래도 배째면 바로 소송걸면 되는거겠죠?
선생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1) 2번방법 : "대항력유지->보증금 반환소송->이사나가기" Q) 짐을 조금 남기고 이사 나가는데 나중에 보증금 에서 추가적인 월세들을 차감하고 돌려주나요? 2) 3번방법 : 임차권등기 설정 Q) 계약만기일 이후에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면 되나요? 제가 8월 3일에 계약만기이고 7월 10일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2주이내에 (7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안 물게 되는데, 계약만기 전에 이사도 하고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8월 3일 이후에 예전 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앞전에도 좋은 답변한번 받았는데 결국 19일날짜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이미 계약은 했다고 하네요 저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보증금은 이사날짜에 받을수있는건가요? 그 전에 받을순 없는건가요? 집주인이 연락을 차단을 한 상황이라서요ㅜㅜ답답한마음에 글 남깁니다..
선생님~ 꼴등제자 왔습니다. 어제 도움주신 덕분에 집주인 연락해서 보증금 만료일 하루 전에 받기로하고 새 전세집 구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 드릴게여ㅠㅠ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2015년1월30일부터2017년1월30일까지 주식회사000에서 1억6천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계약할 때 특약으로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현재 등기부 주식회사000 전세권 말소조건이며, 현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잔금치르고 말소하는 조건이면 근저당 없는걸로 봐도 되겠지요?? 그리고 '현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임'이라는 문구가 전세권말소가 안될 시 문제가 발생할까요?ㅜ
1.근저당 없는 걸로 볼 수 있죠. 2.현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은 집 내부에 대한 얘기라 괜찮습니다. 중개사에게 "집주인이 바로 말소 안 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고 얘기 들어놓으세요. 말소 성실하게 안 해서 귀찮은 일 만드는 집주인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소송해야 함)
안선생님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제가 들어 온 오피스텔 원룸이 한달간 공실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공실 기간인 한달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이번에 저에게 청구가 되었는데요,, 그 전부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고제가 직접 말하는건 아닌거 같아 관리사무소장에게 말해달라고 말했는데 결국 납부를 안한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직접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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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구해야 하는데ㅠㅠㅜ부동산마다 전화돌리면 될까요???ㅠㅠ
보증금이 전제산인데 이사도 돈이있어야 이사를하죠
2:32
2:57
아니 나가기 3개월전에 미리 통보하는데 왜 세입자를 못구해??
계약만료 기간 3개월전부터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나갈것을 대비해서
보증금은 확보하고 있어야 정상 아니냐????
현실은 정상이 아니라 문제죠.
전세금으로 다른 빛 갚고 나면 돈이 없는 집주인들 많습니다.
보통 다음 세입자 보증금 받아서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주는 집주인들이 많거든요
애초에 보증금이 지들 돈이 아닌데 다 처쓰고 갑질하는게 어이없죠 저도지금 저희집주인이 정신나간거같아오
내말이여 진짜 …너무 공감합니다 오늘 갑질 겪어서 기분 드럽네요
여러 경우의 수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올려주신 컨텐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채널 더욱 떡상하시길 바래요
와이건 진짜 교과서에등재되거나 법이 바껴야함ㅋㅋㅋㅋ계약만기날짜안에 반환안되면 하루당 이자3퍼씩
이거 진짜 필요한듯.
집주인 이색이들 계약 지나도 안줘도 되는 법이 없으니까 배째라는 식인데 아주 주먹구구식임.
월세든 전세금 500이상이면 한 사람이 아끼고 아껴서 모은 피같은 돈을인데 그거를 제 시간 내에 안준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 마인드가 아닌 아주 소시오패스적인 개인주의 사고를 가진 집주인임.
그러기에 나라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이자를 쌔게 때려서 바로 줄 수 밖에 없게끔 나라 법 개정 해야됨.
22개 영상 쭉 정주행했습니다. 인생 선배님의 훌륭한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부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소송이네요ㅜ
소송이 쉬운 일도 아니고 소송만 알려주시니 아쉽네요
1번방법으로 하면 월세는 계속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중요하다 서울에 배쨰라새끼들 존나 많아서
보증보험 들면 보증보험한테 우선 받고 보증보험이 나 대신 집주인하고 싸워서(?) 돌려받고.. 뭐 이게 세입자한테는 편하기는 한데..
이미 다른집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보증금을 줄 때까지 전 집에 짐을두고 있는 건 불법인가요?
내년 3월20일 만기일인데 제가 3월 17일날 이사를 가야 할거같아서.. 어떻게 하면될까요..?3개월전에 이사를 17일날 간다하고 1개월전에도 말하고?17일 당일날 됬을때 집비우고 이사갈테니 돈최대한 빨리 입금해주세요 하고 바로 이사 가버리면 되나요? 이사 처음이라..참..
월세 보증금 안준다는 헛 소리 시전 오늘하시던 집주인 잘나가는상무님이시던데 회사찾아갈까
이사 안가고 버티면 이미 새로 얻은 집은 어케 해야되나요??
계약이 한달정도 남아서 이사하려고 준비 다 해놓고 다른집 계약까지 마치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면 나가리 되는거 아닌가요?
저도이게궁금
집주인이 4번을 제안하던데.ㅋㅋ 입주청소를 해야하니 6000중 4000만우선 돌려주고 이사나가면 2000은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고합니다.ㅋㅋ 차용증까지 쓴다는데 내가 그럼 법무사사무실가서 공증쓰자고 하니깐 그냥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답니다.ㅋㅋ
보면 볼수록 법이 좆같네 내돈 돌려받는게 3-6개월?
원룸하나 계약하는데 뭐가 이리 어려운지 돌려줄능력이 안되면 애초에 보증금 적게받던가 해야지 겁나많이받아놓고선 나중엔 세입자들어와야 준다고 안들어오면 못준다는거야 뭐야
안선생 최고 사랑해요 진짜 라이브 방송 한번 해주십셔
계약만료전인데 집주인이 이사가도 된다고 해서 짐을 뺏어요 전기세 가스 정산하고 보증금을 약속시간에 준다는 조건으로 짐을 뺏어요 집주인이 이미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구요 집키만 안돌려주면 괜찮을까요?,
보증금은 이사 나갈때 짐을 빼야지 주는거 맞나요??
이사갈 집에 보증금줘야하는데 이사짐 다 빼면 보증금을 주나요?
이사짐을 다 빼면
집주인이 와서 빈 것을 확인하고 집이 손상된 곳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공과금 정산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lh 전세 대출금인데
세입자 안나오는거랑 상관없지 않나요?
영상 잘봤습니다 저같은경우 전세에 월세 조금 내고 있는데 이럴경우 월세내야 하나요?
집은 또 비싸게 올려놨네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집이 나갈란지
상가월세이구요 건물주한테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돈이없다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줄수있다고하더라구요.4월말 만기가되었고 보증금을빼주지않아 짐도 다그대로둔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계약만료이후의 발생하는 월세를내야하나요?
돈을 못받아서 이사갈 집에 잔금을 못치뤄서 이사를 못 가게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금 그냥 날리나요?
이거궁금해요!
@@지니-s8y 요건 제가 아는 부분인데 보통 잔금일을 맞추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되고 계약금도 날릴 수 있어요~ 정말 하루 이틀 차이라 미리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는 한 말이죠 ^^
반환소송은 변호사 선임해야되는 부분아닌가요? 선임비도 2,300만원 할텐데
근데요 선생님!
이사를 나가더라도 관리비가 20만원씩 매달 나올텐데
그건 소송으로 받아야겠죠?
임차권등기랑 지급명령등은 계악기간끝나고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소송때문에 그집에거주하고있을때 계약기간끝나고났는데도 월세는 내야하나요?
계약 끝나고 난 다음 임차권등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고 싶은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를 하면 돼요!
만약 이사를 나가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집에서 계속 사실거라면 월세는 내고 사셔야 합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대항력이라는건 왜 필요한건가요? 내가 급해서 짐남기지 않고 다른곳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 했는데 내 대항력이 없다고 왜 내가 불리해지는 건가요??????
와... 아래 글 공감합니다... 중, 고등학교 교습과목으로 해도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앞 ep와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입신고를 남겨둬야 하는데, 제가 월세 보증 1000만원에서 전세 2억 대출끼고 계약금 걸어놨습니다.
이때, 보증금 천만원을 받아야 잔금을 처리할 수 있고 잔금처리 되어야 이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잔금 처리 안하고 먼저 일부만 짐 옮기고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새로 들어갈 집에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기존살던데에 전입신고를 남겨두면,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서 계약한 사이에 등기부 등본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내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정리가 아주 잘된 영상이네요. 쏙쏙 필요한 부분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짐을 남겨두고 대항력을 유지하는 기간에 관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해야되는지요?
계약 만료가 22년 1월 30일인데
주말에 설날연휴가끼어있어서
1월 28일에 방을빼기로했는데
관리업체에 대리인계약을 한 상태인데
28일에 이사를 나가면
오후에 보증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보증금 못받고 이사나가게되면 안받겠다는거와 같은거라고 해서 물어보니
본인들은 관리회사라 상관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믿어도될까요?
짐을 다 빼야 집 상태확인하고 뺄꺼 빼고 준다는데
저랑 동시에 진행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본인 혼자와서 확인을 하겠다는데
그럼 빼박으로 사기당할거같기도하구요
이사당일에 버텨도되는건가요??
집 구할 때 안선생님 영상 보고 도움 받았었는데, 집 나갈때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안선생님 영상 보러왔어요 ㅠㅠ
영상 잘보았습니다.
전세를 한번 갱신하여 4년째 살았고,
만료 4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분양권을 매수하여 만료후 이사예정 이라고 일찌감치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뭐 잘되겠죠 어떻게 되겠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일이 가까워져도 전세금을 시세혹은 더받으려고 내놓다보니 거래도 안되는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돈이없다고 계속미루고 내용증명을보내도 소용이없고 적은금액을 나누어 제게 입금해줬었는데요.
결국 만료일 2달후까지 질질끌어서 저흰 새집의 중도금과 잔금에대한 지연이자가 나오게됐습니다.
이렇게 적시에 전세금을 반환받지못해 지출하게된 이자에 대해서 돌려받고싶었지만 그냥 딱 원금만받았습니다
그어떤집주인도 이렇겐안해준다나;;
원래 못받는게맞나요?
시간은 좀 지났는데 영상보다 생각나니 또 열받네요 이걸로 맘고생한걸 생각하면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계약금만 낸 상태이고 계약은 아직 안했는데 보증금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거나 확인해둘게 있나오 ??
임차권 등기 설정은 어떤건가요 ㅠㅠ
집공략님 혹시 제가 월세집이 3월16일에 만기날인데 집주인한테 3월2일에 방을뺀다거 말씀드려놓은상태인데 3월2일에 보증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원래 만기날짜에 퇴실하면 청소업체불러서 집에 하자없고 이상없으면 보증금을 준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청소업체와서 집 검사하는 기간도 일주일이나 걸린다네요
부분전세보증금(300만원가량) 못 받은 것을 3년이 지난 후 알게되어 다시 요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재판을 진행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ㅠ 또한, 3년간 300만원 못받은 것에 대하여 은행이자, 국선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선임한다면 수임비(소액이지만;;) 다 받을수있는지요?
사실 관계 입증만 된다면야 돌려 받을 수 있죠.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독립해야하는데 이런 컨텐츠 고맙습니다
월세 30 보증금 천만원 기준으로
몇달 살지 못하고 천만원을 다 깎아먹는다는게 가능한가요?
도중에 나왔다고 못구한다고
다 까먹은거같은데... 저 스무살때 경험이라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나요?
부동산은 세입자를 구했어도 못구한걸로 거짓말 친다는데
집주인이랑 짜고치는?
10년전 경험이라 답답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잘 안돼서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MrAhn 월세30 보증금 1000
계약기간 2년인데
3달정도만 살고 나간다라는 가정하에 세입자를 못구한다고
천만원을 다 깎아먹을수 있나요?
@@역량-c1p 그럼요 계약기간안에 월세는 다내고 나가는겁니다. 다만 거기사실분 미리구하면 미리다낼필욘없겠죠.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몇달째 안팔리고있어요
저는 월세로 살고있고 방을 빼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계약기간 종료전에 방을 뺄때 잘 말하는방법 알고싶어요 ㅜㅜ
집구하러 다니는 중인데 머리가 너무 아픈 와중에 우연히 안선생님 채널을 보개됬고 정주행 마치고 왔습니다 진짜 큰 도움 될거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안선생님 중개안하시나요??
네 중개행위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안 선생님 이사 계약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전 집주인은 해주셨는데 이것도 재량이라고 하셔서..
2번 전입신고를 남기고 이사간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새로 이사 간 집으로는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 않는건가요??
네네
그래서 전입신고 안 해도 보증금 위험이 없는 가족 지인 친구 집으로 이사를 나가거나
되도록 보증금 받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MrAhn 지금 급하게 나가야되서 2번 상황이 안되는데 걱정입니다.. 당장 2월26일에 계약만료인데 계약금 얘기는 없고 저도 연고 없는 곳으로 이사가야하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안전할까요 선생님?
@@jiwoong814 이사나가는 새로운 집에 계약 다 했고 보증금 내고 해야되는 거 맞나요?
@@MrAhn 오늘 집 보고 오늘이나 내일 계약 예정입니다.
@@jiwoong814 기존 집 보증금이 얼마고 들어가는 집 보증금이 얼만가요
혹시 보증금이 얼마 안된다면(월세의 5배수 이하) 안돌려줄때 월세 안내는 식으로 맞대응해도 되나요?
원룸같은경우 그렇게 보증금이 저령하진 않겠으나 쉐어하우스 등에서 보증금을 떼일 경우 그렇게 대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하셔도 돼요.
보증금 미반환은 계약 위반입니다.
집 안에서 버티면 집주인 입장에서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내쫓으려고 하면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고
안 해놓고 내쫓는다 그러면 무단침입에 재물손괴죄로 쇠고랑을 차게 됩니다.
@@MrAhn 채널 주인님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 이후로 안줘서 집 안에서 버티는게 길어져서 한달이 지나도 월세를 지급 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
영상정말잘봤습니다. 혹시 궁금한게 집계약이 5월10일까지인데요 집주인랑미리말해서 6월30일까지산다고 말해놨고녹음도 남겨놨구요 서류수정은안했는데 이경우에도 10-4영상처럼 진행가능한가욤?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금 냈는데요... 자기가 들어와 살고싶다고 해놓고 줄 돈이 없다면서 담보대출 받게 전출신고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ㅠㅠ
그렇겐 못한다 했더니 그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써달라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전세계약 연장을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출 연장도 못해서 저는 만료일에 상환을 해야하는 데요ㅠㅠ
집주인 제안 다 거절하세요.
은행에 전화해서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서 상환이 만기에 어려울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MrAhn 제 잘못 아닌건 알겠지만 제 부채로 잡혀서 신용도 떨어지고 갚을 때까지 은행에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구여.....ㅋㅋㅋㅋㅋ 은행은 그저 나몰라라일뿐 ㅠㅠ
말은쉽네 짐을나두면 세는나갈텐대 먼가 좀이상하네
세가 안나가는거면 전입신고가 된거니 그냥 다른 방법 아닌가요?
전세인데 3달 전,1달 전 두번 얘기하면 괜찮나여
안선생님 열일하시네요. 정주행했습니다. 다른 유투버들 영상 많이 봤는데 좋은 목소리로 제일 쉽고, 편하고, 이해가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중기청 같은 청년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있는데 계속 류준열의 모습이 보이네요ㅋㅋㅋ 멋있어요~
성원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전세대출 관련한 요청이 많아서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사계획은 당분간은 없지만 언젠가 가기 위해 혹시 몰라서 보증금 문제 예방법 알아내고있는데 큰 도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한테 보증금 못 돌려받고 그냥 나간 세입자가 있었던지라 괜히 저까지 불안해지더군요. 내용증명서 보낸 다음에 좀 기다려주다가 그래도 배째면 바로 소송걸면 되는거겠죠?
혹시 계약만료 20일전에 이사통보를 했는데 이 경우에 만료가 되더라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못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ㅜ
그럴일은 없겠지만 들어오는 세입자랑 이전 살던 사람이랑 계약조건이 달라서 보증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부족한 보증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선생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1) 2번방법 : "대항력유지->보증금 반환소송->이사나가기"
Q) 짐을 조금 남기고 이사 나가는데 나중에 보증금 에서 추가적인 월세들을 차감하고 돌려주나요?
2) 3번방법 : 임차권등기 설정
Q) 계약만기일 이후에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면 되나요? 제가 8월 3일에 계약만기이고 7월 10일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2주이내에 (7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안 물게 되는데, 계약만기 전에 이사도 하고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8월 3일 이후에 예전 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앞전에도 좋은 답변한번 받았는데 결국 19일날짜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이미 계약은 했다고 하네요 저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보증금은 이사날짜에 받을수있는건가요? 그 전에 받을순 없는건가요? 집주인이 연락을 차단을 한 상황이라서요ㅜㅜ답답한마음에 글 남깁니다..
이런 분이 교사나 교수 같은 사람 가르치는 일 해야 함. 진짜 필요한 것만 알려주고 치고 삐지시네 ㄷㄷㄷ
2번 방법으로 전입신고 랑 짐 남기고 이사 나가면 월세는 그대로 내야하는건가요?
이사 나가면 실질적으로 그 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 내셔도 됩니다.
고양이 귀엽다 ㅋㅋ
계약만료 일로 이사갈 집에 계약금을 걸었는데 보증금을 안주면 계약 파기로 날리게 되는데 이럴땐 어떡하죠?
집주인에게 미리 확실히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된다 그러면 보통 다 잘 돌려줍니다.
(전화녹음이나 문자 기록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이 파기 되면 기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선생 문자를 몇차례 보냈는데 답장이 없는상태입니다 혹시 못 돌려받게 되면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중독위험-f1r 어떤 대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생 전세자금 대출아요
안선생 대출만기 날도 집 계약 만료시점 입니다 보증금 못 돌려 받으면 이사 못가고 줄때까지 버텨야 하는데 대출은 자동으로 연장되는건거요? 이자는 어떡하죠?
선생님~ 꼴등제자 왔습니다.
어제 도움주신 덕분에 집주인 연락해서 보증금 만료일 하루 전에 받기로하고 새 전세집 구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 드릴게여ㅠㅠ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2015년1월30일부터2017년1월30일까지 주식회사000에서 1억6천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계약할 때 특약으로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현재 등기부 주식회사000 전세권 말소조건이며, 현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잔금치르고 말소하는 조건이면 근저당 없는걸로 봐도 되겠지요??
그리고 '현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임'이라는 문구가 전세권말소가 안될 시 문제가 발생할까요?ㅜ
1.근저당 없는 걸로 볼 수 있죠.
2.현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은 집 내부에 대한 얘기라 괜찮습니다.
중개사에게 "집주인이 바로 말소 안 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고 얘기 들어놓으세요.
말소 성실하게 안 해서 귀찮은 일 만드는 집주인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소송해야 함)
@@MrAhn 네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처음 직접 집구하면서 모르는게 많았는데 안선생님 유튜브채널 덕분에 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목소리 굿 외모 멋짐👍🏼👍🏼
@@jiwoong814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선생님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제가 들어 온 오피스텔 원룸이 한달간 공실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공실 기간인 한달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이번에 저에게 청구가 되었는데요,, 그 전부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고제가 직접 말하는건 아닌거 같아 관리사무소장에게 말해달라고 말했는데 결국 납부를 안한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직접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
네네 집주인에게 연락해보세요.
비협조적이면 월세 입금하실때 관리비 낸거 빼고 입금하시면 돼요!
개소리만 듣지마시기바람
??? 뭔 개소리. 이거보다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