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외진 지역, 지방, 낡은 건물(80, 90년식) 등을 포함해서 일반화하다보니 안전하게 70%로 계산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인 경우에는 완전 낡은 건물이 아니라면(00년식 이후) 시세의 80%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서울, 서울 인근 경기도는 오피스텔, 빌라, 주택들은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거의 시세에 준하는 가격(90%전후)에 낙찰이 됩니다. 가장 정확하고 좋은 것은 나의 거래를 담당해주는 중개사에게 납득이 될 때까지 꼬치꼬치 캐 묻고 이유들을(근거) 물어보는 것이고 책임을 위임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금액이 커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전세금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어떤 뉴스기사를 보니 근저당이 안잡힌 집이었는데 전세계약일에 계약마치고 나서 집주인이 계약당일에 근저당을 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임차인은 대항력(집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권리)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저당의 경우 등기신청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계약 후 전입신고의 경우 전입신고한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저당과 전입신고가 같은날에 일어난다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근저당보다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일의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라고 하였습니다.(기사에는 '계약일의 다음날'로 적혔습니다만 그 기사 댓글에서 '전입신고 다음날'로 변경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부동산 초짜인데 공부하느라 이것저것 찾아보고 안선생님의 동영상을 감사히 보다가, 혹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될까 싶어 댓글로 올려봅니다. 기사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식을 얻고 다시 읽어보니 이해가 가더군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감사합니다ㅠㅠ 사기당할뻔했는데 은행에 대출받으러갔다가 그 집이 위반건축물인걸 알게되었어요.. 나부터 잘 알아보고 구해야겠다 싶어 찾아봤는데 너무 자세하고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상들보고 공부한 후에 다시 부동산 가야겟어요! 유튜브의 순기능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 입속을 한번보세요.충치균에다가 누런치석에 혀에는 누렇게 낀 백태 그리고 치아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까지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 하지 않습니까?그나마 마스크 착용하니까 이런것들이 다 방어가 되는겁니다.오죽하면 의사들이 본인의 침일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마시지말고 입한번 행구고 물을 마시라고 하겠습니까...그럼 남의 침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큰병원은 아직도 마스크 착용하는 이유가 더러운 침 튀기는거에 대한 거부감과 역겨움때문에 의사들이 해제를 반대해서 아직 의무로 하고 있는거랍니다.의사들은 코로나 전에도 침 튀기는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해요.직업의식때문에 겉으로 티를 안냈을 뿐이지 속은 타들어 간다고 했습니다.아마 지금이 기회구나하고 대형병원은 평생 마스크착용 의무화 할것같네요.의사들이 심적으로 상당히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동영상 쭈욱 정독하고 덕분에 오늘 계약해써요! 원룸 다가구 전세 7천인데 시세 20억 짜리 건물에 융자 3억 실융자는 2억 3천이라 하더라고요. 총 세입자보증금 6억에 알려주신대로 계산하니 안전매물이고 공인중개사 분들도 정독해주시면서 얼마나 안전한 매물인지 확인시켜주셔서 잘 계약했습니다 ㅠㅠㅠ 감사드려요!!!
건물 시세를 알아보는게 제일 힘든거 같습니다, 저도 방 구할때 등기부 확인해봣더니 10년전에 9억에 집주인이 매입을 했더라구요, 근데 중개사에게 물어보면 지금 20억 이랍니다, 서울 변두리 4층짜리 건물인데요, 보통 중개사들은 이런 건물주와 친한경우가 많고 형님동생 하는경우도 많아서 중개사 말을 믿을수가 없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에 좋아요/구독 둘다 눌렀슴다 곧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총 30개 호실(다세대 19, 근생 3, 오피스텔 8) 모두 소유주(건물주 부부 각 1/2씩 공동소유)는 동일하고 전세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실은 모두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있으나, 계약 진행 중이거나 미계약 호실로 추정되는 것들은 공동담보목록으로 약 56억원이 새마을금고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해당 호실의 근저당 모두를 말소하고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모든 호실을 전세계약으로 건물을 소유할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계약금의 합, 본인 전세계약금,근저당을 모두 더한 금액이 실제 건물 시세의 70%(경매 낙찰 예상 가격)보다 작아야 안전한 매물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보통 공동담보목록 56억원을 말소하는 방법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상환하는 방식인가요? 사실 30개 호실 전부 근저당에 공동담보목록 56억이 잡혀있는데 특정 호실만 말소한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한 결과,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보험과 전세보증반환보증은 별개의 상품이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보험과 별개로 전세보증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던데 해당 보험상품의 차이점과 실제로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라는 소유주가 한 토지에 1동과 2동 즉, 2개의 건물(다가구주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초 1동과 토지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이 720,000,000원 2동과 토지를 공동담보로한 근저당이 92,400,000원이었고. 최근 1동, 2동, 토지 전부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이 144,000,000원이 잡혀있습니다. 1동에 대한 전세 세입자는 19가구 중 10가구이며, 전세금 총액은 650,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세로 들어갈 곳은 1동입니다. 중개사 왈 토지가격만 10억정도 하며 1동과 2동과 토지를 전체 매매시 25억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산할때 1동과 토지에 잡힌 근저당(720,000,000+144,000,000)과 1동에 잡힌 전세금 총액(650,000,000)만 계산하면 될건데 이를 다 합해보니 거의 15억정도 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제가 들어갈 1동에 대한 채권채고액 + 전세금총액 = 15억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과 토지는 특이하게 하나의 토지에 1동과 2동이 있습니다. 저 15억과 비교할 건물가격은 어떻게 책정을 해야하는걸까요??
근저당이 3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은행은 3개 각각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대상으로 경매신청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가 항상 공통으로 껴있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2동에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복잡하게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식들과 경매 경험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이런 집은 근저당이 더티하게 설정된 물건이라 기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아주 안전하게 계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총합' + '1동 세입자보증금 총합' + '2동 세입자보증금 총합' + 내 보증금) < (25억 x 0.7)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안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사에게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레드레드님을 정확하게 납득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랑 근저당이 꽤 많네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인경은 정확한시세 확인이 어렵고, 저말고다른 호수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등 의내용도 순전히 건물주나 중개인의 구두상의 내용으로만 확인할수 있는데 이걸확실히 확인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건물시세야 수치상 정확히산출이 어렵다고해도 다른임대인들의 보증금은 정확히 고지할수있는데 이걸 사실과 다르게 고지할시 나중에 문제발생됬을때 법적 책임을물을수 있는건가요? 물을수있다면 중개인과 건물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자취방 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신축원룸이라 무서운 점이 많아서 댓글달아요ㅠㅠ 1) 막 완공되어 (아직 에어컨도 달지 못한) 서울지역 신축 원룸을 1000/57에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을 드려야 하는데, 신축이라 아직 건물등기가 안되어 있어 12/29에 50만 드렸고, 등기가 된 후 1/15에 나머지 50을 드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부만 확인하였는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30억에 달했고 중개사분은 해당건물부지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자투리 토지까지 합해 융자받은거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토지등기부상 담보내용은 중요히 여기지 않아도 될까요? 2) 보증금 1000이어서 최우선변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향후 계약서 작성하며 건물등기부를 확인할때 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신경쓰지 않고, 저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을 최우선변제 해당 소액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모두 합한금액+제 보증금 1000
집 구하는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하는 책
안선생의 책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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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알엘 고장낫나봐요
진짜 학교에서 이런것들을 좀 가르쳐야하는거 아닌가요? 실용적이잖아요. 인생 살면서 쓸만한 과목 적어도 한 개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ㅠㅠ
그런것들을 모를까요 윗대가리들이... 그저 주입식 노예교육만 시켜서 어떻게든 노예 한명이라도 더 만들려고 하는거죠
와정말 고등학교때라도 있으면좋겠네요 일주일에 한교시라도..
일반고 문과였는데 고딩때 법과정치시간에 배웠음
사회 과목 중 정치와 법에서 다 배워요.. 어렵다고 애들이 선택을 안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막상 학교에서 알려주면 아무도 관심 없음
피가되고 살이되는 강의다...
쌩초보를 위한 강의가여기에ㅜㅜㅜ진짜복받으세요 감사해요
영상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외진 지역, 지방, 낡은 건물(80, 90년식) 등을 포함해서 일반화하다보니 안전하게 70%로 계산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인 경우에는 완전 낡은 건물이 아니라면(00년식 이후) 시세의 80%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서울, 서울 인근 경기도는 오피스텔, 빌라, 주택들은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거의 시세에 준하는 가격(90%전후)에 낙찰이 됩니다.
가장 정확하고 좋은 것은 나의 거래를 담당해주는 중개사에게 납득이 될 때까지 꼬치꼬치 캐 묻고 이유들을(근거) 물어보는 것이고 책임을 위임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금액이 커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전세금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위임해놓았다는 증거도 남겨야하나요?
@@crispy1315 문자나 음성녹음으로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18년 2월 준공 19세대(원룸,투룸,투베이)
천안시
채권최고액 7억3200만원(120%), 6억1000만원(100%)
세입자보증금+내보증금 5억1000만원
집값 중개사말로는 최소 15억이라함
15억의 70%면 10억오천,
15억의 80%면 12억
이렇게 봤을때
채권6억1000만원+보증금5억1000만원= 11억2000만원
집값 70% 10억오천만원-11억2000만원= -7000만원
집값 80% 12억-11억2000만원= +8000만원
80프로이면 걱정없이 계약해도될것같은데 70프로잡으면 계약한될것같고.. 18년식에 엘베도 신축에.. 2년밖에 안된집이긴 한데 서울이아닌 천안이라 70으로 잡아야할지.. 막번화가쪽은또아니고.. 그렇다고 아에 후진동네도아니고.. 그리고 서류상에 채권액이 120프로로 잡아놨던데 100프로인 실제 채권으로 안잡고 왜 120프로로 20프로 더해서 채권을 잡아놓죠? 계산할때 120프로로하는게 맞아요? 100프로로 하는게맞아요?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보기편하실지 모르겠네요.. 조건보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참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가입은 안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할수있는 대처는 확정일자밖에없는데 19세대중 2집은 비어있고 제가 젤 마지막인 17번째라 그냥 꼴찌.. 조언부탁드려요 안선생님!
아 그리고 제 전세보증금은 6000 입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로 대출받을거구요
근데 은행에서 심사볼때 집이 위험하면 대출에서부터 안된다고 한다는것같은데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안전하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강호남-e4z 새 건물이고 사람들도 잘 살고 있어서 80%해도 충분해보입니다. 너무 시골처럼 외진 곳 아니면 안전해요!
연체이자 등 추가로 받아야 할 돈들이 생겨서 은행이 최대 120%까지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MrAhn 그럼 채권값을 100프로말고 120프로로 하는게 맞을까요?
목소리가 좋아서 계속 보게되네..
좋은 방 보려다 안선생한테 빠지겠어😱😍
류준열이 부동산 강의하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영화 그 거기서 마약하는 안선생
류준열 어....ㅋㅋㅋㅋㅋㅋ
아! 그래서 안선생이구나!!
@@BBA_DACO ㄹㅇ인가 ㅋㅋㅋㅋㅋ
이선생 인뎁
@@방울-c2l ㅋㅋㅋㅋㅋ착각함
진짜 부동산 잘알못인데... 엄청 쉽게 예시까지 들어서 잘 설명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ㅠㅠ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완전 해소되었습니다. 선생님 복 받으실 겁니다.
이제 막 사회초년생된 분들께 정말 너무 도움되는 영상이네요! 머리아파서 보려하지않던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이런 영상 너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ㅎㅎ
[공식_예시]
6:46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7:25 다가구주택 원룸
갓창떡
류준열님 연기로도 감동을 주시고 강의로도 감동을 주시네요ㅠ 감삼다
안선생님 최고.....발음도 좋아서 쏙쏙들어와요
어떤 뉴스기사를 보니 근저당이 안잡힌 집이었는데 전세계약일에 계약마치고 나서 집주인이 계약당일에 근저당을 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임차인은 대항력(집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권리)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저당의 경우 등기신청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계약 후 전입신고의 경우 전입신고한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저당과 전입신고가 같은날에 일어난다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근저당보다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일의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라고 하였습니다.(기사에는 '계약일의 다음날'로 적혔습니다만 그 기사 댓글에서 '전입신고 다음날'로 변경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부동산 초짜인데 공부하느라 이것저것 찾아보고 안선생님의 동영상을 감사히 보다가, 혹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될까 싶어 댓글로 올려봅니다. 기사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식을 얻고 다시 읽어보니 이해가 가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네요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ㅎ
와.. 진짜 너무감사합니다ㅠㅠ 사기당할뻔했는데 은행에 대출받으러갔다가 그 집이 위반건축물인걸 알게되었어요.. 나부터 잘 알아보고 구해야겠다 싶어 찾아봤는데 너무 자세하고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상들보고 공부한 후에 다시 부동산 가야겟어요! 유튜브의 순기능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다음주에 방보러가는데 선생님이 올린 영상이 큰 도움을 주네요 매일 꾸준히 보면서 공부하고 있고 좋은방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들 다봤는데 제일 이해하기 쉽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많이버세요 🙏
목소리가 좋으니까 머리에 쏙쏙들어오네요
참 설명을 알기쉽게 너무 잘하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
진짜 설명 군더더기없고 알아듣기쉽게 해주시네요 거기다 목소리나 발음도 좋으시고
이번에 집 계약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선생님 영상 보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와 설명 너무너무 명쾌하고 쉽게 잘해주세요 계산법 예시들도 여러번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돼요👍
너무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진짜 부동산1도모르는데 쏙쏙 잘말씀하시네...보면서 이해가 잘된다고 생각하면서 류준열씨도 닮앗네..하면서 봣음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안쌤 감사합니다!!!
진짜 이미지로 쉽게 알려주시네여 영상 퀄도 말씀하시는 전달력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
설명이 깔끔하고 쏙쏙 들어오네요.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첫 독립이라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안선생님을 알게되서 다행이에요. 융자가 없는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찾고있었는데 아니네요ㅠㅠ 영상보며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더러운 침 엄청튀겨요. 마스크 써야합니다. 초고속 카메라 실험영상에서 기침하면 침만 나오는게 아니라 입안에 이물질도 튀어나오고 목에 낀 미세한 가래까지 사방팔방 분출됩니다.내 몸에 이런것들이 튀지 않을려면 서로 마스크 착용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개념없는 인간들이 많아서 입도 안가리고 고개도 안돌리고 사람몸을 향해 기침하는 인간들 엄청 많습니다.
사람 입속을 한번보세요.충치균에다가 누런치석에 혀에는 누렇게 낀 백태 그리고 치아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까지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 하지 않습니까?그나마 마스크 착용하니까 이런것들이 다 방어가 되는겁니다.오죽하면 의사들이 본인의 침일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마시지말고 입한번 행구고 물을 마시라고 하겠습니까...그럼 남의 침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큰병원은 아직도 마스크 착용하는 이유가 더러운 침 튀기는거에 대한 거부감과 역겨움때문에 의사들이 해제를 반대해서 아직 의무로 하고 있는거랍니다.의사들은 코로나 전에도 침 튀기는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해요.직업의식때문에 겉으로 티를 안냈을 뿐이지 속은 타들어 간다고 했습니다.아마 지금이 기회구나하고 대형병원은 평생 마스크착용 의무화 할것같네요.의사들이 심적으로 상당히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승환씨 영상 유익하네요
진짜 최고의강의입니다 ㅠㅠ감사합니다
너무좋아요ㅜㅜ 아ㄹㄹ레츠기릿
진짜 알기 쉽게 잘 알려 주신다....
동영상 쭈욱 정독하고 덕분에 오늘 계약해써요!
원룸 다가구 전세 7천인데
시세 20억 짜리 건물에 융자 3억 실융자는 2억 3천이라 하더라고요. 총 세입자보증금 6억에 알려주신대로 계산하니 안전매물이고 공인중개사 분들도 정독해주시면서 얼마나 안전한 매물인지 확인시켜주셔서 잘 계약했습니다 ㅠㅠㅠ 감사드려요!!!
굿굿 넘 잘하셨어요. 행복하세요!
이해가 너무 잘돼요 ㅠㅠ
안선생님덕분에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해요
진짜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목록에 숫자로 적혀있어서 그런지 깔끔하게 보기좋게 목록을 적어놓셔서 구독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시도 따로 완전 알기 쉽게 해주셔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참선생님이에요!!!
사회초년생에게 쉽게 설명이 되어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른영상은 보다가 이해가 안되서 그냥 넘어가거나 못보게되는데 너무 이해가 잘됬어요!!ㅠㅠ 감사합니다!!
정말 쉽게 잘 설명하셨네요.
모르는분 참 많더라구요...
부동산 전세계약시 부동산 너무 믿지마시고.
1.등기부등본 근저당 액수 확인
2.기존 세입자 보증금 총합
3.근저당+기존 보증금=집값의 70%이하(경매)
4.잔금치루고 입주시 전입신고
와..설명 진짜 잘하세요 최고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쉽네용 👩🏫
LH끼고하는 전세도 위험할까요?
나중에 집주인이 내어줄 돈이없으면 세입자가 몇프론가 덮어쓴다는 말도 있던데...
안선생님 전세집 구하는 중인데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ㅠㅠㅠㅠ
화이팅하세요!
첨부터 끝까지 원리적으로 다알려줘버리네요
젤 이해가 잘되는영상
선생님 집구할때마다 매번 감사합니다!
안선생님 바로 구독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채권최고액 0 이면 무조건 안전한 건줄 알았는데 저 공식으로 계산했을때 예시처럼 위험한 경우도 있다니..몰랐어요. 제가 잘 이해한게 맞는지..무튼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성공하셧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점이있는데요,
직접 계약을 할때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봐야하나요?
이 경우 집주인이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건물 시세를 알아보는게 제일 힘든거 같습니다, 저도 방 구할때 등기부 확인해봣더니 10년전에 9억에 집주인이 매입을 했더라구요, 근데 중개사에게 물어보면 지금 20억 이랍니다, 서울 변두리 4층짜리 건물인데요, 보통 중개사들은 이런 건물주와 친한경우가 많고 형님동생 하는경우도 많아서 중개사 말을 믿을수가 없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약할부동산말고
계약할집 근처부동산3~4군데 물어보시는게좋습니다
@@신림동나무부동산 그럼 주변 부동산에 대뜸 전화해서 주소불러주고 이집 시세좀 알려주실수있나요? 하면 중개사들이 친절히 알려주나요?
뭔가 별로 안좋아할거같은느낌이라서요..
@@jhchoi9303 당연히 전화로 대뜸 물어보면 남는것도 없는데 기분좋게 알려주진 않겠죠. 직접 박카스라도 사들고 가서 물어본다면 그중에 한두군대는 알려줄겁니다. 그게 귀찮고 돈이 아깝다면 안해도 되지만요 ㅎ
자취새내기들 교육영상으로 딱 이네요..
이해가 너무 잘돼요..!🥺🌟
원리부터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진작 봤어야 했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진짜 너무 멋잇어요 진짜 미치도록 반할거같습니다 형!~~~~ 결혼해주세요 진짜 ㅠㅠ 진짜 한달내내 공부하고 2주 뒤에 전세금 1억 계약합니다...진짜 너무 떨리고요....선임차 보증금 확인후 안전하면 하겠습니다..후.....진짜 저의...구원의 신이세요.
정말 유익한 유투브 채널이네요 사회초년생에게 너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진짜 잘하세요 머리에 쏙쏙 들어옴! 큰 도움 얻고 갑니다☺
와 바로 이거에요ㅠㅠㅠㅠ 사이다먹은기분ㅠㅠ 감사합니다!!!!
최고에요!!
감사한 마음에..구독!!!
요즘 은행은 안전하든 위험하든 그냥 대출해줍니다...
특히 요즘같은 집값 폭등시대엔 절대로 위험하니까 꼭 확인해야됩니다
대충 했다가는 한순간에 빚쟁이 노예로 전락합니다
감사합니다
깨알같은 꿀팁이네요.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에 좋아요/구독 둘다 눌렀슴다
곧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총 30개 호실(다세대 19, 근생 3, 오피스텔 8) 모두
소유주(건물주 부부 각 1/2씩 공동소유)는 동일하고 전세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실은 모두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있으나,
계약 진행 중이거나 미계약 호실로 추정되는 것들은 공동담보목록으로 약 56억원이 새마을금고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해당 호실의 근저당 모두를 말소하고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모든 호실을 전세계약으로 건물을 소유할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계약금의 합, 본인 전세계약금,근저당을 모두 더한 금액이 실제 건물 시세의 70%(경매 낙찰 예상 가격)보다 작아야 안전한 매물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보통 공동담보목록 56억원을 말소하는 방법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상환하는 방식인가요? 사실 30개 호실 전부 근저당에 공동담보목록 56억이 잡혀있는데 특정 호실만 말소한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한 결과,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보험과 전세보증반환보증은 별개의 상품이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보험과 별개로 전세보증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던데 해당 보험상품의 차이점과 실제로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재미+감사 좋아요
A라는 소유주가 한 토지에 1동과 2동 즉, 2개의 건물(다가구주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초 1동과 토지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이 720,000,000원
2동과 토지를 공동담보로한 근저당이 92,400,000원이었고.
최근 1동, 2동, 토지 전부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이 144,000,000원이 잡혀있습니다.
1동에 대한 전세 세입자는 19가구 중 10가구이며, 전세금 총액은 650,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세로 들어갈 곳은 1동입니다.
중개사 왈 토지가격만 10억정도 하며 1동과 2동과 토지를 전체 매매시 25억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산할때 1동과 토지에 잡힌 근저당(720,000,000+144,000,000)과 1동에 잡힌 전세금 총액(650,000,000)만 계산하면 될건데 이를 다 합해보니 거의 15억정도 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제가 들어갈 1동에 대한 채권채고액 + 전세금총액 = 15억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과 토지는 특이하게 하나의 토지에 1동과 2동이 있습니다. 저 15억과 비교할 건물가격은 어떻게 책정을 해야하는걸까요??
근저당이 3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은행은 3개 각각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대상으로 경매신청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가 항상 공통으로 껴있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2동에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복잡하게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식들과 경매 경험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이런 집은 근저당이 더티하게 설정된 물건이라 기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아주 안전하게 계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총합' + '1동 세입자보증금 총합' + '2동 세입자보증금 총합' + 내 보증금) < (25억 x 0.7)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안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사에게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레드레드님을 정확하게 납득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랑 근저당이 꽤 많네요.
넘나 유용한 영상이네요 하루한개씩 정독해야겟어요
덕분에 발품파는 것부터 실제로 방 구하고 지내는 것 까지 성공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완전 제가 궁금했던 내용인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함니다:)
저 6개월동안 못 가게 되어서..쌤한테 마지막 인사를 못한게 아쉬워서 영상 본김에 댓글 남겨요!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내년에 꼭 다시 뵈어요!!
한솔님 ㅋㅋㅋ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보가 아주 유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잘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았는데..!👍🏻👍🏻
이번에 원룸에서 자취하게 되는데 곧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영상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ㅠㅠㅠ 진짜 감사드립니다
퀄리티 높은 영상에 놀랐네요 👍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겁나 친절하고 꼼꼼한 설명
최고네요~~!!!!
무지 했던 저에게 너무 나도 한줄기 같은 빛,,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고 진짜 잘설명
이제까지 수없이 찾아봤는데 이거하나로 끝
오~ 1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안전하다니 다행이네요 원하는 정보를 얻었습니다.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계산법 감사합니닷~~^^
도움 마니 댓어요ㅎ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해가 너무잘되네요 감사합니다 !
나의 큰돈을 이런 제도적 도박에 희생당할바야 오래됬어도 싼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월세로 사는 것이 내돈을 보호하면서 심적으로 부담이 안될 것 같네요..
좋은영상감사해요
집의시세 부분에 적용해야할금액이
건물(만) 공시지가인가요?
부동산에서 알아본 시세(건물+토지)인가요?
이번에 전세알아보고있는데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집 구할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필수 삶의 지식을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인경은 정확한시세 확인이 어렵고, 저말고다른 호수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등 의내용도 순전히 건물주나 중개인의 구두상의 내용으로만 확인할수 있는데 이걸확실히 확인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건물시세야 수치상 정확히산출이 어렵다고해도 다른임대인들의 보증금은 정확히 고지할수있는데 이걸 사실과 다르게 고지할시 나중에 문제발생됬을때 법적 책임을물을수 있는건가요? 물을수있다면 중개인과 건물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2번 정독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ㅎㅎ 다름이 아니라 전세계약 후에 근저당이 생길수도 있는건가요??
이런 유익한 영상을 1년전에 못봤다니... 진짜 알기쉽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6:13 입주 예정 건물의 시세 대략 확인 방법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곧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르는것 투성이라 많이 불안했는데 선생님 영상 보고 많은부분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처음 독립을 하게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되서 봤습니다. 하나도 몰랐지만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시니 너무너무 이해가 쉽네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이 좋아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한지 2주되었습니다. 저와 계약을 진행한 손님의 계약금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명확한 설명에 안전한지 잘 답변해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영상 잘 보았습니다! 자취방 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신축원룸이라 무서운 점이 많아서 댓글달아요ㅠㅠ
1) 막 완공되어 (아직 에어컨도 달지 못한) 서울지역 신축 원룸을 1000/57에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을 드려야 하는데, 신축이라 아직 건물등기가 안되어 있어 12/29에 50만 드렸고, 등기가 된 후 1/15에 나머지 50을 드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부만 확인하였는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30억에 달했고 중개사분은 해당건물부지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자투리 토지까지 합해 융자받은거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토지등기부상 담보내용은 중요히 여기지 않아도 될까요?
2) 보증금 1000이어서 최우선변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향후 계약서 작성하며 건물등기부를 확인할때 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신경쓰지 않고, 저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을 최우선변제 해당 소액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모두 합한금액+제 보증금 1000
감사합니둥 ❤🧡💛💚💙💜❤
선생님 감사해요❤
명쾌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이거보고 단박에 이해가 가네요
근저당 말고도 집주인 세금,지방세 체납 관련내용은 없네요..ㅜ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던데...
영상 잘 보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한집인 경우에는
따로 전세보증보험같은건
안들어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이사당일에하면 안전한것인가요?
설명 좋습니다..엄지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