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침범 사고 처벌 불가”…20년 만에 바뀐 판례 [친절한 뉴스K] / KBS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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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июн 2024
  •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넘다가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가 20년 만에 바뀌게 된 건데 이유가 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벌 면제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적으로 무조건 형사 처벌됩니다.
    이같은 12대 중과실 중엔 '통행금지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표시인 '백색실선'을 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까요.
    2021년에 난 한 사고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의 한 도로에서 유턴 차로인 1차로에 정차 중이던 A 씨.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를 틀었습니다.
    마침 2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A 씨의 차량을 보고 급정거했고, 이 때문에 택시 승객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백색실선 침범 사고를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으로 판단해 A 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시'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백색실선은 진로변경 금지를 의미하는 안전 표지이지, 통행금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고 A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사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백색실선 침범 사고를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이번엔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만들어둔 점에 주목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이 통행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 대법원은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며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시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여전합니다.
    [김원용/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민사상으로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고, 중대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한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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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실선 #차선변경 #교통사고 #대법원

Комментарии • 1 тыс.

  • @isu0214
    @isu0214 21 день назад +121

    통행금지 위반 사고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데,

  • @plus7956
    @plus7956 21 день назад +319

    대한민국 법 그때 그때 달라요~ 가해자가 존중받는 희안한 대한민국 법 ㅋㅋㅋ

  • @SSKimMD
    @SSKimMD 21 день назад +375

    백색실선은 차선변경 금지 구간입니다. 그러면 변경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금지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을 고상하게 바꾸어 어겨조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다니. 딜렘마존 개념을 무시한 판결, 멕페란 주사후 부작용(0.2%, 수시간 후 약효 소실) 생겼다고 의사에게 10개월 금고를 주는 판결, 요즘 우리나라 판결은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 @user-gp7yt4mr6y
    @user-gp7yt4mr6y 21 день назад +346

    대법원 판사가 초등학생보다 더 이해력이 떨어지네. 그럼 백색실선을 쳐둔 의미가 실효성이 있나? 백색실선에서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나? 민사적으로만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백색실선에서는 절대로 차로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어야할 대법원이 결국 법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안타깝고도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 @user-zc3yl4ue3t
    @user-zc3yl4ue3t 21 день назад +221

    처벌이 어찌됐든 그럼 뭐하러 실선으로 그려 돈만 더 들게?

  • @pcjune
    @pcjune 21 день назад +38

    저 사고낸 사람이 퇴임한 대법관이었거나 그 친척이거나 일가거나...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례를 바꿔가면서 까지 보호해야 할 사람이었겠지.. 일반 국민은 상고해도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 @changgeunjegal2172
    @changgeunjegal2172 21 день назад +23

    대한민국법이 법이가?법을 만드는 면면을보라 법을어겨 기소된의원들 이런놈들이 법을 만들고있으니 참 황망할 따름이다 권력있고 돈많은 놈들은 법을어겨도 구속되는 놈은 별로없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 @user-zu3fv2yv9c
    @user-zu3fv2yv9c 21 день назад +133

    차선이 필요없네

  • @user-wk2zu9lg6b
    @user-wk2zu9lg6b 21 день назад +65

    법을 명확히 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지들 꼴린대로 해석해서 판결하니

  • @manimani0
    @manimani0 21 день назад +66

    그냥 실선 없애 이자식들아. 세상이 어쩜이렇게 거꾸로 가냐

  • @user-mv8kn7se1e
    @user-mv8kn7se1e 21 день назад +215

    법이 국민들 수준을 따라오질 못하는구나

  • @user-vj1lb3qr2q
    @user-vj1lb3qr2q 21 день назад +253

    한심하다 대법원 수준이

  • @redopark
    @redopark 14 дней назад +6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는 아니죠

  • @menachemyang3353
    @menachemyang3353 21 день назад +293

    요새 법관들이 미친짓들 하고 있다? 니, 아내, 아들, 딸 사위 손주 당해봐야 정신차리겠나

  • @namastekim2433
    @namastekim2433 21 день назад +77

    혼란을 만들구 싶은게 분명하다

  • @user-jx4tu7hc8i
    @user-jx4tu7hc8i 21 день назад +95

    대법원에 모지리들만 모아놨나...이런 멍청한 판결은 어떻게 못 바꾸나...대법원이 이러면 방법없는건가 답답하네

  • @user-pl8dy1ns3s
    @user-pl8dy1ns3s 21 день назад +17

    법위에 판새냐?

  • @user-vn1rw1wawa
    @user-vn1rw1wawa 21 день назад +28

    실선에서 넘어갔다고 형사처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얼마나 될까 다만 과실에서는 평가되는거지

  • @holimoliS
    @holimoliS 14 дней назад +45

    진짜 판새들이 나라망치는중이다.

  • @ggoangbass3128
    @ggoangbass3128 14 дней назад +8

    그러면 실선이 그어진 차선을 안심하고 지나갈 수 없다는 거네? 갑자기 튀어나올껄 예상하고 살살 지나가라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