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사건 [21.8.15.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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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6.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분양권 매수인
    피고 부동산 중개인(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부동산 중개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권을 매수를 중개함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하는 방식임
    피고는 매매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확인 고지하지 않음
    원고는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을 청구
    원심은 피고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인용
    문제제기의 이유
    계약위반 사항으로 불법행위책임 인정할 수 있나?
    대법원의 판단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별개의 권리로서 요건과 효과가 다름
    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계약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이 곧바로 인정될 수 없음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책임 인정한 원심은 잘못됨
    실무활용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입증책임이 다름
    계약책임은 의무위반 입증시, 상대가 과실없음을 입증
    불법행위책임은 의무위반과 과실 있음을 입증
    원고는 매우 화나 있어서 계약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을 물은 것
    소송전략은 냉정해야 함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조정으로 정리될 가능성 큼
    대법원은 결론이 잘못되면, 파기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결론에 대한 타당성은 판단하지 않음

Комментарии • 1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