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승계채무자로서 2001.1.대여금을 약속한 2001.3.30.갚지를 않고 주민등록등본 주소지2곳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망 채무자는 2001.5.26.아파트를 매도하여 2001.7.3.인계아파트로 전입하였으며 2001.7.9.협의이혼 후 2006.11.21. 망채무자 명의로 매입등기 하였습니다. 2009.10.채무자의 사망으로 승계채무자는 2010.6.24.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나 본 채권자를 누락시켜 대여금 소송을 2004대여금 최종판결의 망채무자 집행문으로 2016.4.22.승계집행문을 받아 재산명시, 채귄통장압류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추가경정 한정승인을 2019.9.하며 원금이라도 갚겠다고 하다가 언약을 지키지 않아 채무자에게 한정승인만 했지 상속채무이행하지 않았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는 답변서에 사해행위근거가 있는가 시효는 지나지 않았는가하며 2020년 3 월 13일 피고는 상속채무 파산절차를 거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순위상속인, 상속채권자, 재산 처분상대방등 제 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계좌에서 자동차과태료등 893만원을 지출한 출금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으신지요. 피고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청산절차를 거쳐 적극재산을 배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청산절차를 하지 않고 2010년 한정승인 후에도 현재까지 한정승인만을 하였으며 상속채무 파산절차를 거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순위상속인, 상속채권자, 재산 처분상대방에게 배분하지 않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망 채무자는 2001년 1월에 빌린 돈을 갚아야하는 2001년 3월에 빌린 돈은 갚지 않고 2001년 7월 9일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해놓고 주민등록의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년 7월 채무자 소유의 원천주공아파트를 매도하여 인계동 CJ아파트로 전입하였으며 빌린돈을 갚지는 않고 2006년 11.21.일 매입등기 하며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한정승인 재산명시에 서면으로 적극적재산중 국민연금일시금 등은 생활고로 써버렸다고 하다가 지금은 일방적으로 자동차범칙금 과태료 납부하는데 지불했다고 하며 채권자 7명중 자동차과태료 75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893만원 출금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정승인 취소가 어떤방법으로 가능한지 단순상속으로 보고 한정승인재산외에 본인재산이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하라고 청구 취지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외삼춘되는 분이 혼자 살다가 말기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지만 우리가족은 이 외삼춘과의 악연이 있어서 사후상황에 전혀관여하고 싶지않으니 무연고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구청에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무연고 처리를 하는데도 상속포기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무연고 처리되면 다 자동으로 상속포기 되는거 아닌지요?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자는 승계채무자로서 2001.1.대여금을 약속한 2001.3.30.갚지를 않고 주민등록등본 주소지2곳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망 채무자는 2001.5.26.아파트를 매도하여 2001.7.3.인계아파트로 전입하였으며 2001.7.9.협의이혼 후 2006.11.21. 망채무자 명의로 매입등기 하였습니다.
2009.10.채무자의 사망으로 승계채무자는 2010.6.24.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나 본 채권자를 누락시켜 대여금 소송을 2004대여금 최종판결의 망채무자 집행문으로 2016.4.22.승계집행문을 받아
재산명시, 채귄통장압류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추가경정 한정승인을 2019.9.하며 원금이라도 갚겠다고 하다가 언약을 지키지 않아 채무자에게 한정승인만 했지 상속채무이행하지 않았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는 답변서에 사해행위근거가 있는가 시효는 지나지 않았는가하며 2020년 3 월 13일 피고는 상속채무 파산절차를 거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순위상속인, 상속채권자, 재산 처분상대방등 제 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계좌에서 자동차과태료등 893만원을 지출한 출금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으신지요.
피고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청산절차를 거쳐 적극재산을 배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청산절차를 하지 않고 2010년 한정승인 후에도 현재까지 한정승인만을 하였으며 상속채무 파산절차를 거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순위상속인, 상속채권자, 재산 처분상대방에게 배분하지 않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망 채무자는 2001년 1월에 빌린 돈을 갚아야하는 2001년 3월에 빌린 돈은 갚지 않고 2001년 7월 9일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해놓고
주민등록의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년 7월 채무자 소유의 원천주공아파트를 매도하여 인계동 CJ아파트로 전입하였으며 빌린돈을 갚지는 않고 2006년 11.21.일 매입등기 하며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한정승인 재산명시에 서면으로 적극적재산중 국민연금일시금 등은 생활고로 써버렸다고 하다가 지금은 일방적으로 자동차범칙금 과태료 납부하는데 지불했다고 하며 채권자 7명중 자동차과태료 75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893만원 출금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정승인 취소가 어떤방법으로 가능한지 단순상속으로 보고 한정승인재산외에 본인재산이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하라고 청구 취지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외삼춘되는 분이 혼자 살다가 말기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지만 우리가족은 이 외삼춘과의 악연이 있어서 사후상황에 전혀관여하고 싶지않으니 무연고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구청에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무연고 처리를 하는데도 상속포기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무연고 처리되면 다 자동으로 상속포기 되는거 아닌지요?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