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라고??' 안전한 '폭로'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사실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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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성희롱, 성추행, 부당해고, 사내갑질까지
    그동안 참아왔던 당신을 위한 안전한 '폭로' 지침서
    [프란] 안전한 폭로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사실 4가지
    #좋은알림
    #알리기전에알면좋은사실들
    #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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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74

  • @Uahhhhhhhhhhhhhhhhhhhhhhhhhhhh
    @Uahhhhhhhhhhhhhhhhhhhhhhhhhhhh 6 лет назад +193

    피해자는 피해자가 되기전에도 준비해야하고 피해자가 된 후에도 준비해야하고 뭔가 많이 어렵네요...ㅠ

    • @TV-nk8su
      @TV-nk8su 6 лет назад +1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낭인 전문 블로거 & 유튜버 오탈누나라고 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평생응지금지조항의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법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컨텐츠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chanharumi
      @chanharumi 5 лет назад +4

      그렇죠.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법은 가만히 있어서는 칼과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갑질 폭력을 당하신 분들. 조금 힘들겠지만 힘내셔서 법의 칼자루와 방패를 쥐는 힘이라도 내보세요. 휘두르는 법은 변호사와 인권위들이 도와줄겁니다.

  • @Jorip_pong
    @Jorip_pong 6 лет назад +139

    이렇게까지해야하다니.....아..........씁쓸

    • @TV-nk8su
      @TV-nk8su 6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낭인 전문 블로거 & 유튜버 오탈누나라고 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평생응지금지조항의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법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컨텐츠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somniumriddle
    @somniumriddle 6 лет назад +116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진짜 문제에요. 성폭력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조리에 대해 내부고발자가 나오지 못하게 막는 악법입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군대식 조직문화가 만연해서 내부고발을 배신이라고 보고 매장하려드는 사회인데 말이에요.

    • @TV-nk8su
      @TV-nk8su 6 лет назад +3

      Cakey Cho 안녕하세요 낭인 전문 블로거 & 유튜버 오탈누나라고 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오탈조항을 알림과 동시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중에 검색을 하다가 이 영상을 찾았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c_rain
    @c_rain 6 лет назад +82

    피해 받을 당시에 상처 받고, 피해 알리면서도 상처 받고. 알리고 나서도 상처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정말 살기 힘들군요... 내가 당한 피해를 알리는 것에서 조차 이렇게 지켜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으니...

    • @c_rain
      @c_rain 6 лет назад +3

      권순형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겠죠. 그러기 위해 저런 절차들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거고. 제가 말하고 있는건 그런 피해자의 입장에서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짆아요. 심지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차 욕을 들어먹어야 할 걸 생각하니 힘들 것 같다고 남긴 말인데, 무고한 피의자에 대해서 언급한 건 없는데요? 당연히 무고한 피의자는 생기면 안 되겠죠. 제가 말한건 진짜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공감을 한 거짆아요.

    • @c_rain
      @c_rain 6 лет назад +3

      권순형 ㅋㅋㅋㅋㅋㅋㅋ저기요, 거기서 갑자기 여자들이니 여자 급식충이니 그런 말들은 왜 나오는 건데요ㅋㅋㅋㅋㅋ그래요, 변호사 있죠. 피해자가 힘든 이유 하나가 더 늘었네요. 변호사가 그냥 쉽게 선입이 된답니까...? 너무 쉽게 말씀 하시네요. 그리고 저 영상에서도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라는 내용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통틀어서 힘들겠다고 하는 말인데ㅋㅋㅋㅋㅋ 공감 해 주면 안됩니까? 공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 남자급식충들은 자기가 한 말에 반박하는 말을 하면 논점에서 벗어나 꼭 다른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 @c_rain
      @c_rain 6 лет назад +4

      권순형 이 동영상은 그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잖아요. 그러니 권순형님이 말하고 계신건 영상을 보면서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 입장에서 힘들겠다고 공감하는 건데 댓글로 까지 법적 행동에 대해 적어야 하는 건가요?
      공감은 피해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런 준비과정은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하는 일이니까 왜 힘들어? 가 아니라 그 힘듦을 참고서 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저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서 내가 피해자야! 하고 소리치는걸 바랐나요? 그러면 무고한 사람 피의자 만드는 일이 많을 텐데.
      공감 ‘만’ 해 달라고 소리치는게 아니라, 저 영상에서 해결책을 제시했으니까 그 이후의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공감을 해 달라고 외치는 거라고 하시는데, 왜 저를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ㅎ 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특히 여자들, 여자급식충과 같은 말을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 @TV-nk8su
      @TV-nk8su 6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낭인 전문 블로거 & 유튜버 오탈누나라고 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평생응지금지조항의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법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컨텐츠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mellowgang3050
    @mellowgang3050 6 лет назад +25

    법이 조금 더 약자 입장에 서줬으면 하는 바람에 안타깝긴 하지만, 법의 성질을 고려하여 가해자를 확실히 벌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V-nk8su
      @TV-nk8su 6 лет назад

      Molang-e 안녕하세요 낭인 전문 블로거 & 유튜버 오탈누나라고 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평생응지금지조항의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법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컨텐츠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user-qj8hd3tf7r
      @user-qj8hd3tf7r 2 года назад

      저렇게 힘들게 증명해놔도 확실히 벌주지도 않는게문제

  • @sealofyoon
    @sealofyoon 6 лет назад +49

    하..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지만ㅠ 알아두어야겠죠..

    • @user-nx4lm4qc9d
      @user-nx4lm4qc9d 6 лет назад +4

      내꿈은된장녀 닉 너무 마음에 드네요 👍👍

    • @sorcpark
      @sorcpark 6 лет назад +1

      된장녀라는 단어가 이제는 부정적인 의미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된장은 좋은 음식이고 된장은 한국 고유 음식이니 된장녀라는게 한국적이고 구수한 사람이란 뜻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unknownwarrior8485
    @unknownwarrior8485 3 года назад +5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아니다
    사실적시명예회손법이 있는한
    진실을 알릴 권리, 알 권리를 막는 것은 엄연히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 @user-xn4zp7pc2h
    @user-xn4zp7pc2h 5 лет назад +8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회손은 유지하고, 가해자나 범죄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회손은 폐지하면 되는거 아닌가. 국회로 간 놈들중에 범죄자가 많으니 사실이 까발려 질가봐 폐지를 안하나.

  • @gold8334
    @gold8334 4 года назад +6

    사실적시 먕예훼손 법 없애야함.
    결국 범죄자들 위한 거임.
    허위사실 명예훼손법 하나면 충분합니다.

  • @ludiarin
    @ludiarin 5 лет назад +6

    허위사실로 사이버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된 적이 있는데, 허위사실이라는 증거도 내가 밝혀야하고 의견이라고봄직한 것은, 예를들어 최악이다, 무능력하다, 피해를줬다 등은 완전 개소리여도 개인의 의견 또는 평가로 볼수있다며 허위사실로 인정을 안해주더라구요.

  • @pran_
    @pran_  6 лет назад +24

    안녕하세요 프란입니다. 콘텐츠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편집 과정에서 누락되어 알립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형법 310조의 내용입니다. 위 조문과 함께 피해자 보호법과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다양한 법률 지원 시스템은 부당한 사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과 시스템들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며 프란의 생각입니다.
    영상의 메시지가 ‘피해자분들의 우려를 덜어주는 것’이 아닌 ‘피해자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메시지로 전달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 점 바로잡습니다. 저자와 구독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영상 자막 중 ‘공공연히’를 ‘공연히’로 수정합니다.

    • @TV-nk8su
      @TV-nk8su 6 лет назад +1

      프란-PRAN 안녕하세요 낭인 전문 블로거 & 유튜버 오탈누나라고 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평생응지금지조항의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법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컨텐츠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samah1170
    @samah1170 4 года назад +24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왜 명예 훼손이죠 ㅋㅋㅋㅋㅋㅋ 어이 상실 ㅋㅋㅋ 뭐지 ㅋㅋㅋ법이 쓰인대로 지켜지지 않는 니라네요.

    • @user-gd3fs5uy6e
      @user-gd3fs5uy6e 3 года назад

      예를들면 누군가 자위기구를 샀는데 남이 그걸 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는 수치스럽고 얼굴을 들고 못다니겟죠. 이런것처럼 사실을 적시한다고해도 명예훼손이될수있습니다.

    • @DD-tx6zs
      @DD-tx6zs 3 года назад

      @@user-gd3fs5uy6e 뭔가 예시가 이상한데요. 그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폭로하는게 아닙니다.

    • @DD-tx6zs
      @DD-tx6zs 3 года назад

      @@user-qh1ko4oc6n 그렇네요.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댓글을 써서 몰랐습니다.

  • @user-ro4fp2kh2e
    @user-ro4fp2kh2e 6 лет назад +5

    10명의 범죄자를 잡는것보다 무고한 사람 1명을 만들지 않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만약에 내가 하지도 않은 도둑질 때문에 의심을 받고 처벌까지 받는다면 그 억울함은 가해자 잡는 것보다 심할거에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할거면 증거수집은 필수입니다 요즘 녹음기 정말 좋아지고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피해잔데 이렇게 힘들게 고소해야하나 생각마시고 부당하게 고소당하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을 기억해주세요

  • @user-zz2ti1gq6r
    @user-zz2ti1gq6r Год назад +1

    공공의이익으로 알려서 무죄가되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려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든 나중에야 무죄떨어지겠지만 무죄까지가는 동안 받는 스트레스가 이루말할수없기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는 쓰레기법 자체가 사라져야죠..
    특히 유튜브는 19금을 필터처리하고 해서 성에관한 피해는 알리지도 올리기도 힘든데 이걸 악용한 성에관한 범죄가 엄청나게 이뤄지고있기까지 더 큰 문제입니다

  • @amyadams5350
    @amyadams5350 6 лет назад +10

    중요한건 법 개정. 뭐가 쫄려서 법개정을 안해주고 있는지

  • @ts_inventorh6430
    @ts_inventorh6430 4 года назад +4

    명예 훼손이 성립되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 벌을 받으려면 그 악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가게 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가게 주인과 실랑이 중 기분이 나빴다며 합의금을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악평을 올려버리겠다는 둥의 충분히 악의로 명예 훼손을 행한 이들이 오히려 이런 쟁점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인 것 처럼 행세하여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 역시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yeniming2
    @yeniming2 6 лет назад +15

    감사합니다.

  • @user-ry8mp9di4u
    @user-ry8mp9di4u 2 года назад +2

    참 ..말도 안되는 법이네요;

  • @user-zn1ih3nl7c
    @user-zn1ih3nl7c 4 года назад +2

    인상이 좋고 뭣보다 정말 선해보이네요

  • @user-zx7or7lk7e
    @user-zx7or7lk7e 4 года назад +4

    어쨋든 물증이 없으면 알리기가 쉽지 않다는건데
    평소에 녹취를 하고 다니지않으면 물증얻기가 힘들잖아요
    물증이 없을땐 어떡하나요?

  • @sorcpark
    @sorcpark 6 лет назад +5

    글 썼을때 날짜는 네이버의 경우 수정했을때 수정된 날짜로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sws2052
    @sws2052 3 года назад +3

    잘 모르는거 같은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난및 악의적인 목적이 없이 공익을 위해서
    순도100프로의 덧칠없는 사실만을 제공하면
    무죄판결 나오고요.
    대부분 과정에서 덧붙여진 허위사실과 과장등이
    은근슬쩍 들어가게 되고 그럼 허위사실이 되죠
    그럼 그걸 당한 무고한 사람의경우 겉잡을수 없는
    2차피해를 입게됩니다.(악용의 소지가 다분해짐)
    또한 관련법에 대해 일반인들은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이고 안되는 행위인지 잘 모르기때문에
    무분별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피해가
    치명적일수 있기에 구성요건을 두고있습니다.
    (사실자체만을적시, 비난,악의가없고, 공익이목적)
    인 경우 아무 문제없습니다^^
    사실적시라고 해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분노로
    비난의목적을 가지고 제3자에게 알려 2차피해를
    주겠다는 악한의도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을 부풀리고 과장하고 허위도 섞기마련이죠
    잘못된 정보와 틀린지식으로 선동은 자제합시다.
    (영상에선 수정내용하나 표시없이 댓글에 깔짝
    내용 수정합니다. 이래놓으면 몇명이나 볼까요ㅋ
    아니면 전형적인 극우가짜뉴스 퍼뜨리는 부류의
    수법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영상자체를 수정해서
    중간에 자막이라도 넣던가 하세요^^)

  • @roof102
    @roof102 3 года назад +1

    억울하게 고소당한 남성을 위한건.... 가끔보이는 억울한 사건은 참 할말을 잃게되던데

  • @pqjbrhdj
    @pqjbrhdj 6 лет назад +4

    좋다 이런거

  • @majang1747
    @majang1747 4 года назад +1

    빙송너무 감사합니다~ 사실명훼로 고소미먹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hechec7879
    @hechec7879 6 лет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Warboy-mk1
    @Warboy-mk1 3 года назад +3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누가 만든걸까?

    • @leearthur2587
      @leearthur2587 Год назад +1

      정치인이지 머 ... 지들 욕하는 놈들 싹다 고소미 먹여 버릴수 있으니 너무 좋지.

  • @user-nx3qb7fb7l
    @user-nx3qb7fb7l 6 лет назад +2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혹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영상 속에 분이 들고 계시는 책은 무엇인가요? 저 영상과 관련된 책인가요?

    • @mellowgang3050
      @mellowgang3050 6 лет назад

      죽겠지용용 늦게 댓글 다네요. 영상 시작 부분과 '더 보기'란을 참고한 바로는 「알리기 전에 알면 좋은 사실들」이란 책을 쓰셨나 봅니다. 올해 3월 12일 이후에 배송된다는 것을 보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군요.

    • @user-nx3qb7fb7l
      @user-nx3qb7fb7l 6 лет назад

      Molang-e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인해 좀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얼른 저 책이 시중에 나왔음 하네요😄

  • @heesoo109
    @heesoo109 Год назад

    우리나라에서듣 피해자가 되면 안되는 것 같아요….

  • @HK-xg1ph
    @HK-xg1ph 6 лет назад +2

    저도 이거 샀어요~

    • @TV-nk8su
      @TV-nk8su 6 лет назад

      잉츄 안녕하세요 낭인 전문 블로거 & 유튜버 오탈누나라고 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평생응지금지조항의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법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컨텐츠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user-vx4qu5wo5t
    @user-vx4qu5wo5t 6 лет назад +4

    저 이거 샀어요!!

    • @TV-nk8su
      @TV-nk8su 6 лет назад

      ᅭᅥᅩ 안녕하세요 낭인 전문 블로거 & 유튜버 오탈누나라고 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평생응지금지조항의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법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컨텐츠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albertoyoo6847
    @albertoyoo6847 6 лет назад +4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는 판결에 앞서 그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더욱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억울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영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수많은 성폭행피해자를 울리는 건 가해자 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사칭하는 사람들도 가해자 못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여태까지 성폭행 당한 여성피해자들 대다수가 증거부족으로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빠져나가게 해주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하고 마녀사냥이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또 다른 가해자임을 아셔야됩니다.

  • @user-du9du2oj7o
    @user-du9du2oj7o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상담 좀 할여고 하는되
    어뜬방법이 이설까요,

  • @user-xu2wu4xz5c
    @user-xu2wu4xz5c 3 года назад

    2021년 아직도 이 법이 살아 있다는게 문제죵 ㅋㅋ
    민주주의 하면 표현의 자유가
    헌법인뎅 헌법밑에 있는
    형법으로 형사고소 한다는게
    웃기죵ㅋㅋ사실즉시 명예훼손은 없어 져야 할 국민들 전과자 만드는 악법임
    과연 진실 사실로 알려져 실추되는 명예가 법으로 보호받고 지켜져야 명예인가??

  • @pomme4825
    @pomme4825 6 лет назад +6

    내용도 되게 좋은데 작가님도 내스탈이네요~ 잘생기셨어요~

  • @Wonhee_2
    @Wonhee_2 6 лет назад +1

    이걸? 307조 1항이??

  • @user-ij4qq3ve2b
    @user-ij4qq3ve2b 6 лет назад +1

    싫어요 0개 실화냥!!

  • @zone7928
    @zone7928 2 года назад +1

    그냥 진실을 덮으려고 만든 법

  • @user-ty1rj6ng7c
    @user-ty1rj6ng7c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통신매체 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난거 고소인이 이의제기해서 검사로 송치됐는데요..그 고소인이 사람들이 볼수있는 게시판에 아직 범죄자도 아닌 저랑 몇몇 사람들을 성범죄자 인거마냥 박제시켜놔서 제 상점의 물건이 안팔리는데 그 고소인을 사이버 명예회손.모욕죄(인지한지로7개월되서 못할꺼같음)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해도 될까요?

  • @서준-y2e
    @서준-y2e 6 лет назад +7

    글씨를 좀 더 예쁘게(?) 써주셨다면 더 좋았을텐데... 조금 아쉬워요ㅎㅎ

  • @GENGLIONSBLUEWINGS
    @GENGLIONSBLUEWINGS 4 года назад

    이게 무슨 ㅈ같은 법이지?

  • @zldwm
    @zldwm 4 года назад

    거짓폭로에 대한 대처는 없나요? 오히려 그쪽이 더 치명적일꺼 같은데 말이죠.

  • @user-ws8bl7xd6y
    @user-ws8bl7xd6y 6 лет назад +4

    SNS 뇌피셜이 증거 효력이 있다고 우기는거 자체가... 그리고 꽃뱀들이 무고하게 사람 잡는 경우 때문에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둔갑 되는 경우가 많은건 아닐까요

    • @jajay1717
      @jajay1717 6 лет назад +17

      이 영상에 꽃뱀 얘기가 왜 나와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물타기 하는거보니 성추행범인가보네 ㅉㅉ

    • @sorcpark
      @sorcpark 6 лет назад +3

      잔나비 꽃뱀얘기부터가 논지를 벗어난 얘기입니다

    • @user-in5qo3ol2p
      @user-in5qo3ol2p 6 лет назад

      근데 국내에 꽃뱀이 무지하게 많은 건 사실이지 어쩔 수 없는게 법으로는 여자가 유리하단 말이야

    • @user-in5qo3ol2p
      @user-in5qo3ol2p 6 лет назад

      100명의 피해자를 만들지언정 1명의 무고한 가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지. 얼마전 양예원도 그렇고 무고죄는 강화되어야하고 그에 따라 성범죄 형량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

    • @hwaraji
      @hwaraji 5 лет назад +1

      @@user-in5qo3ol2p 무슨 개소리임 한국은 예로부터 모든 사람이 억울하지 않아야한다를 따르는데, 1명의 무고한 가해자를 보호하고 100명의 피해자를 만들다니 미쳤나 ㅋㅋ 그 100명의 피해자들은 가해자 없이 생겨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