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이 길어졌고 상속분쟁도 많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공평을 위하여, 금융거래내역보관기간을 10년이 아닌 60년으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경제상황이 어려울때 실업계고교를 졸업하고(1970년대) 취업과 사업을 하여 부모님 명의로 집을 마련하였다가 건물을 지어드린 자녀의 경우, 금융자료가 없어져서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이 아파트 2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도 2억가량 출금하여 가져갔네요 저희 형제는 저와 동생, 두명입니다 내가 재산을 동생에게 모두 양보하기로 했네요 그런데 동생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르네요 그라고 동생은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호적에 있네요 그러면 동생은 법률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것 같네요 친생자확인존부도 하지 않으면 세무소에서는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이럴 경우 동생이 증여세를 내는지 상속세를 내는지 궁금하네요
어머님이생존에 살아계신데 재산을 아들들에게 7~8억이상되는 땅을 증여해줬다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빛이1억정도있어 아들둘이 청산해가고있는중이고 딸들은 아들이 못챙기는 부분을챙기고 있는 부분이였습니다 현재 제가할수있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딸들모르게 이루어진다는것이 더욱더 괘씸합니다 맏딸이라 어렸을때부터 밥해먹고 학교다니고 동생들챙기고 나에삶은 없이산삶이 너무 억울한 상황 제 몫을 찿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시민권자인 아버지이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두명의 오빠들은 아버지편에 두명의 딸들과는 어머니편에서 살면서 50년전부터 연락을 두절하고 지냈습니다. 만약 두 딸이 미국시민권자인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비록 미국시민권자인 아버지이시지만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고 한국에 재산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란 이유로 유류분 청구소송이 안된다고 하는데 18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거주인으로써 아버님의 재산이 모두 한국에 있으면 당연히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닌지요?
-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7조). 만약 아버님께서 미국법에 따라 유언을 하였다면 미국법에서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각 주의 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일부 자녀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자,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한국 상속법이 아니라 미국법이 적용되고, 미국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없으므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아버지 5형제분이 공동으로 산을 구매하여 가족묘를 만들고 5/1씩 지분으로 명의가 되있습니다 이번에 저의 세대가 법인 비영리단체 종친회를 만들어 증여 받고 있는데 한분이 1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속을 안했다고 하네요 돌아가신분의 5/1지분 땅을 종친회로 명의이전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돌아가신분 가족들도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밥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마우이!
항상 감사 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변호사님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사망하지안했습니다 위조로 적극가담입니다
변호사님 소속, 성함이 잘 안들려요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김도윤 변호사
02-522-1245
상속과유류분소송하고싶습니다. 연락처를알고. 상담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샘 02 522 1145로 전화주시면 상담예약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녻쥐록상에는 증여세를 냈다고 말하고요 대금은 피상속인이 낸 경우는요
변호사님 전번호 알수 있을까요
@@새나라-p1p상담문의는 02-522-1145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분을 몽땅 넘겼을때 지난 월세분까지 소급적용하여 유류분 청구시 원고에서 월세분까지 빼고 피고에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인 어머니께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아버지 통장에서 대출한 돈을 특정자녀에게 모두 준다고 유증을 하고 돌아가셨을경우, 유증이 우선입니까? 채무상환이 우선입니까?
-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아버님 통장에서 대출받은 돈은 아버님의 채무입니다.
그 돈을 어머님이 아버님으로부터 받으시고 이를 다시 특정 자녀에게 유증하였다면 그 유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아버님과 어머님의 재산, 상속관계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상속분쟁도 많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공평을 위하여, 금융거래내역보관기간을 10년이 아닌 60년으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경제상황이 어려울때 실업계고교를 졸업하고(1970년대) 취업과 사업을 하여 부모님 명의로 집을 마련하였다가 건물을 지어드린 자녀의 경우, 금융자료가 없어져서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이 아파트 2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도 2억가량 출금하여 가져갔네요
저희 형제는 저와 동생, 두명입니다
내가 재산을 동생에게 모두 양보하기로 했네요
그런데 동생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르네요
그라고 동생은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호적에 있네요
그러면 동생은 법률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것 같네요
친생자확인존부도 하지 않으면 세무소에서는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이럴 경우 동생이 증여세를 내는지 상속세를 내는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피상속인의 건물이나토지에 특정자식들이 근저당을설정해서 채무가 있는상태인데요
이런경우엔 어덯게 돼나요?
감사합니다
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
어머니주신돈으로 제이름으로아파트를매입해서 어머니께 전세계약서를쓰고 5년전세를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전세계약금거래없이 거주하셨습니다 형제들이 싯가로 나누라고합니다 맞는건지요?
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전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특별수익이 됩니다.
아파트를 시가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lawyulssam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를 전세로놓고 전세보증금을 가족공동통장에넣으라협박해서 넣었구요 현재2억정도가격이올라서 현시세로 나누어야한다고해서요 맞는건지요?
어머님이생존에 살아계신데
재산을 아들들에게 7~8억이상되는 땅을 증여해줬다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빛이1억정도있어
아들둘이 청산해가고있는중이고
딸들은 아들이 못챙기는 부분을챙기고 있는 부분이였습니다
현재 제가할수있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딸들모르게 이루어진다는것이 더욱더 괘씸합니다
맏딸이라 어렸을때부터
밥해먹고 학교다니고 동생들챙기고
나에삶은 없이산삶이 너무 억울한 상황
제 몫을 찿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돌아가신후1년이내
유류분만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아버진 2년전 돌아가셨고 어머닌 생존해 계십니다
대략 3년 이내로 아들에게만 현금 15억 정도가 증여된 것 같아요
딸들은 얼마전에야 알았구요
이 돈, 딸들은 포기해야 하나요?
증여사실을
언제 어떻게 아셨는지가 중요합니다.
02-522-1145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상담할수있는전화번호알고싶습니다
02-522-1145 법률사무소 율샘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아버지이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두명의 오빠들은 아버지편에 두명의 딸들과는 어머니편에서 살면서 50년전부터 연락을 두절하고 지냈습니다. 만약 두 딸이 미국시민권자인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비록 미국시민권자인 아버지이시지만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고 한국에 재산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란 이유로 유류분 청구소송이 안된다고 하는데 18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거주인으로써 아버님의 재산이 모두 한국에 있으면 당연히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닌지요?
-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7조). 만약 아버님께서 미국법에 따라 유언을 하였다면 미국법에서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각 주의 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일부 자녀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자,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한국 상속법이 아니라 미국법이 적용되고, 미국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없으므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아버지 5형제분이 공동으로 산을 구매하여 가족묘를 만들고 5/1씩 지분으로 명의가 되있습니다
이번에 저의 세대가 법인 비영리단체 종친회를 만들어 증여 받고 있는데 한분이 1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속을 안했다고 하네요 돌아가신분의 5/1지분 땅을 종친회로 명의이전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돌아가신분 가족들도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밥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30분에 5만원주고 상담하면 친절하게 상담해줄겁니다
Th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