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유류분! 가족 재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가이드 | 법무법인 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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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user-bc5cn6nm7h
    @user-bc5cn6nm7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 @윤봉란-h2w
    @윤봉란-h2w 2 месяца назад

    유류분 계산때 증여분을 증여당시가 아니고 현재가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증여 받고 바로 팔았습니다 20년 지났는데 물가 상승으로 계산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모르는 건가요?

  • @sunnam1242
    @sunnam124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형제 자매가 아님니다 34년동안 내연녀 등장으로 이미 2014년 6월19일 특수상해로 합의서로 재산분할로 접근금지상태로 된 경우입니다 그때합의가 안되어서 지금까지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문서위조및공문서변조가 있습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23 дня назад

      상담받고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도장을 훔처서 이루어진경우라도 위법인데 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상담요

    • @romantic_lawyer
      @romantic_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02-3288-0429 로 평일 9~18시 사이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오드리-y8n
    @오드리-y8n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유류분때문에 가족끼리 웬수된다
    없애야한다

    • @윤봉란-h2w
      @윤봉란-h2w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장남이 부모님 모시다가 재산만 빼돌리고 상속공증 하고는 구박하다 바로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패륜적 행위는 돈에 미쳐 부모 버리는 인간은 유류분이라도 받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증거가 미비하여 구속은 안되지만
      부모님 재산은 쓸 자격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