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결정!! 이제 유류분 청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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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8

  • @김숙자-d5i4l
    @김숙자-d5i4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 @angelokim846
    @angelokim84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1

    한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일군 재산은 사유 재산권의 원칙에 따라 유언등 고인의 의사가 100% 반영된 상속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 @손정애-b4v
    @손정애-b4v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요즈음도 나이 많은 어르신은 이유없는 아들 우선시 하는 분이 많아서 유류분 은 있어야함

  • @콜레이시오
    @콜레이시오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우리니라 썩었다....언제적 유류분이냐......지금이 농경사회냐??

  • @늘푸른소나무-x4q
    @늘푸른소나무-x4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신속한 해설 감사합니다~

  • @wook7371
    @wook737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5

    악법중에 악법이다 위헌이답이다

  • @angelokim846
    @angelokim84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그냥 다 쓰고 죽어야 본인도 좋고 자식들간에 의가 상하지 않는 방법임

  • @AnnaKang-o3w
    @AnnaKang-o3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1

    공부다가르켜 결혼까지 아파트 34평 까지 사서 인테리까지 해서 결혼시켜 건만 결혼이후 바로 늙은 부모가죽은는지 살앗는지 연을껀고 살고있는지가 20년 다 되가는데 부모가죽었다하면 자식이 유류분 챙기려 그때는 달려올것입니다 유류분 패지 되야됩니다 죽을때 다 남은돈 기부 하고 가고싶습니다 자식이 부모등에 빨대꽂고 장가 가고난뒤 20년 다되가도 연을껀고 통화한번못해봐 습니다 자식이란 이유 하나로 유류분 챙겨 가는것 완전 없서저야 합니다 다늙은 부모를 방치 하고 있는자식이 남긴돈은 다 부모가 벌어놓은돈을 챙겨 다는것 안됩니다

  • @dosandra4559
    @dosandra455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유류분이 피상속인의 유언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모호함으로 변호사들의 배만 불릴 뿐이다.

  • @주차장차
    @주차장차 Месяц назад

    18년도에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21년도에 딸이 알게되었고,
    24년6월경에 피상속인(엄마) 사망시
    딸이 18년도에 피상속인(엄마)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한가요?

  • @쏘쏘-t3h
    @쏘쏘-t3h Месяц назад

    폐륜아만 있는건 아니니
    공평성을 보자면
    비율을 다르게하더라도
    유류분은 존재해야합니다
    폐지하면 아마 더싸울겁니다 부모님들도
    다쓰고 가시던지 아님 장남만주는 그런건 하지마세요 효도다한 다른자식도 자식입니다
    아마 폐지되면 서로달라고
    싸울꺼네요

  • @겜곰-s5n
    @겜곰-s5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헌법불합치 부분 일부 위헌이다
    그니까 불효자 제외여부가 법개정후에
    적용받는다는건지
    아니면 헌제가 판결한 불 합치 내용을
    개정전까지 적용받는건지요?

  • @안양순-h1t
    @안양순-h1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딸. 아들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는 않았는데 보살피기는 딸이 주로 했는데 부모님이 아직도 아들 선호 사상에 아들에게 전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해도 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나요?

    • @youngjilee5779
      @youngjilee577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딸이라도 "기여도" 가 우선이래요

    • @해영-g9w
      @해영-g9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같이산사람이최고지

    • @쏘쏘-t3h
      @쏘쏘-t3h Месяц назад

      그니까요 폐지는 안되고
      똑같이 효도 다한 형제자매라면 기여분을 더주더라도 폐지는 안됩니다
      폐륜아만 있는건 아니니

  • @대의황
    @대의황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빚 상속 은?

    • @천화-l9d
      @천화-l9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빚보다 상속액이 크면 받으면되고 빚이 더 크면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

  • @들까치
    @들까치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댓글하고는 유류분은 합헌이고
    형제 상속은 폐지, 유류분에서
    기여도 반영할것. 이게 펙트임

    • @youngjilee5779
      @youngjilee577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옳으신 정답요 --> "유류분에서 기여도 반영할것. 이게 펙트임"
      근데 여기서 "기여도 반영" 이 우선이래요

    • @khy341
      @khy34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모돈 부모 맘대로가 우선. 몬 다들 욕심에. ㅠㅠ 기여도? 함께 부모돈써가며 얹혀사는 사람은?

    • @youngjilee5779
      @youngjilee577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khy341 그게 무슨 기여한거에요?
      부모 힘들게 한거죠
      제 주변에도 있어요
      딸이 결혼도 안하고 부모 오빠 올케 속 썩이더니
      끝내는 오빠가 분가하고
      엄마가 밥 빨래 방 다 치워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 딸이 60 넘었고
      엄마는 이제 약해져서 딸이 보살핀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저한테 그래요 작년에
      엄마가 자기 한테 그 집을 다 상속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빠들이 가만히 있나? 했죠
      이런 경우도 기여도가 되나요?
      그냥 놀러만다니고 부모한테 의지만 하다가 그 엄마가 병들어서
      집 상속 받으려고 어쩔수 없이
      보살피는거 같은데요

  • @박규형-v8x
    @박규형-v8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춘까지 빚이 상속되는 현제도는 안 바뀌나요? 실종, 이민등 찾을 수 없어 상속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 @hhc4774
    @hhc477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유류분 없어져야 합니다

  • @pocachips1
    @pocachips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유류분 형제자매 위헌이라는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녀가 둘 있고
    아버지가 둘째인 자녀에게 재산을 다주겠다고 살아생전 유언을 남기셨다면 첫째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건다는뜻인가요?

  • @youngjilee5779
    @youngjilee577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제는 일하기 싫고 사회에만 의지하고 그러는 "백수건달" 은
    부모의 재산도 넘보지 마세요

  • @버리자-e9p
    @버리자-e9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아들들이나 혹은 아들들 중에 장남에게만 상속되면 다른 자식들은 끝인거네,,
    요즘도 딸들은 상속에서 제외되서 유류분 청구소송이 자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 없애면 어쩌라고

    • @서옥자-t2q
      @서옥자-t2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그러니까부모님께잘해요,그러면전부받을수도있어요,개망난이같었던아이가법이바뀐줄알고고분고분해졌어요,환영해요,유언을어떻게해놔야유효한지자세히좀알려주세요,~~

  • @배홍설
    @배홍설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천부인권 사상을 유지 한다는 이야기 네요

  • @기세안
    @기세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변호사님 밥 벌이좀 줄어드나요?

  • @박원식-g6j
    @박원식-g6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에휴 요양원에
    안가겟네
    서로모시려고
    할테니
    다리뻣고잠자겟네

  • @shlee3163
    @shlee316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990년 민법상 형제자매 부양의무 삭제한게 우선적용된건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형제끼리 서로 돌보고 분가시키는데 갑자기 형제가 급사하면 배우자가 다 가져가는 건가? 어이가 없는 판결. 걍 정치논리 적용된게 박정희정부때 만들어진 법이라 없어진거 같은데 앞으로 생계유지 군대감면 늘어날듯.

  • @써니-u3k2f
    @써니-u3k2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유류분도 없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