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세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쉽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래된 미등기건물이라고 하여도 재산세과세대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며 양성화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위치 지번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가 필요한 사항 입니다.
어려운 경우를 겪고 계시는 군요. 예전에 토지 주인으로 부터 하락을 받아 주택을 지은 것이 입증이 되지 않거나 혹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토지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료를 받지 않으셨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본 내용은 참고 사항일 뿐이니 양해 바랍니다.
A와B가 있습니다 현재 A,B모두 사망한 상태 1970년도 A가B에게 땅과 집을 매매하였으나 땅만 등기이전된 상태 집은(10여평) 원주인 A씨 에게 남아 있는 상태 1990년경 B씨는 매입하여 그자리에 다시 집을(30평정도) 지었습니다(미등기-옛집으로 등기되어있음) B 씨가 2008년도 딸에게 증여를 하였고 딸이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 명의이전 하려면 A씨 자녀 7명에게 도장을 받아야 되는상황) 부동산에선 옛집과 현재 집과 평수가 달라 법적으로 자녀들이 문제 제기해도 뭐라 할수 없다 라고 합니다 매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집을 매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복잡한 상황이네요. 현재로서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상속인의 동의문제와 건축물대장과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의 대장과 등기를 일치시키는 문제 등 바꾸어 나가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사항을 알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답변 또한 곤란한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저의 경우는 미등기 오랜 농가주택 지상권자로 20여년 토지소유자에게 도지를 내며 살았어요. 2019년 우린 몰랐는데 주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최근 토지매수인이 개발한다며 보상못해주겠다 나가래요. 저희는 최소한 시골집 싼전세라도 얻어나가야 하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상권이 있었음이 확실하다면 다음과 같은 민법규정을 적용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아버지로 부터 아버지께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가 아버지로 부터 다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현황에 아직 할아버지 앞으로 같은 지번에 주2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읍니다.아버지 명의로 된 주1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하였는데 할아버지 앞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상태라 이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나 저 앞으로 이전할려면 아버지의 형제분들에게 모두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형제분들중 어느 한분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가 걱정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아버지 형제분들과의 재산 분배는 할아버지 생전에 각자 다 증여한 상태이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 부분에 반대하는 분이 한 분 이라도 계실까 걱정됩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구청에 가옥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 전기를 잘 내고 있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관할 세무소에 꼭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도움말씀이 더 필요하여 부탁드리오니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1 > 20년전에 매수한 대지인데 "미등기 건축물이 타인 명의"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없고, 건축물 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문2> 대지는 저의 명의이고, 건축물은 "타인 명의입니다. 문3> 현재 건축물 대장의 명의를 대지 소유자인 저의 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현재 건축물은 없고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없다면 해당 시군구청에 멸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타인소유 건축물대장의 명의 변경절차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속자들을 모두 찾아 동의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하여 소유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멸실신고 처리를 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 집니다.
현장경험이 풍부하신 좋은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중개현장에서 좋은 토지인데 묘지로 지목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풍수적으로는 묘지나 주택이나 양택,음택으로 명당에 마련해왔지요. 그러데 묘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요? 물론 고객은 묘지로 지목이 있으면 꺼려하겠지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10년 전쯤 삼촌이 아산시 방축동에 농가주택을 구입했다고 해서 공부를 열람해 보니 건축물대장이 두개가 나오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 보니 40년(1979) 전에 집을 지을 때는 한덩어리 땅(같은번지)에 대충 경계만 정하고 여러 세대가 각각 집을 짓고 살다가 나중에 자기가 주택을 중심으로 토지분할이 이뤄지고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이 각각의 새로운 지번으로 이전되었는데 정말로 집 한채가 남에 땅을 침범하고 있어서 건축물대장이 정리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모번지에 잔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 지번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대장이니 말소하여 줄것을 시청에 요구했지만 건축물대장의 말소는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거부하여 건교부에 질의해봤지만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0년정도 해 본 사람이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미루나무-c6v 사례의 경우는 상대방의 등기까지 존재하는 경우였고요 건축물 대장이 있더라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등기가 없을수 도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로 본다면 건축물 대장이 먼저 편철되고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해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한 이유 등으로 준공까지만 받아 놓고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써 강남의 모 유명 백화점도 등기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이 준공전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친구의 사례) 지금 기억으로는 거의 완성된 건물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위 등기를 신청해서 채권을 확보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실한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좋은방송 잘 듣고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있는데요 공매로 시골주택을 낙찰받았는데, 현재 그곳에 는 옛날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토지만 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여기 거주 전입하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처음에 소유자였다가 조카분께 증여하였는데 그 조카분이 사업실패로 세금이밀려 공매로나온 물건을 낙찰한 경우인데요, 이런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일단 건축물대장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건축물 대장만 존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안한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아을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거주하시는 할아버지가 토지와 건물의 동일 소유자 였다가 할아버지가 거주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토지만 증여 한 것이 라면 아마도 법정지상권이 성립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맘에 드는 550평쯤되는 한옥집이 있어 살까 생각 중인데요..근데 본체 옆에 별채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별채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는걸봐서 무허가인듯 합니다.또 이집의 땅주인이 2명이고 건물은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런집을 매매할시 어떤점에 대해 유의해야 할까요??
토지 매입시 미등기건물 혹은 무허가건물이 하나 지어져있는데 주거용건물로 현재 사람(토지 소유자 가족)이 살고있어요 그런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건물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토지 매입하면서 자연스레 건물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건물에 사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매입 전에 건물 철거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공감입니다 매우 굿 명가부동산 최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제대로
알려주시넹.
이익만 추구할게 아니라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을
속 시원히 알려주는게 고객을
위한 배려이고 도리일꺼예요.
^^ 감사 합니다. 여전히 덥네요.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좋은팀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니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
무슨 팀?
축구팀? 배구팀?
이런 영상 올려주신분이 성공하셔야죠~ 무허가 미등기도 일단 팔아치우고 수수료 터무니없게 높게 받아먹으려는 양아치같은 업자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은거 같아요....
좋운소식주시여고맙습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무허가주택 유의사항 잘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누르고 다녀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지상권주택과토지주인이다른경우의농가주택도자세히알려주세요
구독,좋아요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도움이 되네요
꿀정보 감사합니다~👍
도움 되셔서 다행 입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유익한 정보인데 음악소리 때문에 거슬리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정보 감사합미다 정직이 재산이 될거애요
방송 잘 봤습니다.
8년전에 집성촌 종토에 시골집을 부모님께서 계약만 하고 구매 하시고 년 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시골집 건물을 등기 할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방송 내용처럼 건물 미등록 상태에서 상속이 되면 나중에 복잡할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라 보여 집니다.
주택이 속한 해당지역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음악이 집중력을 저하시킨다는 느낌입니다.
공부하기 힘든부분으로 작용~
음악제거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궁금했던차에 감사합니다
굿
토지구입하려하는데 토지등기는되어있고 건물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둘다없어요 매매하면 건물까지 제소유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당
말씀대로 건축물대장은 있어요 촌집미등기 사망하여 매입하여 7년거주후 다시 매매할려니 미등기를 다시 등기할수없나요
굿 !
대지위에 무허가건축물있는 집을 매입할경우 양성화또는 그냥거주시 현실적으로어던불이익이있는지요?
일단 상세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쉽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래된 미등기건물이라고 하여도 재산세과세대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며 양성화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위치 지번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가 필요한 사항 입니다.
토지가.전인데무허가건물이있습니다등기가가능하는지요
가능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지제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절차가 우선이 아니고 건축물대장 등록절차를 먼저 밟아야
시골집 상속등기 하려고하는데요 문제는 30년된집인데요 건물등기는 잇는데요 건축물대장이없어 등기 가안되네요 건축물 대장이업으니매매가안되네요 ㅠ 주택토지등기는 상속등기햇구요 건물등기는 안되는데 어떠게해야 건물등기상속도될까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 집니다.
소유권은 등기를 기준으로하고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이러한 사항을 잘 말씀 하시고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골집터에 할아버지때부터(1955년) 집을짓고 살고계신분이 있는데 이후 대지는 아버지-저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계약서는 작성한적없구요.7년전부터 비워줄것을 말씀드렸으나 주택가격을 너무많이 달라고해서 협의가 않되고 있어 소송을해야 할것같아요.등기부등본은 않되어 있고요 건축물대장만 최초1인으로 등록되어있어요.토지사용료는 10년넘게 받지도 않았고요.해결방법이 있을까요?건물9평창고5평 으로대장등록되어있어요.
어려운 경우를 겪고 계시는 군요.
예전에 토지 주인으로 부터 하락을 받아 주택을 지은 것이 입증이 되지 않거나 혹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토지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료를 받지 않으셨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본 내용은 참고 사항일 뿐이니 양해 바랍니다.
@@MrAntony7979 답변 감사드립니다~오랜세월걸릴듯 해요ㅜㅜ소송으로1~2년정도 가겠죠?
A와B가 있습니다
현재 A,B모두 사망한 상태
1970년도 A가B에게 땅과 집을 매매하였으나 땅만 등기이전된 상태 집은(10여평) 원주인 A씨 에게 남아 있는 상태
1990년경 B씨는 매입하여 그자리에 다시 집을(30평정도) 지었습니다(미등기-옛집으로 등기되어있음)
B 씨가 2008년도 딸에게 증여를 하였고 딸이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 명의이전 하려면 A씨 자녀 7명에게 도장을 받아야 되는상황)
부동산에선 옛집과 현재 집과 평수가 달라 법적으로 자녀들이 문제 제기해도 뭐라 할수 없다 라고 합니다
매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집을 매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복잡한 상황이네요. 현재로서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상속인의 동의문제와 건축물대장과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의 대장과 등기를 일치시키는 문제 등 바꾸어 나가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사항을 알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답변 또한 곤란한점 양해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명의가 다름니다
이럴경우 주택수는 산정할때
건축물대장명의인가요?
아님 토지대장 명의인가요?
소유권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여 대장에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나 건축물대장 등은 면적등이 기준이 되어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확인해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토지에 일부 건축물이 있을때
그부분을 철거 하기 보다는 ..
침범한 부분만큼 토지를 매입일 한다면..
문제가 없게 되는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여겨 집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저의 경우는 미등기 오랜 농가주택 지상권자로 20여년 토지소유자에게 도지를 내며 살았어요. 2019년 우린 몰랐는데 주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최근 토지매수인이 개발한다며 보상못해주겠다 나가래요. 저희는 최소한 시골집 싼전세라도 얻어나가야 하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상권이 있었음이 확실하다면 다음과 같은 민법규정을 적용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게있어요
토지등기는 있는데 예전에 건축물대장이 있어는데 지금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건축하신분이 수십년 행방불명이고요 알고보니 사망하셨더군요 이런경우는 어떡하죠? 토지는 매매했는데요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대장 또한 존재하고 있다면 그 건물은 사망하신 분의 자손에게 상속되었을 겁니다.
다만 상속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니 건축물의 멸실이나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자손분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MrAntony7979 연락할 방범이 없을경우엔 어떡해요? 1993년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입니다 ㅜㅜ
농가주택알아보고 있는중에 영상을 보게되었어요 .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 주말주택등 세컨하우스로 생각하는데요 .
가옥대장은 있고 미등기주택이라는 농가주택이 부동산 유투브상에 많이 있더라구요 .
이런경우 청약이나 기존보유주택 매도시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싶어서요 .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포기해야하나 싶어서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재산세 부과대상이라면 주택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MrAntony7979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는 어떻게 알아 봅니까?
정부24 또는 국토부 새움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할아버지로 부터 아버지께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가 아버지로 부터 다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현황에 아직 할아버지 앞으로 같은 지번에 주2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읍니다.아버지 명의로 된 주1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하였는데 할아버지 앞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상태라 이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나 저 앞으로 이전할려면 아버지의 형제분들에게 모두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형제분들중 어느 한분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가 걱정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아버지 형제분들과의 재산 분배는 할아버지 생전에 각자 다 증여한 상태이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 부분에 반대하는 분이 한 분 이라도 계실까 걱정됩니다.
만약 해결이 쉽지 않아 무리해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벌금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해당 건물은 아랫채로 건물 건령은 7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상속받은 건물의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상속자들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건물이 70년이나 되었다면 그 가치가 거의 없을 것이라 판단 됩니다.
동의를 받으시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MrAntony7979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등기 건물인데 건축물대장은 등재되어있을 수 있습니까? 시골건축의 재산세는 나오는데 둘다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나옵니까? 남지최고부동산 명가. 감사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도 건축물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건축물을 정식으로 등기에 올리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없어도 재산세 나오기도 합니다 건축물대장 없다면 군에서 불법건축물대장에 별도 관리합니다
시골집인데 등기부열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도시에 일세대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구청에 가옥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 전기를 잘 내고 있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관할 세무소에 꼭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허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무허가주택이기때문에 등기가 불가능),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건축허가 받고 건축해서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등기가 가능)^^
내용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도움말씀이 더 필요하여 부탁드리오니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1 > 20년전에 매수한 대지인데 "미등기 건축물이 타인 명의"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없고, 건축물 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문2> 대지는 저의 명의이고, 건축물은 "타인 명의입니다.
문3> 현재 건축물 대장의 명의를 대지 소유자인 저의 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현재 건축물은 없고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없다면 해당 시군구청에 멸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타인소유 건축물대장의 명의 변경절차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속자들을 모두 찾아 동의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하여 소유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멸실신고 처리를 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 집니다.
현장경험이 풍부하신 좋은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중개현장에서 좋은 토지인데 묘지로 지목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풍수적으로는 묘지나 주택이나 양택,음택으로 명당에 마련해왔지요. 그러데 묘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요? 물론 고객은 묘지로 지목이 있으면 꺼려하겠지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땅주인과 집주인이
다른 경우
집를 구입했을때
집 주인한테
건물 매매계약서 쓸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땅 주인한테는
토지 임대차 계약서
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이 있는땅은
전 집 주인이
문중에 대대로
토지 선재만주고
살았는데 제가
집만 구입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질문하신 계약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표준화 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변 전문가분에게 도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등기건물에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10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이고요
땅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자손21명한테 상속이되었어요
그래서 21명중 자녀중 한명이
경매에 붙여서 저렴하게 구입한후 한명의 소유자로 바꾸려던중
경매가 다른사람으로 땅이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땅주인과 건물주가
생겨버렸고
땅주인은 세입자인 우리들에게도
월시100만원을 내라며 소장을 보내왔어요.
미등기건물에 살고있는데ㅠ
건물주는 건물값을 주면 팔겠다
하는데 경매로 땅을 싸게 구입한
저들이 건물값을 지불하고 살거같진 않아요ㅠ
도와주세요 제발ㅠ
안타깝게도 해당 내용은 제가 도와 드릴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라 해도 최선순위 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계시고 배당요구를 안했다면 세입자지위를 가질 수 있으실 듯 합니다만 그런 조치가 없다면 별다른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MrAntony7979 감사합니다
허경영 33정책 유튜브
궁금합니다
시골집이 남의땅에 반 그린벨트에반 걸쳐 지워졌어
50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집 지번도 있어요
이 건물을 건물만이라도
살고 있는 사람이름으로 등기할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의 생성과 등기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텐데요.
그린벨트 지정시기 등도 확인해 봐야 할 문제이며 아울러 타인토지위의 건물이라면 토지 사용승락등을 받아 양성화를 해야 할텐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감사 합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10년 전쯤 삼촌이 아산시 방축동에 농가주택을 구입했다고 해서
공부를 열람해 보니 건축물대장이 두개가 나오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 보니 40년(1979) 전에 집을 지을 때는 한덩어리 땅(같은번지)에 대충 경계만
정하고 여러 세대가 각각 집을 짓고 살다가 나중에 자기가 주택을 중심으로
토지분할이 이뤄지고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이 각각의 새로운 지번으로 이전되었는데
정말로 집 한채가 남에 땅을 침범하고 있어서 건축물대장이 정리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모번지에 잔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 지번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대장이니 말소하여 줄것을 시청에 요구했지만
건축물대장의 말소는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거부하여 건교부에 질의해봤지만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0년정도 해 본 사람이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시골은 여전히 건축물의 미등기 문제가 참 많긴 합니다. ㅠ.ㅠ
건축물 대장이 있다는 것은 등기되어 있다는 것 아닌가요?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과 미등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말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미루나무-c6v 사례의 경우는 상대방의 등기까지 존재하는 경우였고요 건축물 대장이 있더라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등기가 없을수 도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로 본다면 건축물 대장이 먼저 편철되고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해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한 이유 등으로 준공까지만 받아 놓고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써 강남의 모 유명 백화점도 등기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이 준공전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친구의 사례) 지금 기억으로는 거의 완성된 건물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위 등기를 신청해서 채권을 확보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실한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khmcs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방송 잘 듣고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있는데요
공매로 시골주택을 낙찰받았는데, 현재 그곳에
는 옛날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토지만 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여기 거주 전입하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처음에 소유자였다가 조카분께 증여하였는데 그 조카분이 사업실패로 세금이밀려 공매로나온 물건을 낙찰한 경우인데요,
이런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일단 건축물대장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건축물 대장만 존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안한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아을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거주하시는 할아버지가 토지와 건물의 동일 소유자 였다가 할아버지가 거주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토지만 증여 한 것이 라면 아마도 법정지상권이 성립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맘에 드는 550평쯤되는 한옥집이 있어 살까 생각 중인데요..근데 본체 옆에 별채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별채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는걸봐서 무허가인듯 합니다.또 이집의 땅주인이 2명이고 건물은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런집을 매매할시 어떤점에 대해 유의해야 할까요??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리긴 곤란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도자를 통해 한 사람명의로 이전을 받을 수 없다면 구입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감사 합니다.
토지 매입시
미등기건물 혹은 무허가건물이 하나 지어져있는데 주거용건물로 현재 사람(토지 소유자 가족)이 살고있어요
그런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건물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토지 매입하면서 자연스레 건물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건물에 사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매입 전에 건물 철거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살고 있다면 토지 매입시 지상물 일체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혹시 모르니 해당 구청에 과거 가옥대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보시고 토지 매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