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 배우자에게 생활비만 이체했을 뿐인데 세무조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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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절세 전문기업 MG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부부간 증여가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절세방법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잘못 이용할 경우 증여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신고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세 꿀팁을 알아보는 영상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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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쓰레기 법 폐기하고 고위공직자나 철저히 조사해라!!!
뭔 개같은 법일까요?? 세금 다 떼고나서 받아서 쓸데 쓰는데 6억이 넘으면?? 개인적으로 10년에 6억은 꿈도 못꿀 상황이지만 나랑 상관없더라도 말같지않은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탈세한것도아니고 왜 또 부부간에 쓴 내역이 또 증여세?? 글고 애들 지원하면 또 증여세?? 나라에서 우려먹는것도 양심이 있어야지요. 가족이 뭡니까?? 왜 가족간의 의무와 사랑이 범죄자 취급을 받나여??
개같은 법 명언입니다
이런 미친 개악법이 어딧노
부부가사업장이각각있구요 내계좌에서 남편계좌로 매일 물건구입비입금하고있는데 이럴경우도증여로되는지요
어떤 물건 구입비인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세무조사 시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6억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신고 안해두되나요
제가 매달 3800씩 아내 연금주식계좌로 입금하는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년간 6억 내에서 생활비 등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아껴서 저축해서 주식투자나 상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분이 무직이시고 생활비를 아껴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MG-ky4gc 6억까지는 증여세 없는데도 과세하나요.
@@안석모 네 세무조사는 진행되시고, 통장내역까지 다 검토가 되시구요. 생활비 제외한 금액이 6억 이내라면 세금은 나오지 않지만 주택취득한 금액+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의 합계가 6억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공제한도 내에서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