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8천만을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약정한 원금상환만 해도 증여세 부과 걱정은 안해도 될까요? 만약 차용증으로 8천 차용한뒤 한달뒤에 5천만원을 증여로 받고 그걸 증여신고를 했을때 세무 당국에서는 그걸 계기로 제 통장거래에서 그 한달전 들어온 8천만원 소명까지 바로 요구할까요? 제가 만약 차용한거 원금상환하려면 3달후부터 가능할듯한데,즉 부분증여없이 전체차용만할경우 당국이 몇년뒤에 차용금액 이동을 알았채서 소명요구해도 저는 차용증공증과 그동안 꼬박꼬박 원금상환 해온 내역을 당국에 제시하면 인정받을수도 있지만, 일부증여가 있을경우 증여는 3달안에 자진신고해야하기때문에 그 시점에서 8천만원 차용분에 대해서도 아직 원금상환 내역이 생기기전에 소명을 해야하는가요? 이럴경우 그냥 부분 증여,부분 차용보다는 1억3천 전체를 차용증쓰고 무이자설정하고 받고 매달 원금상환하는게 나은건거가요?
증여세 없이 돈 주는 방법 (차용증.hwp 다운)
ruclips.net/video/rg5cKyn_jvU/видео.htmlsi=SJ2Qk_FmnM_Vd7f8
비더리치님 신간
이 책을 읽기 전에 증여하지 마세요
zrr.kr/h8Ya
촬영일 : 23년 12월 4일
00:00 인사
00:14 최근 세무조사 트렌드
02:48 가족간 계좌이체시 문제점
03:32 '적요'를 쓰면 괜찮다?!
06:56 차용증 작성시 필수 포인트
09:12 차용시 이자지급 방법
12:41 과거 차용증이 부실하다면?
세법이 코 에 걸면 코걸이
귀 에 걸면 귀거리 가 되는 현상이 많은것 같아요
전부 세무소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 ~~
저러니 부정부패가 생기는것 아닌가싶다
※북극성에서 더 공부하기※
만원으로 인생 바꾸기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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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성 카페 놀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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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센플은 어디 있나요
ㅋ ㅋ ㅋ
일반 서민들에겐 저승사자 같은 세무소
정치꾼들에겐 꼼짝 못하는 세무소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 ~~
자식이 부모에게 큰돈을 드려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매월 200만원까지는 싱관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증여세는 위에서 아래건 아래에서 위선 똑같이 적용 됩니다
어떤방법이. 아니라. 국세ㅣ청이나 정부가 잘못하고. 잇는거죠 국민들은 바르게살고잇는데. 나라의 강도들이 없으면 살기조은 세상이될수잇지요
소리가 안 들려요
부모님으로부터 8천만을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약정한 원금상환만 해도 증여세 부과 걱정은 안해도 될까요? 만약 차용증으로 8천 차용한뒤 한달뒤에 5천만원을 증여로 받고 그걸 증여신고를 했을때 세무 당국에서는 그걸 계기로 제 통장거래에서 그 한달전 들어온 8천만원 소명까지 바로 요구할까요? 제가 만약 차용한거 원금상환하려면 3달후부터 가능할듯한데,즉 부분증여없이 전체차용만할경우 당국이 몇년뒤에 차용금액 이동을 알았채서 소명요구해도 저는 차용증공증과 그동안 꼬박꼬박 원금상환 해온 내역을 당국에 제시하면 인정받을수도 있지만, 일부증여가 있을경우 증여는 3달안에 자진신고해야하기때문에 그 시점에서 8천만원 차용분에 대해서도 아직 원금상환 내역이 생기기전에 소명을 해야하는가요? 이럴경우 그냥 부분 증여,부분 차용보다는 1억3천 전체를 차용증쓰고 무이자설정하고 받고 매달 원금상환하는게 나은건거가요?
자식카드쓰고
카드쓴돈을다시자식에게매달계좌이체해도되는지요.
그러게요?저도이게 궁금합디다
오른쪽 앉은 인간 웅얼웅얼거려서 듣고있기 답답 깝깝하다
동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