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철두철미한 준비를 갖추어 진척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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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에스-y4k
    @에스-y4k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타소송에서 공시송달에의한 소송을 언급한 것만으로 공시송달을 아는게 되어, 추완항소가 안될까요?

  • @오준권-j7b
    @오준권-j7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추완항소지면다른방법이없나요?